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集註卷之五 滕文公章句上 凡五章 본문 .전국한시백일장에서
孟子集註卷之五 滕文公章句上 凡五章 본문
孟子集註卷之五
滕文公章句上
凡五章
<제1장>
滕文公이 爲世子에 將之楚할새 過宋而見孟子하신대
孟子ㅣ 道性善하샤대 言必稱堯舜이러시다
世子ㅣ 自楚反하야 復見孟子하신대 孟子ㅣ 曰世子는 疑吾言乎ㅣ잇가 夫道는 一而已矣니이다
成覵이 謂齊景公曰彼丈夫也ㅣ며 我丈夫也ㅣ니 吾何畏彼哉리오하며 顔淵이 曰舜何人也ㅣ며 予何人也오 有爲者ㅣ 亦若是라 하며 公明儀ㅣ 曰文王은 我師也ㅣ라 하시니 周公이 豈欺我哉시리오 하니이다
今滕을 絶長補短이면 將五十里也ㅣ나 猶可以爲善國이니 書에 曰 若藥이 不瞑眩이면 厥疾이 不瘳ㅣ라 하니이다
<제2장>
滕定公이 薨커늘 世子ㅣ 謂然友曰昔者에 孟子ㅣ 嘗與我言於宋이어시늘 於心終不忘이라니 今也不幸하야 至於大故호니 吾欲使子로 問於孟子然後에 行事하노라
然友ㅣ 之鄒하야 問於孟子한대 孟子ㅣ 曰不亦善乎아 親喪은 固所自盡也ㅣ니 曾子ㅣ 曰生事之以禮하며 死葬之以禮하며 祭之以禮면 可謂孝矣라 하시니 諸侯之禮는 吾未之學也ㅣ어니와 雖然이나 吾ㅣ 嘗聞之矣로니 三年之喪에 齊疏之服과 飦粥之食은 自天子達於庶人하야 三代ㅣ 共之하니라
然友ㅣ 反命하야 定爲三年之喪한대 父兄百官이 皆不欲曰吾宗國魯先君도 莫之行하시고 吾先君도 亦莫之行也하시니 至於子之身而反之ㅣ 不可하이다 且志에 曰喪祭는 從先祖ㅣ라 하니 曰吾有所受之也ㅣ니이다
謂然友曰吾ㅣ 他日에 未嘗學問이오 好馳馬試劒하다니 今也에 父兄百官이 不我足也하니 恐其不能盡於大事하노니 子ㅣ 爲我問孟子하라 然友ㅣ 復之鄒하야 問孟子한대 孟子ㅣ 曰然하다 不可以他求者也ㅣ라 孔子ㅣ 曰君薨커시든 聽於冡宰하나니 歠粥하고 面深墨하야 卽位而哭이어든 百官有司ㅣ 莫敢不哀는 先之也ㅣ라 上有好者ㅣ면 下必有甚焉者矣니 君子之德은 風也ㅣ오 小人之德은 草也ㅣ니 草尙之風이면 必偃이라 하시니 是在世子하니라
然友ㅣ 反命한대 世子ㅣ 曰然하다 是誠在我ㅣ라 하시고 五月居廬하야 未有命戒어시늘 百官族人이 可謂曰知라 하며 及至葬하야 四方이 來觀之하더니 顔色之戚과 哭泣之哀에 弔者ㅣ 大悅하더라
<제3장>
滕文公이 問爲國하신대
孟子ㅣ 曰民事는 不可緩也ㅣ니 詩云晝爾于茅ㅣ오 宵爾索綯하야 亟其乘屋이오사 其始播百穀이라 하니이다
民之爲道也ㅣ 有恒産者는 有恒心이오 無恒産者는 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已니 及陷乎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ㅣ니 焉有仁人이 在位하야 罔民을 而可爲也ㅣ리오 是故로 賢君이 必恭儉하야 禮下하며 取於民이 有制니이다
陽虎ㅣ 曰爲富ㅣ면 不仁矣오 爲仁이면 不富矣라 하니이다
夏后氏는 五十而貢하고 殷人은 七十而助하고 周人은 百畝而徹하니 其實은 皆什一也ㅣ니 徹者는 徹也ㅣ오 助者는 藉也ㅣ니이다
龍子ㅣ 曰治地는 莫善於助ㅣ오 莫不善於貢이니 貢者는 校數歲之中하야 以爲常하나니 樂歲에 粒米狼戾하야 多取之而不爲虐이라도 則寡取之하고 凶年에 糞其田而不足이어늘 則必取盈焉하나니 爲民父母ㅣ라 使民으로 盻盻然將終歲勤動하야 不得以養其父母하고 又稱貸而益之하야 使老稚로 轉乎丘壑이면 惡在其爲民父母也ㅣ리오 하니이다
夫世祿은 滕이 固行之矣니이다
詩云雨我公田하야 遂及我私ㅣ라 하니 惟助애 爲有公田하니 由此觀之컨댄 雖周ㅣ나 亦助也ㅣ로소이다
設爲庠序學校하야 以敎之하니 庠者는 養也ㅣ오 校者는 敎也ㅣ오 序者는 射也ㅣ라 夏曰校ㅣ오 殷曰序ㅣ오 周曰庠이오 學則三代共之하니 皆所以明人倫也ㅣ라 人倫이 明於上이면 小民이 親於下ㅣ니이다
有王者ㅣ 起면 必來取法하리니 是爲王者師也ㅣ니이다
詩云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라 하니 文王之謂也ㅣ니 子ㅣ 力行之하시면 亦以新子之國하시리이다
使畢戰으로 問井地하신대 孟子ㅣ 曰子之君이 將行仁政하야 選擇而使子하시니 子必勉之어다 夫仁政은 必自經界始니 經界ㅣ 不正이면 井地ㅣ 不均하며 穀祿이 不平하리니 是故로 暴君汗吏는 必慢其經界하나니 經界ㅣ 旣正이면 分田制祿은 可坐而定也ㅣ니라
夫滕이 壤地ㅣ 褊小하나 將爲君子焉이며 將爲野人焉이니 無君子ㅣ면 莫治野人이오 無野人이면 莫養君子ㅣ니라
請野애 九一而助하고 國中에 什一하야 使自賦하라
卿以下는 必有圭田하니 圭田은 五十畝ㅣ니라
餘夫는 二十五畝ㅣ니라
死徙에 無出鄕이니 鄕田同井이 出入애 相友하며 守望애 相助하며 疾病애 相扶持하면 則百姓이 親睦하리라
方里而井이니 井이 九百畝ㅣ니 其中이 爲公田이라 八家ㅣ 皆私百畝하야 同養公田하야 公事를 畢然後에 敢治私事ㅣ니 所以別野人也ㅣ니라
此其大略也ㅣ니 若夫潤澤之則在君與子矣니라
<제4장>
有爲神農之言者許行이 自楚之滕하야 踵門而告文公曰遠方之人이 聞君의 行仁政하고 願受一廛而爲氓하노이다 文公이 與之處하시니 其徒數十人이 皆衣褐하고 捆屨織席하야 以爲食하더라
陳良之徒陳相이 與其弟辛으로 負耒耜而自宋之滕하야 曰聞君의 行聖人之政호니 是亦聖人也ㅣ시니 願爲聖人氓하노이다
陳相이 見許行而大悅하야 盡棄其學而學焉이러니 陳相이 見孟子하야 道許行之言曰滕君則誠賢君也ㅣ어니와 雖然이나 未聞道也ㅣ로다 賢者는 與民並耕而食하며 饔飧而治하나니 今也애 滕有倉廩府庫하니 則是厲民而以自養也ㅣ니 惡得賢이리오
孟子ㅣ 曰許子는 必種粟而後에 食乎아 曰然하다 許子는 必織布而後에 衣乎아 曰否ㅣ라 許子는 衣褐이니라 許子는 冠乎아 曰冠이니라 曰奚冠고 曰冠素ㅣ니라 曰自織之與아 曰否ㅣ라 以粟易之니라 曰許子는 奚爲不自織고 曰害於耕이니라 曰許子는 以釜甑㸑하며 以鐵耕乎아 曰然하다 自爲之與아 曰否ㅣ라 以粟易之니라
以粟易械器者ㅣ 不爲厲陶冶ㅣ니 陶冶ㅣ 亦以其械器易粟者ㅣ 豈爲厲農夫哉리오 且許子는 何不爲陶冶하야 舍皆取諸其宮中而用之하고 何爲紛紛然與百工交易고 何許子之不憚煩고 曰百工之事는 固不可耕且爲也ㅣ니라
然則治天下는 獨可耕且爲與아 有大人之事하며 有小人之事하니 且一人之身而百工之所爲ㅣ 備하니 如必自爲而後에 用之면 是는 率天下而路也ㅣ니라 故로 曰或勞心하며 或勞力이니 勞心者는 治人하고 勞力者는 治於人이라 하니 治於人者는 食人하고 治人者는 食於人이 天下之通義也ㅣ니라
當堯之時하야 天下ㅣ 猶未平하야 洪水ㅣ 橫流하야 氾濫於天下하야 草木暢茂하며 禽獸繁殖이라 五穀不登하며 禽獸偪人하야 獸蹄鳥跡之道ㅣ 交於中國이어늘 堯獨憂之하샤 擧舜而敷治焉이어시늘 舜이 使益掌火하신대 益이 烈山澤而焚之하니 禽獸ㅣ 逃匿이어늘 禹ㅣ 疏九河하며 瀹濟漯而注諸海하시며 決汝漢하며 排淮泗而注之江하시니 然後에 中國이 可得而食也하니 當是時也하야 禹ㅣ 八年於外예 三過其門而不入하시니 雖欲耕이나 得乎아
后稷이 敎民稼穡하야 樹藝五穀한대 五穀이 熟而民人이 育하니 人之有道也애 飽食暖衣하야 逸居而無敎ㅣ면 則近於禽獸ㅣ릴새 聖人이 有憂之하샤 使契爲司徒하야 敎以人倫하시니 父子有親이며 君臣有義며 夫婦有別이며 長幼有序ㅣ며 朋友有信이니라 放勳이 曰勞之來之하며 匡之直之하며 輔之益之하야 使自得之하고 又從而進德之라 하시니 聖人之憂民이 如此하시니 而暇耕乎아
堯ㅣ 以不得舜으로 爲己憂하시고 舜이 以不得禹皐陶로 爲己憂하시니 夫以百畝之不易로 爲己憂者는 農夫也ㅣ니라
分人以財를 謂之惠오 敎人以善을 謂之忠이오 爲天下得人者를 謂之仁이니 是故로 以天下與人은 易하고 爲天下得人은 難하니라
孔子ㅣ 曰大哉라 堯之爲君이여 惟天이 爲大어늘 惟堯ㅣ 則之하시니 蕩蕩乎民無能名焉이로다 君哉라 舜也ㅣ여 巍巍乎有天下而不與焉이라 하시니 堯舜之治天下ㅣ 豈無所用其心哉시리오마는 亦不用於耕耳시니라
吾聞用夏變夷者ㅣ오 未聞變於夷者也ㅣ케라 陳良은 楚産也ㅣ니 悅周公仲尼之道하야 北學於中國이어늘 北方之學者ㅣ 未能或之先也하니 彼所謂豪傑之士也ㅣ라 子之兄弟ㅣ 事之數十年이라가 師死而遂倍之온여
昔者애 孔子ㅣ 沒커시늘 三年之外예 門人이 治任將歸할새 入揖於子貢하고 相嚮而哭하야 皆失聲然後에 歸어늘 子貢은 反築室於場하야 獨居三年然後에 歸하니라 他日애 子夏子張子游ㅣ 以有若似聖人이라 하야 欲以所事孔子로 事之하야 彊曾子한대 曾子ㅣ 曰不可하니 江漢以濯之며 秋陽以暴之라 皜皜乎不可尙己라 하시니라
今也애 南蠻鴂舌之人이 非先王之道ㅣ어늘 子ㅣ 倍子之師而學之하니 亦異於曾子矣로다
吾聞出於幽谷하야 遷于喬木者ㅣ오 未聞下喬木而入於幽谷者케라
魯頌에 曰戎狄是膺하니 荊舒是懲이라 하니 周公이 方且膺之어시늘 子是之學하니 亦爲不善變矣로다
從許子之道則市賈ㅣ 不貳하야 國中이 無僞하야 雖使五尺之童으로 適市라도 莫之或欺니 布帛長短이 同則賈相若하며 麻縷絲絮輕重이 同則賈相若하며 五穀多寡ㅣ 同則賈相若하며 屨大小ㅣ 同則賈相若이니라
曰夫物之不齊는 物之情也ㅣ니 或相倍蓰하며 或相什伯하며 或相千萬이어늘 子ㅣ 比而同之하니 是는 亂天下也ㅣ로다 巨屨小屨ㅣ 同賈ㅣ면 人豈爲之哉리오 從許子之道ㅣ면 相率而爲僞者也ㅣ니 惡能治國家ㅣ리오
<제5장>
墨者夷之ㅣ 因徐辟而求見孟子한대 孟子ㅣ 曰吾ㅣ 固願見이라니 今吾ㅣ 尙病이라 病愈ㅣ어든 我且往見호리니 夷子는 不來니라
他日에 又求見孟子한대 孟子ㅣ 曰吾ㅣ 今則可以見矣어니와 不直則道不見하나니 我且直之호리라 吾聞夷子는 墨者ㅣ라호니 墨之治喪也는 以薄爲其道也ㅣ라 夷子ㅣ 思以易天下하나니 豈以爲非是而不貴也ㅣ리오 然而夷子ㅣ 葬其親이 厚하니 則是以所賤事親也ㅣ로다
徐子ㅣ 以告夷子한대 夷子ㅣ 曰儒者之道애 古之人이 若保赤子ㅣ라 하니 此言은 何謂也오 之則以爲愛無差等이오 施由親始라 하노라 徐子ㅣ 以告孟子한대 孟子ㅣ 曰夫夷子는 信以爲人之親其兄之子ㅣ 爲若親其鄰之赤子乎아 彼有取爾也ㅣ니 赤子匍匐將入井이 非赤子之罪也ㅣ라 且天之生物也ㅣ 使之一本이어늘 而夷子는 二本故也ㅣ로다
蓋上世예 嘗有不葬其親者ㅣ러니 其親이 死커늘 則擧而委之於壑하고 他日過之할새 狐狸ㅣ 食之하며 蠅蚋ㅣ 姑嘬之어늘 其顙有泚하야 睨而不視하니 夫泚也는 非爲人泚ㅣ라 中心이 達於面目이니 蓋歸하야 反虆梩而掩之하니 掩之ㅣ 誠是也ㅣ면 則孝子仁人之掩其親이 亦必有道矣니라
徐子ㅣ 以告夷子한대 夷子ㅣ 憮然爲間曰命之矣샷다
