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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현廟見(신부가 사당을 알현하다)

굴어당 2013. 10. 2. 03:22

 

볼 견, 뵈올 현 획순보기 재생
  • 1. 보다
  • 2. 보이다
  • 3. 당하다(--)
  • 4. 견해()
  • a. 뵙다 (현)
  • b. 나타나다 (현)
  • c. 드러나다 (현)
  • d. 보이다 (현)
  • e. 소개하다(--) (현)
  • f. 만나다 (현)
  • g. 현재 (현)
  • h. 지금 (현)
회의문자

대법원 인명용으로는 견, 현. 안석궤(☞책상)는 사람, (목)은 눈, (견)은 눈의 기능→보는 일, 나중에 이쪽으로부터 보는 것을 (시), 저쪽으로부터 나타나 보이는 것을 (견)으로 나누어 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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昏禮
1. 의혼議昏(혼사를 의논하다)
2. 납채納采(채택하는 예를 받아들이다)
3. 납폐納幣(폐백을 받아들이다)
4. 친영親迎(신랑이 친히 신부를 맞이하여 오다)
5. 부현구고婦見舅姑(며느리가 시부모를 뵙다)
6. 묘현廟見(신부가 사당을 알현하다)
7. 서현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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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용어사전

묘현

[ 廟見 ]

혼례 때 행하는 의례의 하나로 신부가 시가의 사당에 나가 뵈는 것. 고례(古禮)에서는 묘현 후 3개월에 하례했으나 너무 길다하여 3일로 바꾸었음.

용례

  • 부제학 이자 등이 아뢰기를, “혼례의식 중에서 중대한 것은 친영의식입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묘현 후에 신부복을 하고 위를 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를 정하여 거행하는 때여서 묘현의 예는 더욱 중하니, 반드시 거행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묘현 후 하례하는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주자가 3일로 하는 묘현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3일은 급박한듯 합니다. 3개월 제도도 역시 고례이니 이를 본받아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전교하기를, “묘현은 새로운 예이다. 고서를 고찰하여 해당하는 내용에 표를 붙여서 올려라.” 하였다. ; 副提學李耔等啓曰 婚禮之大者乃親迎 而古人以爲 廟見然後成婦而定位 今正禮而擧 廟見之禮尤重 須擧行之 古者三月廟見 而朱子制爲三日廟見之禮 但三日似急迫 則三月亦古禮 猶可倣而行之也…傳曰廟見新禮也 其考古籍 付標以入 [중종실록 권제28, 36장 앞쪽, 중종 12년 7월 19일(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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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묘현 [廟見]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3.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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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

종묘의궤

[ 宗廟儀軌 ]
  • 유형

    문헌

  • 시대

    조선

  • 성격

    의궤

  • 제작시기

    1697년(숙종 23)

  • 권수·책수

    9책

  • 소장처

    규장각 도서, 장서각 도서

목차

  1. 정의
  2. 내용

정의

조선조 때 종묘와 영녕전(永寧殿)에 관한 제도와 의절을 기록한 책.

내용

원집 4책, 속록 5책, 합 9책. 필사본. 원집은 1697년(숙종 23)에 만들어졌으며, 속록은 1741년(영조 17) 2책, 1819년(순조 19) 1책, 1842년(헌종 8) 2책이 만들어졌다. 이는 조선 초기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의 종묘에 관한 의례를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여러 등록(謄錄) 및 제가(諸家)의 문집 등에서 관련 부분을 채록한 것이다.