孟子集註卷之五 終
滕文公章句上 제1장 해설
<滕文公章句上 제1장>
滕文公이 爲世子에 將之楚할새 過宋而見孟子하신대
등문공이 세자가 되어 장차 초나라를 갈새 송나라를 지나다가 맹자를 보신대
世子는 太子也ㅣ라
세자는 태자라
孟子ㅣ 道性善하샤대 言必稱堯舜이러시다
맹자가 성품의 선함을 이르샤대 말씀마다 반드시 요순을 일컬으러시다.
道는 言也ㅣ라 性者는 人所稟於天以生之理也ㅣ니 渾然至善하야 未嘗有惡이라 人與堯舜으로 初無小異로대 但衆人은 汨於私欲而失之하고 堯舜則無私欲之蔽하야 而能充其性爾라 故로 孟子ㅣ 與世子言에 每道性善하시고 而必稱堯舜以實之하시니 欲其知仁義ㅣ 不假外求요 聖人이 可學而至而不懈於用力也ㅣ라 門人이 不能悉記其辭하고 而撮其大旨如此하니라 程子ㅣ 曰性은 卽理也ㅣ라 天下之理ㅣ 原其所自면 未有不善이니 喜怒哀樂이 未發에 何嘗不善이리오 發而中節이면 卽無往而不善이오 發不中節然後에 謂不善이라 故로 凡言善惡에 皆先善而後惡하고 言吉凶에 皆先吉而後凶하고 言是非에 皆先是而後非하니라
도는 말함이라. 성은 사람이 하늘에서 품부(稟賦)해서 써 생하는 바의 이치니 혼연히 지극히 선하여 일찍이 악함이 있지 아니함이라. 사람과 다못 요순이(사람이 요순과 더불어) 처음에는 조금도 다름이 없으되 다만 뭇사람들은 사사로운 욕심에 빠져서 잃고, 요순인즉 사사로운 욕심의 가림이 없어서 능히 그 성품을 채우니라. 그러므로 맹자가 세자와 더불어 말씀하심에 늘 성품의 선함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요순을 일컬어서 써 실증으로 하시니, 그 인의가 밖에서 구해 빌림이 아니요, 성인이 가히 배워서 이르는데 힘을 씀에 게을리 아니함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 문인이 능히 그 말씀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그 큰 뜻만 따옴이 이와 같으니라. 정자 가라사대 성품은 곧 이치라. 천하의 이치가 그 부터한 바를 근원으로 하면 선하지 아니함이 있지 아니하니, 희노애락이 발하지 않음에 어찌 일찍이 선하지 아니하리오, 발하되 절도를 맞추면 곧 가는 데마다 선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오, 발하되 중절을 하지 못한 연후에 불선함을 이름이라. 그러므로 무릇 선악을 말함에 다 선을 먼저하고 악을 뒤에 하며, 길흉을 말함에 다 길을 먼저하고 흉을 뒤에 하고, 시비를 말함에 다 시를 먼저하고 비를 뒤에 하니라.
汨 : 빠질 골 撮 : 딸 촬, 한 젓가락 촬
[앞주 해설]
『주역』중천건괘 彖傳에 “乾道ㅣ 變化애 各正性命하나니 保合大和하야 乃利貞하니라(乾의 도가 변하고 화함에 각기 성명을 바루나니 크게 화함을 보전하고 합해서 이에 이롭고 바르게 하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하늘의 도는 변화하고 이로 말미암아 만물이 성품과 명을 바르게 부여받으므로 하늘이 주신 性命에 크게 화합해서 이를 잘 보전하고 합할 줄 알아야 이롭고 바르다는 뜻이다. 곧 사람의 성품(性品)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마음(心, 忄)에서 생(生)하는 이치이기에 마음은 성품의 그릇이다. 그러한 성품은 虛靈不昧(허령불매 ; 마음이 맑고 영묘하여 일체의 대상을 명찰함)한 明德과 같이 뭇 이치를 갖춰 만사에 응한 것(明德者는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하야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ㅣ라)과 마찬가지로 渾然至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이란 훤히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이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선함으로만 채워진 것이다.
정자도 말하였듯이 성품이란 손으로 거머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치로, 原其所自인 것이다. 『주역』계사전에 “原始反終이라 故로 知死生之說하며(始를 근원으로 하고 終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므로 죽고 사는 말을 알며)”란 구절이 있다. 原始는 六爻 가운데 初爻를 말하고 反終는 上爻를 말하며 나오는 것은 原始요 죽어가는 것은 反終이다. 계절로 보아 봄이 원시라면 겨울은 반종이다. 원시가 없고는 반종을 못한다. 봄이 오면 결국은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삶과 죽음으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원시이고, 죽는 것은 반종이다. 그래서 물이 처음 나오는 근원인 물구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물이 어디서 나오고 있고, 어느 산 어느 암벽 사이에서 나오는지, 물이 맑을 것인지 흐릴 것인지,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흘러서 끝날 것인지 알 수 있다. 原이라는 것은 시작인데, 그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연구해내면 끝에 돌아가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언제 죽을 것인가를 다 알게 된다. 공자의 제자가 죽고 사는 이치를 물으니까 공자가 ‘사는 이치를 먼저 알고 죽는 이치를 알아라(未知生 焉知死)’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이치를 모르고는 죽는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原其所自는 근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타고나면서부터 다 선하게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중용』제1장에서 “喜怒哀樂之未發을 謂之中이요 發而皆中節을 謂之和ㅣ니 中也者는 天下之大本也ㅣ오 和也者는 天下之達道也ㅣ니라 致中和ㅣ면 天地ㅣ位焉하며 萬物이 育焉이니라”라고 하였듯이,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다 제자리에 있고 만물이 길러진다.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희노애락 역시 계절로 비유해보면 기뻐함은 봄이요, 성냄은 여름이오, 슬퍼함은 가을이오, 즐거워함은 겨울이다. 봄에는 일기가 화창해 싹이 돋고 꽃이 피니 기쁜 것이고 사랑이며, 여름에는 덥다보니 성내기 마련이고, 가을은 숙살기로 서리가 내리고 만물이 쇠락하니 자연 서글픈 마음이 생겨나고, 겨울에는 일하지 아니하고 농사지은 것으로 먹고 즐기니 樂인 것이다. 이와같이 사람이란 춘하추동(元亨利貞)의 이치에 의해 희노애락의 감정을 타고나기 마련이다. 때가 다르듯이 사람의 성질도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자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발하지 아니했을 때는 마음 속에 있기에 선한 것이고, 이것이 발하여 성품을 잃어버리고 난폭하게 나갔을 때는 喜善, 怒善, 哀善, 樂善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성내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즐거워하는 등 기질에 좌우되기 십상이다. 또한 이것이 지나치면 병이 되고 만다. 따라서 발하는데 중절을 지키면 가는 곳마다 선할 것이다.
世子ㅣ 自楚反하야 復見孟子하신대 孟子ㅣ 曰世子는 疑吾言乎ㅣ잇가 夫道는 一而已矣니이다
세자가 초나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맹자를 보신대 맹자 가라사대 세자는 내 말을 의심하시니잇가? 무릇 도는 하나일 따름이니이다.
[본문 해설]
세자가 초나라에서 돌아와 맹자를 다시 본 뜻은 맹자의 말이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행하기가 어려워 무슨 쉬운 방법이 없을까 묻기 위한 것이다. 이를 알아차린 맹자가 성인의 도라고 하여 어려운 것이 없고 어리석은 이의 도라고 하여 쉬운 것이 없이 오직 하나일 뿐이라고 대답한 내용이다.
‘道는 一而已矣’라는 말은 『주역』계사하전 제5장에 “言致一也ㅣ라(하나를 이룸을 말함이라)”나 『논어』에서 공자가 “吾道는 一以貫之라(나의 도는 하나로써 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통한다. 일이라는 숫자는 어느 곳에나 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1x1=1 1x2=2 1x3=3......), 도는 하나로 두루 통한다(꿰어진다). 다시 말해 모든 도는 태극에서 나와 태극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뜻한다.
時人이 不知性之本善하고 而以聖賢으로 爲不可企及이라 故로 世子ㅣ 於孟子之言에 不能無疑而復來求見하니 蓋恐別有卑近易行之說也ㅣ라 孟子ㅣ 知之라 故로 但告之如此하야 以明古今聖愚ㅣ 本同一性하니 前言已盡하야 無復有他說也ㅣ시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성품의 근본이 선함을 아지 못하고 성현으로써 가히 바래서 미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세자가 맹자의 말씀에 능히 의심이 없지 아니해서 다시 와서 구해서 보니, 대개 아마도 별도로 비근하고 행하기 쉬운 말이 있을까 의심함이라. 맹자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만 이와 같이 고하여 써 고금의 성인과 어리석은 이가 본래 한 성품을 한가지로 했으니, 앞의 말에 이미 다하여 다시 다른 말이 있지 않음을 밝히심이라.
恐 : 두려울 공, 여기서는 ‘아마도 ~한가 의심하다’란 뜻
成覵이 謂齊景公曰彼丈夫也ㅣ며 我丈夫也ㅣ니 吾何畏彼哉리오하며 顔淵이 曰舜何人也ㅣ며 予何人也오 有爲者ㅣ 亦若是라 하며 公明儀ㅣ 曰文王은 我師也ㅣ라 하시니 周公이 豈欺我哉시리오 하니이다
성견이 제경공에게 일러 가로대 저도 장부이며 나도 장부이니 내 어찌 저를 두려워 하리오 하며, 안연이 가로대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고, 하옴이 있는 자가 또한 이와 같다 하며, 공명의가 가로대 문왕은 내 스승이라 하시니 주공이 어찌 나를 속이시리오 하니이다.
覵 : 엿볼 간(한), 여기서는 사람으로는 ‘견’으로 발음
成覵은 人姓名이라 彼는 謂聖賢也ㅣ라 有爲者ㅣ 亦若是는 言人能有爲則皆如舜也ㅣ라 公明은 姓이오 儀는 名이니 魯賢人也ㅣ라 文王我師也는 盖周公之言이니 公明儀ㅣ 亦以文王으로 爲必可師라 故로 誦周公之言而歎其不我欺也ㅣ라 孟子ㅣ 旣告世子以道無二致라 하시고 而復引此三言以明之하시니 欲世子篤信力行하야 以師聖賢하야 不當復求他說也ㅣ시니라
성견은 사람의 성명이라. 피는 성현을 이름이라. ‘하옴이 있는 자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은 사람이 능히 하옴이 있은즉 다 순임금과 같다함을 말함이라. 공명은 성이오, 의는 이름이니 노나라의 어진 사람이라. 문왕이 내 스승이라는 것은 대개 주공의 말씀이니 공명의가 또한 문왕으로써 반드시 가히 스승으로 삼느니라. 그러므로 주공의 말씀을 외우고 그 나를 속이지 아니함을 탄식함이라. 맹자가 이미 세자에게 도가 둘로 이룸이 없음으로써 고하시고 다시 이 세 말을 이끌어서 써 밝히시니 세자가 독신역행해서 써 성현을 스승으로 삼아 마땅히 다시 다른 말을 구하지 않고자 하심이라.
今滕을 絶長補短이면 將五十里也ㅣ나 猶可以爲善國이니 書에 曰若藥이 不瞑眩이면 厥疾이 不瘳ㅣ라 하니이다
이제 등나라를, 긴 것을 끊어내고 짧은 것을 보충하면 장차 오십리나 오히려 가히 써 선국이 되리니 서경에 가로대 만약 약이 어지럽지 아니하면 그 병이 낫지 아니한다 하니이다.
瞑 : 어두울 명 眩 : 어지러울 현
絶은 猶截也ㅣ라 書는 商書說命篇이라 瞑眩은 憒難이라 言滕國雖小나 猶足爲治니 但恐安於卑近하야 不能自克이면 則不足以去惡而爲善也ㅣ라 ○愚는 按孟子之言性善을 始見於此하고 而詳具於告子之篇이나 然이나 黙識而旁通之면 則七篇之中에 無非此理하야 其所以擴前聖之未發하고 而有功於聖人之門하니 程子之言이 信矣로다
절은 끊어짐과 같음이라. 서는 상서 열명편이라. 명현은 희미하고 어지러움이라. 말하되 등나라가 비록 작으나 오히려 족히 다스려질지니 다만 비근한데 편안히 해서 능히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곧 족히 써 악함을 버리고 선함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라. ○우(주자)는 상고하건대 맹자의 성선을 말씀한 것이 비로소 이에 나타나고, 고자편에 자세히 갖추어졌으나 그러나 묵묵히 알아서 곁으로 통하면 곧 칠 편 가운데 이러한 이치가 아님이 없어 그 써한 바 전 성인들의 발하지 못한 바를 확충하고 성인의 문에 공이 있으니 정자의 말씀이 믿을만하도다.
截 : 끊어질 절 憒 : 무너질 궤, 심란할 궤
滕文公章句上 제2장 해설
滕文公章句上
<제2장>
滕定公이 薨커늘 世子ㅣ 謂然友曰昔者에 孟子ㅣ 嘗與我言於宋이어시늘 於心終不忘이라니 今也不幸하야 至於大故호니 吾欲使子로 問於孟子然後에 行事하노라
등정공이 죽거늘 세자가 연우에게 일러 가로대 옛적에 맹자가 일찍이 나와 더불어 송나라에서 말하거시늘 마음에 마침내 잊지 못하더니 이제 불행해서 대고에 이르니 내가 자로 하여금 맹자에게 물은 연후에 일을 행하고자 하노라
薨 : (임금이) 죽을 훙
定公은 文公父也ㅣ오 然友는 世子之傅也ㅣ라 大故는 大喪也ㅣ오 事는 謂喪禮라
정공은 문공의 아버지요, 연우는 세자의 스승이라. 대고는 큰 상이오, 사는 상례를 이름이라.
然友ㅣ 之鄒하야 問於孟子한대 孟子ㅣ 曰不亦善乎아 親喪은 固所自盡也ㅣ니 曾子ㅣ 曰生事之以禮하며 死葬之以禮하며 祭之以禮면 可謂孝矣라 하시니 諸侯之禮는 吾未之學也ㅣ어니와 雖然이나 吾ㅣ 嘗聞之矣로니 三年之喪에 齊疏之服과 飦粥之食은 自天子達於庶人하야 三代ㅣ 共之하니라
연우가 추나라에 가서 맹자에게 물은대 맹자 가라사대 또한 선하지 않으랴. 친상은 진실로 스스로 다해야 할 바이니 증자 가라사대 산 이를 섬기되 예로써 하며 죽은 이를 장사지내되 예로써 하며 제사를 지내되 예로써 하면 가히 효라 이를 것이라 하시니, 제후의 예는 내 배우지 못했거니와 비록 그러나 내 일찍이 들었노니 삼년의 상에 거친 옷을 입고 죽을 먹는 것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삼대(하 ․ 은 ․ 주)가 한 가지 하니라.
齊 : 가지런할 제, 재계할 재, 여기서는 ‘상복 자’ 飦 : 미음 전
當時諸侯ㅣ 莫能行古喪禮어늘 而文公이 獨能以此爲問이라 故로 孟子ㅣ 善之라 하시고 又言父母之喪은 固人子之心에 所自盡者라 하시니 盖悲哀之情과 痛疾之意가 非自外至니 宜乎文公於此에 有所不能自已也ㅣ라 但所引曾子之言은 本孔子ㅣ 告樊遲者니 豈曾子ㅣ 嘗誦之하야 以告其門人歟라 三年之喪者는 子生三年然後에 免於父母之懷라 故로 父母之喪을 必以三年也ㅣ니라 齊는 衣下縫也ㅣ라 不緝曰斬衰요 緝之曰齊衰라 疏는 麤也ㅣ니 麤布也ㅣ라 飦은 糜也ㅣ라 喪禮에 三日에 始食粥하고 旣葬에 乃疏食이라 하니 此는 古今貴賤通行之禮也ㅣ니라
당시 제후가 능히 옛 상례를 행하지 못하거늘 문공이 홀로 능히 이로써 물으니라. 그럼으로 맹자가 선하다 하시고 또 부모의 상은 진실로 남의 자식이 되어 스스로 다해야 할 바라 말씀하시니, 대개 슬퍼하는 정과 애통하고 아파하는 뜻이 밖으로부터 이름이 아니니 마땅히 문공이 이에 능히 스스로 말지 못하는 바가 있음이라. 다만 이끈 바 증자의 말씀은 본래 공자가 번지에게 고하신 바니 어찌 증자가 일찍이 외어서 써 그 문인에게 고한 것이 아니랴. 삼년의 상은 자식이 나서 삼년 연후에 부모의 품을 면하니라. 그러므로 부모의 상을 반드시 삼년으로써 하니라. 자는 옷 아래를 꿰맴이라. 잇지 않은 것을 가로대 참최라 하고 이은 것을 재최라. 소는 굵은 것이니 굵은 베라. 전은 미음이라. 상례에 (부모 돌아가신 뒤에는 미음만 마시다가) 삼일에 비로소 죽을 먹고, 이미 장사를 지낸 뒤에 이에 거친 밥(疏食, 소사)이라 하니 이는 예나 지금이나 귀한 이나 천한 이나 통하는 예이니라.
已 : 그칠 이 衰 : 쇠할 쇠, 여기서는 ‘상복 최’ 糜 : 죽 미, 미음 미 麤 : 거칠 추, 굵은 베 추
[앞주 해설]
예전에는 상을 당해 옷을 거칠게 입을수록 애통의 정이 큼을 나타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어머니의 당을 당하면 父在母喪이라 하여 1년상을 하는데 이때는 옷 아랫단을 대강 꿰매기만 한 齊衰(재최)를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主喪이 되고 자식들은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자식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에 대성통곡을 하며 겉으로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재최를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다시 말해 父喪母在의 경우, 이때 主喪은 자식이 되기에 삼년상으로 애통의 표시를 다할 수 있기에 斬衰(참최)를 한다. 이와 관련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새롭게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외롭다 하여 ‘孤子’(고자)라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자식을 슬프다 하여 ‘哀子’(애자)라 한다.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자식을 孤哀子라 부른다.
然友ㅣ 反命하야 定爲三年之喪한대 父兄百官이 皆不欲曰吾宗國魯先君도 莫之行하시고 吾先君도 亦莫之行也하시니 至於子之身而反之ㅣ 不可하이다 且志에 曰喪祭는 從先祖ㅣ라 하니 曰吾有所受之也ㅣ니이다
연우가 명을 돌려서 삼년의 상을 정하려 한대 부형(등정공의 친족) 백관이 다 하고자 아니하여 가로대 우리 종국 노선군도 행함이 없으시고 우리 선군도 또한 행함이 없으시니 당신(문공) 몸에 이르러서 돌이킴이 옳지 아니하니이다. 또한 『지』에 가로대 상제는 선조를 따른다 하니 가로대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바가 있나니이다.