원집 제1책에는 종묘 및 영녕전의 전도(全圖)와 함께 설찬(設饌)·등가(登架)·헌가(軒架)·문무(文舞)·무무(武舞)·제기(祭器)·악기(樂器)·면복(冕服)·관복(冠服) 등의 그림과 해설, 제2책에는 묘제(廟制)·창건(創建)·중건(重建)·위판제식(位版題式)·상시묘호(上諡廟號)·위호(位號)·부묘(祔廟)·세실(世室)·조천(祧遷), 제3책에는 복위(復位)·추숭(追崇)·추부(追祔)·추상존호(追上尊號)·가상존호(加上尊號)·제향(祭享)·친제(親祭)·묘현(廟見)·삭망속절(朔望俗節)·악장(樂章), 제4책에는 이환안(移還安)·섭사의(攝事儀)·기길(祈吉)·축폐(祝幣)·희생(犧牲)·찬기(饌器)·철찬(撤饌)·천신(薦新)·봉심(奉審)·개수(改修)·수보(修補)·의장(儀章)·책보(冊寶)·변례(變禮)·도변(盜變)·칠사(七祀)·배향(配享)·금벌(禁伐)·고사(故事)·관원(官員)·수직(守直)·수복(守僕)·제향진공각사물목(祭享進供各司物目)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1책의 각종 도식에 대한 해설은 ≪국조오례의≫ 이외에 ≪주례≫·≪진씨악서 陳氏樂書≫·≪문헌통고≫ 등의 문헌을 참고하고 있다. 제2책의 <창건> 및 <중건>에는 1395년(태조 4)의 종묘 창건과 그 이후의 중건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고, <위판제식>에는 종묘와 영녕전에 봉안한 신주(神主)가 열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종묘에는 태조부터 현종까지의 왕 및 왕비로서 숙종의 직계 조상 11대의 신위를 모시고, 영녕전에는 태조의 4대조인 목조(穆祖)를 비롯, 그 이하 4대와 비(妃), 대가 끊긴 조선의 왕 및 왕비로서 종묘에 모실 수 없는 신위를 봉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종묘와 영녕전에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신주인 불천지주(不遷之主 : 큰 공훈으로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주)와 조천지주(祧遷之主)를 아울러 봉안하고 있다.

영녕전의 제사는 종묘와는 달리 1년에 두 번(정월과 7월)씩 대관(代官)을 보내 간소하게 지내며, 공상(供上)에도 차별이 많다. 이 밖에도 <위판제식>에는 신주의 제작 규격이 설명되어 있다. <상시묘호>·<위호>·<부묘>·<세실> 등에는 시호·묘호를 올리는 절차와 각 신실의 위호 차서(位號次序) 및 종묘에 부묘할 때의 의절과 불천지주를 신실에 배치하는 순서가 설명되어 있다.

제3책의 <복위>·<추숭>·<추부>·<추상존호> 등에는 세조 때 폐하였던 소릉(昭陵 : 문종의 妃 顯德王后)을 다시 현릉(顯陵)으로 복위한 사실과, 1471년(성종 2) 의경세자(懿敬世子)를 덕종(德宗)으로 추존하고 능호를 경릉(敬陵)으로 한 기사, 태조비 신덕왕후(神德王后)를 종묘에 추부한 기사, 공정대왕(恭定大王)의 묘호를 정종(定宗)으로 결정한 기사, 태조와 태종의 존호를 가상한 기사와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경위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어 <제향>·<친제>·<묘현>·<삭망속절>에는 오향대제의(五享大祭儀)와 재계(齊戒) 등에 관한 종묘 제례의 의절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악장>에는 영신(迎神)에서 시작하여 송신(送神)으로 끝날 때까지의 각 악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제4책의 <이환안>에는 신주를 옮긴 일과 그 때의 의절을 기록하고 있으며, <섭사의>는 4시향(時享)과 납향(臘享 : 동지 뒤의 셋째 未日 그 한 해의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례)으로 구분, 의절을 설명하고 있다. <기길>·<축폐>는 보사(報祀)나 선고사(先告事) 시의 기고종묘의(祈告宗廟儀), 각 실의 축판(祝版)과 축문식(祝文式) 등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희생>·<찬기>·<철찬>·<천신> 등은 각 신실에 올리는 희생 찬품의 물목과 그것을 담는 그릇, 찬품을 철거할 때의 의례, 매달 새로운 제물을 올리는 천신의 물목 등이 기록되어 있다. <봉심>·<개수>·<수보>·<의장>·<책보> 등에는 종묘의 건물이나 그 주위의 수목, 각 실의 신주·책보 등의 보존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는 일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 밖에 <칠사>에는 이 제사를 지내는 신위를 열거하였고, <배향>에는 불천지주로 봉안된 공신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원집과 각 속록은 체재가 서로 비슷하다. 다만 속록은 각각 그 책을 만들 때까지 전집(前輯)에서 누락되었거나 신규로 발생한 기사를 보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은 조선 시대의 종묘 제례는 물론, 이 때 취주하였던 종묘 제악(宗廟祭樂)의 악장(樂章)을 함께 수록하고 있어 이 부분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규장각도서·장서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
  • 『국조속오례의』
  • 『주례(周禮)』
  • 『진씨악서(陳氏樂書)』
  • 『문헌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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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종묘의궤 [宗廟儀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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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전가의례

[ 傳家儀禮 ]
  • 유형

    문헌

  • 시대

    조선

  • 성격

    예서(禮書)

  • 편저자

    신명준

  • 제작시기

    1885년(고종 22)

  • 권수·책수

    2책

  •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신명준(申命浚)이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의례(儀禮)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 엮은 책.