反命 : 임금의 명을 받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고함
父兄은 同姓老臣也ㅣ라 滕與魯는 俱文王之後에 而魯祖周公하야 爲長하니 兄弟宗之故로 滕이 謂魯爲宗國也ㅣ니라 然이나 謂二國이 不行三年之喪者는 乃其後世之失이오 非周公之法이 本然也ㅣ니라 志는 記也ㅣ라 引志之言而釋其意하야 以爲所以如此者는 盖爲上世以來로 有所傳受하니 雖或不同이나 不可改也ㅣ라 然이나 志所言은 本謂先王之世에 舊俗所傳이 禮文小異로대 而可以通行者耳요 不謂後世失禮之甚者也ㅣ니라
부형은 성이 같은 늙은 신하라. 등과 다못 노나라는 함께 문왕의 뒤이고 노나라가 주공을 할아버지로 하여 어른으로 삼으니 형제로 높인 고로 등나라가 노나라를 일러 종국이라 하니라. 그러나 이르되 두 나라가 삼년상을 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에 그 후세의 잃음이오, 주공의 법이 본래 그러함이 아니니라. 『지』는 기록함이라. 『지』의 말을 이끌어서 그 뜻을 해석하여 써 이와 같이 하는 바는 대개 상세 이래로 전수한 바가 있으니 비록 혹 같지 아니하나 가히 고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지』의 말한 바는 본래 선왕의 대에 옛 풍속이 전한 바가 예문은 조금 다르되 가히 써 통행함을 이름이오, 후세에 실례함이 심함을 이름이 아니니라.
謂然友曰吾ㅣ 他日에 未嘗學問이오 好馳馬試劒하다니 今也에 父兄百官이 不我足也하니 恐其不能盡於大事하노니 子ㅣ 爲我問孟子하라 然友ㅣ 復之鄒하야 問孟子한대 孟子ㅣ 曰然하다 不可以他求者也ㅣ라 孔子ㅣ 曰君薨커시든 聽於冡宰하나니 歠粥하고 面深墨하야 卽位而哭이어든 百官有司ㅣ 莫敢不哀는 先之也ㅣ라 上有好者ㅣ면 下必有甚焉者矣니 君子之德은 風也ㅣ오 小人之德은 草也ㅣ니 草尙之風이면 必偃이라 하시니 是在世子하니라
(등문공이) 연우에게 일러 가로대 다른 날에 일찍이 학문을 아니하고 말 달리고 칼 시험함을 좋아하더니 이제에 부형 백관이 나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그 능히 대사를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니 자네가 나를 위하여 맹자에게 물으라. 연우가 다시 추나라에 가서 맹자에게 묻건대 맹자 가라사대 그러하다. 가히 써 달리 구하지 못할 것이라. 공자 가라사대 인군이 돌아가시거든 총재(영의정)에게 듣나니 죽을 마시고 얼굴이 (세수를 하지 않아) 깊이 검어서 위에 나아가 곡하거든 백관 유사가 감히 슬퍼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은 솔선함이라. 위에서 좋아함이 있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심하게 함이 있으니, 군자의 덕은 바람이오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에 바람을 더하면 반드시 눕는다 하시니 이는 세자에게 있느니라.
冢 : 맏며느리 총 歠 : 마실 철 偃 : 누울 언
不我足은 謂不以我로 滿足其意也ㅣ라 然者는 然其不我足之言이라 不可他求者는 言當責之於己라 冢宰는 六卿之長也ㅣ라 歠은 飮也ㅣ라 深墨은 深黑色也ㅣ라 卽은 就也ㅣ라 尙은 加也ㅣ니 論語에 作上이니 古字通也ㅣ라 偃은 伏也ㅣ라 孟子ㅣ 言但在世子ㅣ 自盡其哀而已라 하시니라
‘不我足’은 나로써 그 뜻을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함을 이름이라. 그러하다 한 것은 그 나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그렇다 함이라. 가히 달리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땅히 자기를 책함을 말함이라. 총재는 육경의 어른이라. 철은 마심이라. 심묵은 심히 검은 빛이라. 즉은 나아감이라. 상은 더함이니 『논어』에 上으로 지었으니 옛 글자가 통용됨이라. 언은 엎드림이라. 맹자 다만 세자가 스스로 그 슬픔을 다하는데 있을 뿐임을 말씀하심이니라.
然友ㅣ 反命한대 世子ㅣ 曰然하다 是誠在我ㅣ라 하시고 五月居廬하야 未有命戒어시늘 百官族人이 可謂曰知라 하며 及至葬하야 四方이 來觀之하더니 顔色之戚과 哭泣之哀에 弔者ㅣ 大悅하더라
연우가 명을 돌린대 세자가 가로대 그러하다 이 진실로 내게 있다 하시고 오다섯 달을 여막에 거해서 명과 계를 두지 않커시늘 백관 족인이 가히 일러 가로대 ‘안다’ 하며 및 장사를 지내는데 이르러서 사방이 와서 보더니 안색의 슬픔과 곡읍의 슬픔에 조상하는 자가 크게 기뻐하더라
廬 : 집 려, 오두막 려
諸侯는 五月而葬이니 未葬에 居倚廬於中門之外라 居喪不言이라 故로 未有命令敎戒也ㅣ니라 可謂曰知는 疑有闕誤니 或曰皆謂世子之知禮也ㅣ라 하니라 ○林氏曰孟子之時에 喪禮旣壞나 然이나 三年之喪은 惻隱之心과 痛疾之意가 出於人心之所固有者ㅣ니 初未嘗亡也ㅣ언마는 惟其溺於流俗之弊하니 是以로 喪其良心하야도 而不自知耳라 文公이 見孟子而聞性善堯舜之說하니 則固有以啓發其良心이라 是以로 至此에 而哀痛之誠心이 發焉이러니 及其父兄百官이 皆不欲行하야는 則亦反躬自責하여 悼其前行之不足以取信하고 而不敢有非其父兄百官之心하니 雖其資質이 有過人者나 而學問之力은 亦不可誣也ㅣ라 及其斷然行之하여는 而遠近見聞이 無不悅服하니 則以人心之所同然者로 自我發之하여 而彼之心悅誠服이 亦有所不期然而然者하니 人性之善이 豈不信哉리오
제후는 다섯 달 만에 장사지내니 장사 전에는 여막을 중문밖에 의지해서 거하니라. 거상하면 말을 하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명령과 교계를 두지 아니 하니라. 가히 일러 가로대 ‘지’는 아마도(의심컨데) 글자가 빠지거나 잘못 기록됨(闕文誤記)이 있다 하니 혹자는 가로대 다 세자가 예를 안다 이름이라 하니라. ○임씨 가로대 맹자의 때에 상례가 이미 무너졌으나 그러나 삼년의 상은 측은한 마음과 통질의 뜻이 인심의 진실로 둔 바에서 나오니 처음에는 일찍이 없지 않건마는 오직 그 유속의 폐단에 빠지니 이로써 그 양심을 잃고도 스스로 아지 못하느니라. 문공이 맹자를 보고 성선 요순의 말을 들으니 곧 진실로써 그 양심을 계발함이 있느니라. 이로써 이에 이르러 애통하는 정성스런 마음이 우러나더니 그 부형백관이 다 행하고자 아니하는데 미쳐서는 곧 또한 몸을 돌이켜 스스로 책망하여 그 전의 행실이 족히 써 신임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을 슬퍼하고 감히 그 부형 백관의 마음을 그르다 아니하니 비록 그 자질이 사람의 지남이 있으나(다른 사람보다 나음이 있으나) 학문의 힘은 또한 가히 속이지 못하느니라. 그 단연코 행하는데 미쳐서는 먼 데서나 가까운 데서나 보는 이와 듣는 이가 기뻐하고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곧 인심의 한 가지 그러한 바로써 스스로 나로부터 발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성실하게 복종함이 또한 기약하지 아니했어도 그러한 바가 있으니 인성의 선함이 어찌 믿지 못하리오!
滕文公章句上 제3장 해설
<滕文公章句上 제3장>
滕文公이 問爲國하신대
등문공이 나라함을 물으신대
文公이 以禮聘孟子故로 孟子ㅣ 至滕에 而文公이 問之라
문공이 예로써 맹자를 초빙한 고로 맹자가 등나라에 이르심에 문공이 물으니라
孟子ㅣ 曰民事는 不可緩也ㅣ니 詩云晝爾于茅ㅣ오 宵爾索綯하야 亟其乘屋이오사 其始播百穀이라 하니이다
맹자 가라사대 백성의 일(농사)은 가히 느슨하게 못할 지니 시에 이르되 낮에는 네 가서 띠를 취해오고 밤에는 네 새끼를 꼬아서 빨리 그 지붕에 올라가고사 그 비로소 백곡을 파종한다 하니이다
緩 : 느릴 완 宵 : 밤 소 索 : 새끼 꼴 색 綯 : 새끼 꼴 도 亟 : 빠를 극 屋 : 지붕 옥
[본문 해설]
등문공이 맹자를 초빙하여 정치하는 법을 묻자 맹자는 선급(先急)히 해야 할 일로 민사를 얘기했다. 민사의 첫째는 농사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경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해 답변했다. 곧 낮에는 산에 가서 띠풀을 따오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서 빨리 지붕을 헤어야 봄이 오면 비로소 백곡을 파종할 수 있다는 말로 잠시도 게을리 하면 아니 됨을 경계했다.
民事는 謂農事라 詩는 豳風七月之篇이라 于는 往取也ㅣ라 綯는 絞也ㅣ라 亟은 急也ㅣ라 乘은 升也ㅣ라 播는 布也ㅣ라 言農事之重하니 人君이 不可以爲緩而忽之라 故로 引詩하야 言治屋之急如此者는 蓋以來春에 將復始播百穀하야 而不暇爲此也ㅣ니라
민사는 농사를 말함이라. 시는 빈풍 칠월 편이라. 우는 가서 취함이라. 도는 새끼 꼼이라. 극은 급함이라. 승은 오름이라. 파는 폄이라. 농사가 중하니 인군이 가히 써 느슨하게 여겨 경솔하게 여기지 못함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시경을 인용하여 지붕 다스림의 급함이 이와 같은 것은 대개 써 오는 봄에 장차 다시 비로소 백곡을 파종해서 이를 할 여가를 얻지 못함을 말함이라.
民之爲道也ㅣ 有恒産者는 有恒心이오 無恒産者는 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已니 及陷乎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ㅣ니 焉有仁人이 在位하야 罔民을 而可爲也ㅣ리오 是故로 賢君이 必恭儉하야 禮下하며 取於民이 有制니이다
백성이 도를 함이 항상 생산함이 있는 자는 항상 마음이 있고 항상 생산함이 없는 자는 항상 마음에는 없으니 진실로 항상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을지니 죄에 빠지는 데 미친 연후에 따라서 형벌을 하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함(속임)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있어 위에 있어서 백성 그물질함을 가히 하리오. 이런 고로 어진 인군이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하여 아래를 예우하며 백성에게 취함이 제한이 있나니이다.
恭則能以禮接下하고 儉則能取民以制니라
공손한즉 능히 예로써 아래를 대접하고 검소한즉 능히 백성을 취하는데 제한으로써 하느니라.
陽虎ㅣ 曰爲富ㅣ면 不仁矣오 爲仁이면 不富矣라 하니이다
양호 가로대 부를 하면 어질지 못하고 인을 하면 부하지 못한다 하니이다.