편찬/발간 경위

필사 연도는 1885년(고종 22)인 것으로 추정된다. 권말에 저자의 지(識)가 있다.

서지적 사항

불분권 2책.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내용

제1책에 관례(冠禮)와 혼례(婚禮), 제2책에 상례(喪禮) 등을 수록하였다. 끝에는 이 책을 편찬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였다.

관례는 관(冠)·계(筓)·삼가축사(三加祝辭)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혼례는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부현구고(婦見舅姑)·묘현(廟見)·서현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부가예서여상의(婦家禮壻如常儀) 등의 의례 절차를 설명한 뒤 혼사에 쓰이는 재용(財用)과 인원의 목록을 기록하였다.

먼저 남혼제구(男婚諸具)로는 관례지구(冠禮之具)에 초립(草笠)·망건(網巾)·복건(幅巾)·청포(靑袍) 등 18개 종목, 송채지구(送采之具)에 함(函)·혼서지(婚書紙) 등 17개 종목, 송랑지구(送郎之具)에 사모(紗帽)·이엄(耳掩)·장복(章服)·백마(白馬) 등 20개 종목, 영부지구(迎婦之具)에 차일(遮日)·병풍(屛風) 등 16개 종목, 신부방제구(新婦房諸具)에 지의(地衣)·병풍·부용향(芙蓉香) 등 7개 종목, 해현지구(解見之具)에 지의 등 27개 종목의 내용들이 수록되었다.

다음 여혼제구(女婚諸具)로는 수채지구(受采之具)에 차일 등 17개 종목, 영랑지구(迎郎之具)에 청자(請者) 등 6개 종목, 전안지구(奠雁之具)에 차일·병풍 등 11개 종목, 초례지구(醮禮之具)에 병풍·지의 등 14개 종목, 신례지구(新禮之具)에 금교(金轎) 등 22개 종목, 해현지구에 지의 등 4개 종목, 신랑방제구(新郎房諸具)에 병풍·지의 등 9개 종목 등으로 나누어 물목(物目)·인력(人力)에 대한 비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제구물가가령(諸具物價假令)이라 하여 혼사에 쓰이는 물목의 품목별 가격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신부일습(新婦一襲)에 40냥, 경(鏡)에 7냥, 유기(鍮器) 40냥, 신랑일습(新郎一襲)에 20냥, 병풍에 7냥, 신부의세(新婦衣貰)에 20냥 등이다. 대개 물건을 구입할 때의 가격으로 되어 있으나, 이따금 세(貰)를 내는 경우에는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적고 있다. 대략 50여건에 약 400냥의 비용이 들고 있다.

제2책의 상례는 속광(屬纊)·수시(收尸)·초혼(招魂)·치관(治棺)·목욕(沐浴)·습(襲)·소렴(小殮)·대렴(大殮)·성빈(成殯)·성복(成服)·천광(穿壙)·폄장(窆葬)·계빈(啓殯)·하관(下棺)·성분(成墳)·반혼(返魂)·우제(虞祭)·소상(小祥)·대상(大祥)·축회(築灰)·치장(治葬) 등 총 40개의 절목으로 나누어 필요한 의식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친상추복여재가형제선후변제지절(親喪追服與在家兄弟先後變制之節)」은 어버이가 죽은 것을 뒤늦게 알고 추복(追服)을 입는 경우의 변례(變禮)에 관해 송준길(宋浚吉)·김장생(金長生)·박세채(朴世采)·권상하(權尙夏)·이재(李縡) 등이 한 말을 기록한 것이다. 「순종조의주(純宗朝儀註)」는 국상(國喪) 때의 의절을 기록한 것으로 1834년 순종이 죽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예에 관한 이론서가 아니라 당시에 실제로 행한 관습에 따라 필요한 의식·절차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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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전가의례 [傳家儀禮]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