[본문 해설]
양호는 『논어』에 양화(陽貨)라고 나오는 인물이다. 노나라 계씨의 가신으로 후에는 계환자(季桓子)를 유폐(幽閉)하고 국정을 전횡한 포악무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공자를 자기 아래에 두고 부리려 공자를 만나려 했으나 공자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자 양화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선물로 보내주었다. 당시 예법은 선물을 받으면 답례로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 통례인지라 공자는 양화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답례를 가다가 도중에 그를 만났다. 양화가 “來하라 予與爾言호리라 懷其寶而迷其邦을 可謂仁乎아(오시오, 내 그대와 더불어 이야기호리다. 그 보배를 품고 그 나라를 혼미하게 함을 가히 인이라 하오이까)”하면서 공자에게 같이 일하자고 하였으나 공자는 단호히 “不可”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양화는 다시 “日月逝矣노니 歲不我與니이다(일월은 가노니 해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오이다)”하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고 시간 끌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공자는 “諾이라 吾將仕矣호리라(그러리라. 내 장차 나아가 일하리이다)”하면서 얼른 자리를 피하였다.
陽虎는 陽貨니 魯季氏家臣也ㅣ라 天理人欲이 不容並立하니 虎之言此는 恐爲仁之害於富也ㅣ오 孟子ㅣ 引之는 恐爲富之害於仁也ㅣ니 君子小人이 每相反而已矣라
양호는 양화는 노나라 계씨 가신이라. 천리와 인욕이 아울러 섬을 용납하지 못하니 호가 이를 말한 것은 인이 부에 해가 됨을 두려워함이오, 맹자가 이를 이끄심은 부가 인에 해가 됨을 두려워함이니 군자와 소인이 매양 상반될 따름이니라.
夏后氏는 五十而貢하고 殷人은 七十而助하고 周人은 百畝而徹하니 其實은 皆什一也ㅣ니 徹者는 徹也ㅣ오 助者는 藉也ㅣ니이다
하후씨는 오십에 공법을 하고 은인은 칠십에 조법을 하고 주인은 백무에 철법을 하니 그 실은 다 십분의 일이니 철은 통함이오 조는 돕는 것이니이다.
此以下는 乃言制民常産과 與其取之之制也ㅣ라 夏時에 一夫ㅣ 受田五十畝하고 而每夫ㅣ 計其五畝之入以爲貢이러니 商人이 始爲井田之制하야 以六百三十畝之地로 畫爲九區하니 區는 七十畝라 中爲公田하고 其外八家ㅣ 各受一區하야 但借其力하야 以助耕公田하고 而不復稅其私田이라 周時에 一夫ㅣ 受田百畝하니 鄕遂는 用貢法하야 十夫ㅣ 有溝하고 都鄙는 用助法하야 八家同井하야 耕則通力而作하고 收則計畝而分故로 謂之徹이라 其實皆什一者는 貢法은 皆以十分之一로 爲常數요 惟助法은 乃是九一而商制는 不可考요 周制則公田百畝中에 以二十畝로 爲廬舍하야 一夫所耕公田이 實計十畝니 通私田百畝면 爲十一分而取其一하니 蓋又輕於十一矣라 竊料商制컨댄 亦當似此하야 而以十四畝로 爲廬舍하야 一夫ㅣ 實耕公田七畝하니 是亦不過十一也ㅣ라 徹은 通也ㅣ며 均也ㅣ요 藉는 借也ㅣ라
이로써 아래는 이에 백성에게 떳떳한 생산을 제도하고 다못 그 취하는 제도를 말함이라. 하나라때에 한 지아비가 오십 묘를 받고 지아비마다 그 오묘에 들어가는 것으로써 계산하여 공법을 삼더니, 상나라 사람이 비로서 정전의 제도를 만들어서 육백삼십 묘의 땅으로써 그어서 아홉 구역으로 하니, 구는 칠십 묘라. 가운데는 공전으로 하고 그 밖의 여덟 집은 각각 한 구역씩 주어서 다만 그 힘을 빌려서 써 공전을 도와 갈게 하고 다시는 그 사전에서 세금을 취하지 않음이라. 주나라 때에는 한 지아비가 백 묘를 받으니, 향과 수에는 공법을 써서 열 지아비에 도랑을 내고, 도비는 조법을 써서 여덟 집이 정을 같이해서 경작한즉 힘(노동력)을 통해서 짓고 수확한즉 이랑을 계산해서 나눈 고로 ‘철’이라 하니라. 그 실은 다 십분의 일이라는 것은 공법은 다 십분의 일로써 상수를 삼고 오직 조법은 이에 구분의 일로 하고 상나라 제도는 가히 상고하지 못하고 주나라 제도인즉 공전 백 묘 가운데에 이십 묘로써 여막을 만들어 한 지아비 가는 바의 공전이 실제는 십 묘로 계산함이니 사전 백 묘를 통하면 십일 분하여 그 하나를 취하니 대개 또한 십분의 일보다 가벼움이라. 그윽히 상나라 제도를 헤아리건데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십사 묘로써 여막을 만들어 한 지아비가 실제로 공전 7묘를 가니 이 또한 십일 분의 일에 지나지 않음이라. 철은 통함이며 고름이요, 자는 빌림이라.
[참조]
도읍지(都邑地, 곧 王城)에서 백 리(近郊 50리, 遠郊 1백리)까지를 鄕, 백 리에서 2백 리까지의 사이를 遂라 하는데 周나라와 漢나라 때의 행정구역 제도이다. 주나라 때의 제도를 보면 五家를 鄰, 五鄰을 里, 四里를 酇(찬), 五酇을 鄙, 五鄙를 縣, 五縣을 遂라 하였다. 『漢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五家爲鄰 五鄰爲里 四里爲族 五族爲黨 五黨爲州 五州爲鄕”이라 하였으니 1鄕은 12,500戶이다. 鄕遂라 함은 6향과 6수를 기본단위로 하여 6수는 遂人이, 6향은 대사도(大司徒)가 관장하였다. 따라서 6향이라 하면 75,000호이고, 6수라 하면 12,500호이다. 鄙(마을 비, 食邑 비, 以八則治都鄙)는 5백호가 사는 소읍을 말한다.
龍子ㅣ 曰治地는 莫善於助ㅣ오 莫不善於貢이니 貢者는 校數歲之中하야 以爲常하나니 樂歲에 粒米狼戾하야 多取之而不爲虐이라도 則寡取之하고 凶年에 糞其田而不足이어늘 則必取盈焉하나니 爲民父母ㅣ라 使民으로 盻盻然將終歲勤動하야 不得以養其父母하고 又稱貸而益之하야 使老稚로 轉乎丘壑이면 惡在其爲民父母也ㅣ리오 하니이다
용자 가로대 땅을 다스림(백성에게 농사짓게 하는 것)은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음이오 공법보다 선하지 않음이 없으니 공법이라는 것은 두어해의 중간을 비교해서 써 상법으로 삼나니 즐거운 해에는 쌀낟이 흩어져 있어 많이 취해도 포악함이 되지 않더라도 곧 적게 취하는 것이고, 흉년에 그 밭을 북돋아주어도 족하지 않거늘 곧 반드시 채워서 취하나니 백성의 부모가 되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흘겨보면서 장차 일년 내내 부지런히 움직여도 얻어써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고 또 꿔준 것을 맞춰서 더하니 늙고 어린이로 하여금 언덕과 구덩이에서 뒹굴게 하면 어찌 그 백성의 부모됨이 있으리오 하니이다.
盻 : 흘겨볼 예(혜)
龍子는 古賢人이라 狼戾는 猶狼藉니 言多也ㅣ라 糞은 壅也ㅣ라 盈은 滿也ㅣ라 盻는 恨視也ㅣ라 勤動은 勞苦也ㅣ라 稱은 擧也ㅣ라 貸는 借也ㅣ니 取物於人而出息以償之也ㅣ라 益之는 以足取盈之數也ㅣ라 稚는 幼子也ㅣ라
용자는 옛 어진 사람이라. 낭려는 낭자와 같으니 많음을 말함이라. 분은 막음(틈이 없이 막는 것이니 보충해줌을 뜻함)이라. 영은 가득함이라. 예는 한스럽게 봄이라. 근동은 노고라. 칭은 다(맞춤)라. 대는 꿔줌이니 남에게 물건을 취해서 이식을 내서 써 갚음이라. 익은 채워서 취하는 수를 충족함이라. 치는 어린 아이라.
夫世祿은 滕이 固行之矣니이다
무릇 세록은 등나라가 본디(진실로) 행하니이다
孟子ㅣ 嘗言文王治岐에 耕者를 九一하고 仕者를 世祿이라 하시니 二者는 王政之本也ㅣ라 今世祿은 滕已行之로대 惟助法을 未行故로 取於民者ㅣ 無制耳니라 蓋世祿者는 授之土田하야 使之食其公田之入이니 實與助法으로 相爲表裏하니 所以使君子小人으로 各有定業하야 而上下相安者也ㅣ라 故로 下文에 遂言助法하시니라.
맹자가 일찍이 문왕이 기산을 다스릴 적에 경자를 구분의 일로 하고 벼슬하는 자를 세대로 녹을 주었다 말씀하셨으니 이 두 가지는 왕정의 근본이라. 이제 세록은 등나라가 이미 행하되 오직 조법을 아직 행하지 못한 고로 백성에게서 취함이 제한이 없느니라. 대개 세록이라는 것은 토전을 주어서 하여금 그 공전에 들어가는 것을 먹게 함이니 실은 조법과 더불어 서로 표리가 되니 써한 바 군자(벼슬하는 사람)와 소인(농사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정한 업이 있게 하여 위와 아래가 서로 편안함이라. 그러므로 아래 글에 드디어 조법을 말씀하시니라.
詩云雨我公田하야 遂及我私ㅣ라 하니 惟助애 爲有公田하니 由此觀之컨댄 雖周ㅣ나 亦助也ㅣ로소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우리 공전에 비가 내려서 드디어 우리 사전에게 미친다 하니 오직 조법에 공전이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비록 주나라나 또한 조법이로소이다
詩는 小雅大田之篇이라 雨는 降雨也ㅣ라 言願天이 雨於公田하야 而遂及私田이라 하니 先公而後私也ㅣ라 當時助法이 盡廢하고 典籍이 不存이로대 惟有此詩하니 可見周亦用助故로 引之也ㅣ시니라
시는 소아 대전편이라. 우는 비가 내림이라. 말하되 원컨댄 하늘이 공전에 비가 내려서 드디어 사전에 미친다 하니 공을 먼저 하고 사를 뒤에 함이라. 당시 조법이 다 폐하고 전적이 존하지 않음이로대 오직 이 시가 있으니 가히 주나라도 조법 썼음을 보는 고로 이끌음이시니라.
設爲庠序學校하야 以敎之하니 庠者는 養也ㅣ오 校者는 敎也ㅣ오 序者는 射也ㅣ라 夏曰校ㅣ오 殷曰序ㅣ오 周曰庠이오 學則三代共之하니 皆所以明人倫也ㅣ라 人倫이 明於上이면 小民이 親於下ㅣ니이다
상과 서와 학교를 설치하여 써 가르치니 상이라는 것은 양로함이오 교라는 것은 교육함이오 서라는 것은 활 쏨이라. 하나라는 교라 이르고 은나라는 서라 이르고 주나라는 상이라 이름이오, 학인즉 삼대가 같이 하니 다 써 인륜을 밝히는 바이라. 인륜이 위에서 밝으면 소민이 아래에서 친하니이다.
庠은 以養老爲義요 校는 以敎民爲義요 序는 以習射爲義니 皆鄕學也ㅣ라 學은 國學也ㅣ라 共之는 無異名也ㅣ라 倫은 序也ㅣ니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長幼有序 朋友有信이니 此는 人之大倫也ㅣ라 庠序學校는 皆以明此而已니라
상은 양로로써 의를 삼고, 교는 백성 가르침으로써 의를 삼고, 서는 활 익힘을 의로 삼으니 다 향학이라. 학은 국학(오늘날의 대학)이라. 한가지로 함은 이름이 다르지 않음이라. 륜은 질서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니 차는 사람의 큰 윤리라. 성서학교는 다 써 이를 밝힐 따름이라.
有王者ㅣ 起면 必來取法하리니 是爲王者師也ㅣ니이다
왕자가 있어 일어나면 반드시 와서 법을 취하리니 이는 왕자의 스승이 됨이니이다.
滕國이 褊小하야 雖行仁政이라도 未必能興王業이라 然이나 爲王者師면 則雖不有天下라도 而其澤이 亦足以及天下矣리니 聖賢至公無我之心을 於此可見이로다
등나라가 편소하여 비록 인정을 행하더라도 반드시 능히 왕업을 일으키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왕자의 스승이 되면 곧 비록 천하를 두지 못하더라도 그 혜택이 또한 족히 써 천하에 미치리니 성현의 지극히 공변되고 무아의 마음을 이에 가히 보리로다
褊 : 좁을 편
詩云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라 하니 文王之謂也ㅣ니 子ㅣ 力行之하시면 亦以新子之國하시리이다
시경에 이르되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나 그 명이 새롭다 하니 문왕의 이름이니 자가 힘써 행하지면 또한 써 자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리이다.
詩는 大雅文王之篇이라 言周雖后稷以來로 舊爲諸侯나 其受天命而有天下는 則自文王始也ㅣ라 子는 指文公이니 諸侯未踰年之稱也ㅣ라
시는 대아 문왕편이라. 말하되 주나라가 비록 후직으로써 옴으로 옛 제후가 되나 그 하늘의 명을 받아서 천하를 둠은 곧 문왕으로부터 비로소함이라. 자는 문공을 가르침이니 제후가 나이를 넘지 않음(나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인 사람)을 일컬음이라.
使畢戰으로 問井地하신대 孟子ㅣ 曰子之君이 將行仁政하야 選擇而使子하시니 子必勉之어다 夫仁政은 必自經界始니 經界ㅣ 不正이면 井地ㅣ 不均하며 穀祿이 不平하리니 是故로 暴君汙吏는 必慢其經界하나니 經界ㅣ 旣正이면 分田制祿은 可坐而定也ㅣ니라
필전으로 하여금 정지를 물으신대, 맹자 가라사대 자의 인군이 장차 인정을 행해서 선택하여 자를 부리시니 자 반드시 힘쓸지어다. 무릇 인정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비로소하나니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정지가 고르지 못하며 곡록이 불평하리니 이런 고로 폭군 오리는 반드시 그 경계를 게을리 하나니 경계가 이미 바르면 밭을 나누고 녹을 짓는 것은 가히 앉아서 정할 것이니라.
畢戰은 滕臣이니 文公이 因孟子之言하야 而使畢戰으로 主爲井地之事故로 又使之來問其詳也ㅣ라 井地는 卽井田也ㅣ라 經界는 謂治地分田하야 經畫其溝塗封植之界也ㅣ라 此法이 不脩則田無定分하야 而豪强이 得以兼幷이라 故로 井地有不均하며 賦無定法하야 而貪暴ㅣ 得以多取故로 穀祿이 有不平하니 此는 欲行仁政者之所以必從此始요 而暴君汙吏는 則必欲慢而廢之也ㅣ라 有以正之則分田制祿은 可不勞而定矣니라
필전은 등나라 신하로 문공이 맹자의 말씀을 인하여 필전으로 하여금 정지의 일을 맡긴 고로 또한 하여금 와서 그 자세함을 물으니라. 정지는 곧 정전이라. 경계는 이르되 땅을 다스리고 밭을 나눠서 그 도랑 내고 길 내고 봉하고 나무 심는 경계를 법대로 긋는 것이라. 이 법이 닦아지지 아니한즉 밭의 정하여 나뉨이 없어서, 잘나고 힘센 사람이 얻어서 써 아울러 겸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지가 고르지 못하게 되며 부세가 정한 법이 없어서 탐포(탐내고 포악한 자)들이 얻어서 써 많이 취한 고로 곡록이 불평함이 있으니, 이는 인정을 행하는 자가 써 반드시 이를 좇아 비로소 함이오, 폭군 오리는 반드시 게을리 하여 폐하고자 함이라. 써 바름이 있은즉 밭을 나누고 녹을 정함은 가히 수고롭지 않아도 정해지니라.
夫滕이 壤地ㅣ 褊小하나 將爲君子焉이며 將爲野人焉이니 無君子ㅣ면 莫治野人이오 無野人이면 莫養君子ㅣ니라
무릇 등나라가 땅 덩어리가 좁고 작으나 장차 군자가 되며 장차 야인이 되리니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릴 수 없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기를 수 없느니라.
言滕地雖小나 然이나 其間에 亦必有爲君子而仕者하며 亦必有爲野人而耕者하니 是以로 分田制祿之法을 不可偏廢也ㅣ니라
말하되 등나라 땅이 비록 작으나 그러나 그 사이에 또한 반드시 군자(정치하는 사람)가 되어 벼슬하는 자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야인(농사짓는 사람)이 되어 가는 자가 있으니 이로써 분전제록의 법을 가히 한쪽으로(편벽되게) 폐해서는 안되느니라.
請野애 九一而助하고 國中에 什一하야 使自賦하라
청컨대 들판에 구분의 일을 하여 조세하고 나라 가운데 십에 일을 하여 하여금 스스로 부세하라.
此는 分田制祿之常法이니 所以治野人하야 使養君子也ㅣ라 野는 郊外都鄙之地也ㅣ라 九一而助는 爲公田而行助法也라 國中은 郊門之內로 鄕遂之地也ㅣ라 田不井授로대 但爲溝洫하야 使什而自賦其一하니 蓋用貢法也ㅣ라 周所謂徹法者ㅣ 蓋如此하니 以此推之면 當時에 非惟助法不行하고 其貢이 亦不止什一矣라
이것은 분전제록의 떳떳한 법이니 써한 바 야인을 다스려 하여금 군자를 기름이라. 야는 들밖 도회지 변두리 땅이라. 구분의 일하여 조세함은 공전을 하여 조법을 행함이라. 국중은 교문의 안으로 향수의 땅이라. 밭에 정을 두지 아니하고(정전법을 시행하지 않고) 다만 구혁을 만들어 하여금 십하여 스스로 그 하나를 부세하나니 대개 공법을 씀이라. 주나라가 이른바 철법이란 것이 대개 이와 같으니 이로써 미루면 당시에 오직 조법을 행하지 않은 것 뿐만이 아니고 그 공법 또한 십분의 일에 그치지 아니했느니라.
洫 : 봇도랑 혁
卿以下는 必有圭田하니 圭田은 五十畝ㅣ니라
경 이하는 반드시 규전이 있으니 규전은 오십묘이니라
此는 世祿常制之外에 又有圭田하니 所以厚君子也ㅣ라 圭는 潔也ㅣ니 所以奉祭祀也ㅣ라 不言世祿者는 滕而行之로대 但此未備耳라
이것은 세대로 녹을 주는 항상하는 법도 밖에 또한 규전이 있으니 써한 바 군자를 후하게 함이라. 규는 깨끗함이니 써한 바 제사를 받드니라. 세록을 말하지 않은 것은 등나라가 이미 행하고 있으되 다만 이것(규전 오십 묘)이 미비했기 때문이라.
餘夫는 二十五畝ㅣ니라
나머지 농부는 이십오 묘니라.
程子ㅣ 曰一夫는 上父母 下妻子하야 以五口八口爲率이니 受田百畝하고 如有弟면 是ㅣ 餘夫也ㅣ라 年十六에 別受田二十五하야 俟其壯而有室然後에 更受百畝之田이라 愚ㅣ 按此컨대 百畝常制之外에 又有餘夫之田하야 以厚野人也ㅣ라
정자 가라사대 한 지아비는 위로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 처자를 거느려서 써 다섯 식구나 여덟 식구를 거느림이니 백묘를 받고 만약에 아우가 있으면 이것이 여부니라. 나이가 열여섯이 되면 별도로 25묘를 받고 그 장성함을 기다려서 가정을 둔 연후에 다시 백묘의 받을 받느니라. 우가 이를 상고컨대 백묘의 떳떳한 법제 밖에 또한 여부의 밭을 두어서 써 야인을 후하게 함이라.
死徙에 無出鄕이니 鄕田同井이 出入애 相友하며 守望애 相助하며 疾病애 相扶持하면 則百姓이 親睦하리라
죽고 이사함에 시골을 떠남이 없으니 향전 동정이 나가고 들어옴에 서로 벗하며 도적을 예방함에 서로 도우며 서로 돕고 도우면 곧 백성이 친목하리라.
死는 謂葬也ㅣ라 徙는 謂徙其居也ㅣ라 同井者는 八家也ㅣ라 友는 猶伴也ㅣ라 守望은 防寇盜也ㅣ라
사는 장사지냄을 말함이라. 사는 그 거처를 옮김을 말함이라. 우물을 같이한다는 것은 여덟 집이라. 우는 짝과 같음이라. 수망은 도적을 지킴이라.
方里而井이니 井이 九百畝ㅣ니 其中이 爲公田이라 八家ㅣ 皆私百畝하야 同養公田하야 公事를 畢然後에 敢治私事ㅣ니 所以別野人也ㅣ니라
바야흐로 마을에 정을 그리니 정이 구백 묘이니 그 가운데가 공전이 되니라. 팔가가 다 사전 백묘를 받아 한 가지 공전을 길러서 공사를 다한 연후에 사전의 일을 감히 다스리니 야인을 분별하는 바이니라.
此는 詳言井田形體之制니 乃周之助法也ㅣ라 公田은 以爲君子之祿이오 而私田은 野人之所以受니 先公後私는 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ㅣ라 不言君子하고 據野人而言은 省文耳이라 上言野及國中二法하고 此獨詳於治野者는 國中貢法은 當世已行이로대 但取之를 過於什一爾라
이것은 정전 형체의 제도를 상세히 말함이니 이에 주나라의 조법이라. 공전으로써 군자의 녹을 둠이오 사전은 농부들이 받는 바이니 선공후사는 써한 바 군자 야인의 나눔을 분별함이라. 군자를 말하지 않고 야인에 근거해서 말함은 글을 생략함이라. 위에는 야인과 및 국중의 두 법을 말하고 이에 홀로 야인 다스림을 상세히 한 것은 국중에 공법은 당시에 이미 행했으되 다만 취한 것을 십분의 일에 지나기 때문이라.
此其大略也ㅣ니 若夫潤澤之則在君與子矣니라
이것은 대략이니 만약 무릇 윤택하게 하는 것은 인군과 다못 그대에게 있느니라.
井田之法은 諸侯ㅣ 皆去其籍하니 此特其大略而已라 潤澤은 謂因時制宜하야 使合於人情하고 宜於土俗하야 而不失乎先王之意也ㅣ라 ○呂氏 曰子張子ㅣ 慨然有意三代之治하고 論治人先務ㅣ 未始不以經界爲急이니 講求法制하야 粲然備具하니 要之컨대 可以行於今이라 如有用我者면 據而措之耳라 하고 嘗曰仁政은 必自經界始하나니 貧富不均하며 敎養無法이면 雖欲言治나 皆苟而已라 世之病難行者는 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으로 爲辭라 然이나 玆法之行을 悅之者衆하니 苟處之有術이면 期以數年에 不刑一人而可復이오 所病者는 特上之未行耳라 乃言曰縱不能行之天下라도 猶可驗之一鄕이니 方與學者로 議古之法하고 買田一方하야 畫爲數井하고 上不失公家之賦役하며 退以其私하고 正經界 分宅里하고 立斂法하고 廣儲蓄하고 興學校하며 成禮俗하고 救菑恤患하고 厚本抑末하야 足以推先王之遺法하며 明當今之可行이라 하더니 有志未就而卒하니라 ○愚는 按喪禮經界兩章컨대 見孟子之學識其大者니 是以로 雖當禮法廢壞之後에 制度節文이 不可復考나 而能因略以致詳하고 推舊而爲新하야 不屑屑於旣往之迹하고 而能合乎先王之意니 眞可謂命世亞聖之才矣로다
정전의 법은 제후가 다 그 문서를 없앴으니 이는 특히 그 대략일 뿐이라. 윤택은 때로 인하여 제도를 마땅히 하여 인정에 합하고 토속에 마땅하게 하여 선왕의 뜻을 잃지 않음을 이름이라. ○여씨 가로대 자장자(장횡거 선생)가 개연히 삼대의 다스림에 뜻을 두고, 사람을 다스림에 먼저 힘을 써야할 일을 논하는데, 비로소 경계로써 급함을 삼지 않음이 없으니 법제를 강구하여 찬연히 구비하니 요컨대 가히 써 지금 이 세상에 행할 만하니라. 만약 나를 쓰는 자가 있다면 (이를) 들어다 둘 것이라 하고, 일찍이 가로대 어진 정사는 반드시 경계로부터 비롯하나니 빈부가 고르지 못하고 교양이 법도가 없으면 비록 다스린다고 말하고자 하나 다 구차할 뿐이라. 세상에 행하기 어려움을 병되이 여기는 자는 비로소 급히 부자의 밭을 빼앗지 아니치 못하므로 사양을 함이라. 그러나 이 법이 행해짐을 기뻐하는 자 많나니 진실로 처함에 기술적으로 하면 수년에 한 사람이라도 형벌하지 않고도 가히 회복할 것이고 병되이 여기는 자는 특히 위에서 행하지 못함이라. 이에 또 말하여 가로대 비록 능히 천하에 행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가히 한 시골만이라도 경험삼아 해보아야 바야흐로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이에 법을 의논하고 한 지방의 밭을 사서 그어 두어 정을 만들어 위에는 공가의 부역을 잃지 아니하고 물러가서 써 그 사사로움에 경계를 바로하고 택리를 나눠주고 거두는 법을 세우고 널리 저축을 하고 학교를 흥하게 하고 예속을 이루며 재앙과 근심을 구해주고 근본을 후하게 하고 끝을 눌러야 족히 써 선왕의 유법을 미루며, 당시에 가히 행함을 잘 밝힌다더니 뜻을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느니라. ○ 우가 상례와 경계 두 장을 상고컨대 맹자 학식의 그 큼을 볼 수 있느니라. 이로써 비록 예법이 폐하고 무너진 뒤에 제도 절문이 다시 상고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능히 간략함을 인해서 써 자세함을 이르고 옛 것을 미루어 새로움을 만들어 이미 지나간 자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능히 선왕의 뜻에 합했으니 진실로 가히 명세아성(이 세상에 큰 명을 타고난 공자 다음가는 성인)의 재질이로다!
縱 : 비록 종 屑 : 가루 설, 달갑게 여길 설
滕文公章句上 제4장 해설
<滕文公章句上 제4장>
有爲神農之言者許行이 自楚之滕하야 踵門而告文公曰遠方之人이 聞君의 行仁政하고 願受一廛而爲氓하노이다 文公이 與之處하시니 其徒數十人이 皆衣褐하고 捆屨織席하야 以爲食하더라
신농씨의 후예라고 하는 허행이란 자가 있어 초나라에서 등나라에 이르러 문에 이르러 문공에 일러 가로대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인군의 인정을 행함을 듣고 원컨대 한 집자리를 얻어 백성이 되고자 하노이다. 문공이 더불어 거처하시니 그 무리 수십 인이 다 갈옷(누더기 옷)을 입고 신을 삼고 자리를 짜서 써 먹고 살더라
踵 : 발꿈치 종, 이을 종 捆 : 두드릴 곤 屨 : 신 구
神農은 炎帝神農氏니 始爲耒耟하야 敎民稼穡者也ㅣ라 爲其言者는 史遷所謂農家者流也ㅣ라 許는 姓이오 行은 名也ㅣ라 踵門은 足至門也ㅣ라 仁政은 上章所言井地之法也ㅣ라 廛은 民所居也ㅣ라 氓은 野人之稱이라 褐은 毛布니 賤者之服也ㅣ라 捆은 扣탁之하야 欲其堅也ㅣ라 以爲食은 賣以供食也ㅣ라 程子ㅣ 曰許行所謂神農之言은 乃後世에 稱述上古之事요 失其義理者耳니 猶陰陽醫方을 稱黃帝之說也ㅣ라
신농은 염제신농씨니 비로소 쟁기와 따비를 만들어 백성에게 심고 거두는 법을 가르친 분이라. 그 말을 하는 것은 사마천이 이른바 농사지어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라. 허는 성이오 행은 이름이라. 종문은 발이 문에 이르름이라. 인정은 윗 장에 말한바 정전법이라. 전은 백성이 거처하는 바이라. 맹은 야인을 일컬음이라. 갈은 모포니 천한 자의 옷이라. 곤은 두드리고 두들겨 굳게 하고자 함이라. 먹을 것을 만든다는 것은 팔아서 써 음식을 장만함이라. 정자 가라사대 허행이 이른바 신농이라 말한 것은 이에 후세에 상고의 일을 일컬어 기술한 것이오 그 의리를 잃은 것이니 음양의 이치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황제를 일컬어 말하는 것과 같으니라.
耟 : 따비술 거 扣 : 두드릴 구 탁 : 才(재방변)+豖(발얽은 돼지걸음 축)
[앞주 해설]
『주역』계사하전 제2장에는 복희씨 때부터 글자가 나올 때까지의 사회변천사가 모두 괘상에서 취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애 仰則觀象於天하고 俯則觀法於地하며
옛적 포희씨가 천하에 왕이 되었을 때에 우러러서는 하늘의 형상을 보고 구부려서는 땅의 법을 보며
觀鳥獸之文과 與地之宜하며 近取諸身하고 遠取諸物하야
새와 짐승의 무늬와 땅의 마땅함을 보며, 가까이로는 저 몸에서 취하고 멀리로는 저 물건에서 취하여
於是에 始作八卦하야 以通神明之德하야 以類萬物之情하니
이에 비로소(처음) 팔괘를 지음으로써 신명의 덕을 통하여 만물의 실정을 같이하니(분류하니)
作結繩而爲網罟하야 以佃以漁하니 蓋取諸離하고
노(끈)를 매어 그물을 만들어서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으니 대개 저 이괘에서 취하고
包犧氏沒커늘 神農氏作하야 斵木爲耜하고 揉木爲耒하야
포희씨 죽거늘 신농씨가 일어나, 나무를 깎아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구부려 쟁기를 만들어서
耒耨之利로 以敎天下하니 蓋取諸益하고
밭갈고 김내는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가르치니, 대개 저 익괘에서 취하고
日中爲市하야 致天下之民하며 聚天下之貨하야
날의 한가운데에(한낮에) 저자를 만들어서 천하의 백성을 이르게(모이게) 하며 천하의 재물을 모아서
交易而退하야 各得其所케 하니 蓋取諸噬嗑하고
교역하고 물러가 각각 그 바(얻고자 하는 바)를 얻게 하니, 대개 저 서합괘에서 취하고
神農氏沒커늘 黃帝堯舜氏作하야 通其變하야 使民不倦하며
신농씨가 죽거늘 황제 요순씨가 일어나서(그 뒤를 이어), 그 변함에 통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여
神而化之하야 使民宜之하니
신비스럽게 화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하게 하니
易이 窮則變하고 變則通하고 通則久ㅣ라
역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하니라.
是以自天祐之하야 吉无不利니
이로써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며 이롭지 않음이 없으니
黃帝堯舜이 垂衣裳而天下治하니 蓋取諸乾坤하고
황제씨 요임금 순임금이 의상을 드리우고 천하를 다스리니 대개 저 건곤괘에서 취하고
刳木爲舟하고 剡木爲楫하야 舟楫之利로 以濟不通하야
나무를 따개어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노를 만들어, 배와 노의 이로움으로써 통하지 못하는 데를 건너서
致遠以利天下하니 蓋取諸渙하고
먼 곳을 이르게 함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니, 대개 저 환괘에서 취하고
服牛乘馬하야 引重致遠하야 以利天下하니 蓋取諸隨하고
소를 길들이고 말을 타서, 무거운 것을 이끌고 먼 곳을 이르게 함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니, 대개 저 수괘에서 취하고
重門擊柝하야 以待暴客하니 蓋取諸豫하고
문을 거듭해놓고 목탁(딱딱이)을침으로써 사나운 손(도둑)을 기다리니(막으니) 대개 저 예괘에서 취하고
斷木爲杵하고 掘地爲臼하야 臼杵之利로
나무를 끊어 도곳대(공이)를 만들고 땅을 파서 확(절구)을 만들어서, 확과 도곳대의 이로움으로써
萬民이 以濟하니 蓋取諸小過하고
만민이 건너니(곡식을 도정하여 먹게 되니), 대개 저 소과괘에서 취하고
弦木爲弧하고 剡木爲矢하야
나무를 휘어 활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서
弧矢之利로 以威天下하니 蓋取諸睽하고
활과 화살의 이로움으로써 천하에 위엄을 보이니, 대개 저 규괘에서 취하고,
上古앤 穴居而野處ㅣ러니 後世聖人이 易之以宮室하야
상고엔 굴 속에 거처하고 들어 거처하더니 후세에 성인이 궁실로써 바꿔서
上棟下宇하야 以待風雨하니 蓋取諸大壯하고
기둥을 올리고 지붕(서까래)을 내림으로써 바람과 비를 막으니(대비하니), 대개 저 대장괘에서 취하고,
古之葬者는 厚衣之以薪하야 葬之中野하야 不封不樹하며
옛날 장사는 섶나무로써 두텁게 입혀 들 가운데에 장사지내서
喪期ㅣ 无數ㅣ러니 後世聖人이 易之以棺槨하니 蓋取諸大過하고
초상을 치르는 기간이 수가 없더니, 후세에 성인이 관곽으로써 바꾸니, 대개 저 대과괘에서 취하고
上古앤 結繩而治러니 後世聖人이 易之以書契하야
상고엔 노끈을 매어서 다스리더니, 후세에 성인이 서계로써 바꾸어
百官이 以治하며 萬民이 以察하니 蓋取諸夬니라
백관이 이로써 다스리며 만민이 이로써 살피니, 대개 저 쾌괘에서 취하니라
陳良之徒陳相이 與其弟辛으로 負耒耜而自宋之滕하야 曰聞君의 行聖人之政호니 是亦聖人也ㅣ시니 願爲聖人氓하노이다
진량의 무리 진상이 그 아우 신으로 더불어 뇌사를 짊어지고 송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 가로대 인군의 성인의 정사를 행한다 들으호니 이 또한 성인이시니 원컨대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하노이다.
陳良은 楚之儒者라 耜는 所以起土요 耒는 其柄也ㅣ라
진량은 초나라 선비라. 보습은 써한 바 흙을 일으킴이요 쟁기는 그 자루라.
陳相이 見許行而大悅하야 盡棄其學而學焉이러니 陳相이 見孟子하야 道許行之言曰滕君則誠賢君也ㅣ어니와 雖然이나 未聞道也ㅣ로다 賢者는 與民並耕而食하며 饔飧而治하나니 今也애 滕有倉廩府庫하니 則是厲民而以自養也ㅣ니 惡得賢이리오
진상이 허행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그 학문을 다 버리고 배우더니 진상이 맹자를 보고 허행의 말을 일러 가로대 등나라 인군은 진실로 어진 인군이어니와 비록 그러나 도를 듣지 못했도다. 어진 자는 백성과 더불어 아울러 갈아 먹으며 불 때고 밥 짓으며 다스리나니 이제 등나라에 창름과 부고가 있은즉 이것은 백성을 위태롭게 해서 써 스스로를 기르는 것이니 어찌 어질다 하리오!
饔 : 아침밥 옹 飱 : 저녁밥 손
[본문 해설]
진상이 허행을 보고 반해 진량으로부터 배운 학문을 모두 버리고 허행으로부터 배웠다. 그런 진상이 맹자를 보고 등나라 인군은 진실로 어진 인군이지만 그 인군을 가르치는 선생인 맹자의 도는 듣지 못했노라고 비웃었다. 현자라면 백성과 더불어 같이 농사를 지어 먹으며 다스려야 하거늘 맹자는 그러하지 하지 못하고 등나라의 곳간만 축내 백성들을 해롭게 할 뿐이니 어찌 어진 사람인가하고 비웃었다.
饔飱은 熟食也ㅣ니 朝曰饔이오 夕曰飧이라 言當自炊爨하야 以爲食而兼治民事也ㅣ라 厲는 病也ㅣ라 許行此言은 蓋欲陰壞孟子하야 分別君子小人之法이라
옹손은 밥을 익힘이니 아침은 옹이오 저녁은 손이라. 마땅히 스스로 밥을 지어서 써 만들어 먹고 겸하여 백성의 일을 다스림이라. 려는 병이라. 허행의 이 말은 대개 맹자를 음해하야 군자와 소인의 법을 분별함이라.
炊 : 불땔 취, 밥 지을 찬 爨 : 불땔 찬, 밥 지을 찬
孟子ㅣ 曰許子는 必種粟而後에 食乎아 曰然하다 許子는 必織布而後에 衣乎아 曰否ㅣ라 許子는 衣褐이니라 許子는 冠乎아 曰冠이니라 曰奚冠고 曰冠素ㅣ니라 曰自織之與아 曰否ㅣ라 以粟易之니라 曰許子는 奚爲不自織고 曰害於耕이니라 曰許子는 以釜甑㸑하며 以鐵耕乎아 曰然하다 自爲之與아 曰否ㅣ라 以粟易之니라
맹자 가라사대 허자는 반드시 곡식을 심은 뒤에 먹는가? 가로대 그러하다. 허자는 반드시 베를 짠 후에 입는가? 가로대 아니라. 허자는 갈옷(누더기 옷)을 입느니라. 허자는 갓을 쓰는가? 가로대 갓을 쓰니라. 가라사대 무슨 갓인고? 가로대 흰 비단으로 만든 갓이니라. 가라사대 스스로 짜는가? 가로대 아니라. 곡식으로써 바꾸느니라. 가라사대 허자는 어찌하여 스스로 짜지 아니하는고? 가로대 경작하는데 해롭기 때문이니라. 가라사대 허자는 가마와 시루로써 불을 때며 쇠로써 경작을 하는가? 가로대 그러하다. 스스로 만들어 하는가? 가로대 아니라. 곡식으로써 바꾸느니라.
粟 : 곡식 속 奚 : 어찌 해 甑 : 시루 증
[본문 해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인 허행을 추종하며 맹자를 조롱하는 진상에 대해 맹자가 달변의 어법으로 진상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야 하고, 베짜는 사람은 베를 잘 짜야 하며,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하면 된다. 함께 벗어부치고 모든 일을 잘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交易의 이치가 있음에도 진상이 이를 무시하려 들자 맹자는 진상에게 그의 스승인 허행의 생활양식을 예로 들어 물으며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고 있다.
釜는 所以煑요, 甑은 所以炊요 爨은 然火也ㅣ라 鐵은 耟屬也ㅣ라 此語八反은 皆孟子問而陳相이 對也ㅣ라
가마솥은 삶은 바요, 시루는 불 때는(때서 찌는) 바라. 찬은 불 땜이라. 철은 보습 붙이라. 이 말을 여덟 번 뒤집음은 다 맹자가 물으시고 진상이 대답함이라.
以粟易械器者ㅣ 不爲厲陶冶ㅣ니 陶冶ㅣ 亦以其械器易粟者ㅣ 豈爲厲農夫哉리오 且許子는 何不爲陶冶하야 舍皆取諸其宮中而用之하고 何爲紛紛然與百工交易고 何許子之不憚煩고 曰百工之事는 固不可耕且爲也ㅣ니라
곡식으로써 계기를 바꾸는 자 도야를 해롭게 아니하니 도야 또한 그 계기로써 곡식을 바꾸는 자 어찌 농부를 해롭게 하리오. 또 허자는 어찌 도야를 해서 다만 다 저 그 궁중에 취해서 쓰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분분히 백공과 더불어 교역을 하는고? 어찌 허자가 번거로움을 끓이지 않는고? 가로대 백공의 일은 진실로 가히 갈고 또 하지 못하니라.
陶 : 질그릇 도, 옹기장이 도 冶 : 풀무질 야, 대장장이 야 舍 : 집 사, 여기서는 ‘다만 사’ 憚 : 꺼릴 탄, 끓일 탄
此는 孟子ㅣ 言而陳相이 對也ㅣ라 械器는 釜甑之屬也ㅣ라 陶는 爲甑者요 冶는 爲釜鐵者라 舍는 止也ㅣ니 或讀屬上句하니 舍는 謂作陶冶之處也ㅣ라
이는 맹자 말씀하시고 진상이 대답함이라. 계기는 솥과 시루의 붙이라. 도는 시루를 만드는 자요, 야는 가마와 쇠를 만드는 자라. 사는 다만이니 혹 상구에 붙여 읽기도 하니 사는 도와 야를 만드는 곳을 이름이라.
屬 : 이을 촉, 무리 속
然則治天下는 獨可耕且爲與아 有大人之事하며 有小人之事하니 且一人之身而百工之所爲ㅣ 備하니 如必自爲而後에 用之면 是는 率天下而路也ㅣ니라 故로 曰或勞心하며 或勞力이니 勞心者는 治人하고 勞力者는 治於人이라 하니 治於人者는 食人하고 治人者는 食於人이 天下之通義也ㅣ니라
그런즉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홀로 가히 갈고 또 하는가? 대인의 일이 있으며 소인의 일이 있으니 또한 한 사람의 몸에 백공의 하는 바가 갖추었으니 만약 반드시 스스로 한 뒤에 쓴다면 이는 천하를 거느려서 분주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가로대 혹 마음을 수고롭게 하며 혹 힘을 수고로이 하느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로이 하는 자는 사람에게 다스려진다 하니, 사람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사람에게서 얻어먹으니 천하의 통하는 의니라.
路 : 길 로, 여기서는 분주하다는 뜻
[본문 해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벼슬하는 대인의 할 일이 있고, 농사짓는 소인의 일이 있다. 벼슬하는 대인의 한 사람의 몸에는 백공의 하는 바가 다 갖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거처해야 할 곳뿐만 아니라 저자도 세우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어느 결에 농사짓는 사람과 함께 논에 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농사도 짓고 그릇도 만들고 풀무질도 한다면 이리저리 분주하기만 할 뿐 제대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쓰는 자, 힘을 쓰는 자가 구별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다스려지는 자, 곧 백성들은 정치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아서 농사를 편히 지어 먹고 살게 하고 저자를 만들어 교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에 이에 대한 댓가로 세금을 낸다. 그러기에 治於人者는 관리를 먹이기에 食人이라 하였고, 治人者는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기에 食於人하는 것이다.
此以下는 蓋孟子言也ㅣ라 路는 謂奔走道路하야 無時休息也ㅣ라 治於人者는 見治於人也ㅣ라 食人者는 出賦稅하야 以給公上也ㅣ라 食於人者는 見食於人也ㅣ라 此四句는 皆古語而孟子ㅣ 引之也ㅣ시니라 君子ㅣ 無小人則飢하고 小人이 無君子則亂하나니 以此로 相易은 正猶農夫 陶冶가 以粟與械器로 相易이니 乃所以相濟요 而非所以相病也ㅣ라 治天下ㅣ 豈必耕且爲哉리오
이로써 아래는 다 맹자의 말씀이라. 로는 도로에서 분주하여 휴식할 때가 없음을 이름이라. 사람에게 다스려진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다스림을 봄이라.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세금을 내서 써 공상(관리와 임금)에게 줌이라. 사람에게서 얻어먹는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먹음을 봄이라. 이 네 글귀는 다 옛말로 맹자가 이끄심이니라. 군자(정치하는 군자)가 소인(농사짓는 백성)이 없은즉 주리고, 소인이 군자가 없은즉 어지러워지나니 이로써 서로 바꾸는 것은 정히 농부와 도야가 곡식과 다못 계기로써 바꾸는 것과 같으니 이에 써한 바 서로 건너는(구제하는) 바요, 서로 병들게(해롭게) 하는 바가 아니라. 천하 다스림이 어찌 반드시 갈고 또 하리오!
當堯之時하야 天下ㅣ 猶未平하야 洪水ㅣ 橫流하야 氾濫於天下하야 草木暢茂하며 禽獸繁殖이라 五穀不登하며 禽獸偪人하야 獸蹄鳥跡之道ㅣ 交於中國이어늘 堯獨憂之하샤 擧舜而敷治焉이어시늘 舜이 使益掌火하신대 益이 烈山澤而焚之하니 禽獸ㅣ 逃匿이어늘 禹ㅣ 疏九河하며 瀹濟漯而注諸海하시며 決汝漢하며 排淮泗而注之江하시니 然後에 中國이 可得而食也하니 當是時也하야 禹ㅣ 八年於外예 三過其門而不入하시니 雖欲耕이나 得乎아
요임금의 때를 당하여 천하가 오히려 평안하지 못하여 홍수가 횡류하여 천하에 범람해서 초목만 무성하고 금수가 번식이라. 오곡이 오르지 못하며 금수가 사람을 핍박하여 짐승의 발꿈치와 새의 발자취의 도가 나라 가운데 사귀거늘 요임금이 홀로 근심하사 순을 천거하여 다스림을 펴게 하거늘 순임금이 익으로 하여금 불을 맡게 하신대 익이 산택을 불살라 태우니 금수가 도망하여 숨거늘, 우임금이 구하를 소통하며 제와 탑을 터 모두 바다로 주입하시며, 여수와 한수를 따며, 회수와 사수를 배수하여 강으로 대시니 그런 뒤에 나라 안이 가히 얻어먹으니 이때를 당하여 우가 팔년을 밖에서 세 번 그 문을 지나시나 들어가지 아니하시니 비록 갈고자 하나 얻으랴!
偪 : 핍박할 핍 蹄 : 발꿈치 제 敷 : 펼 부 掌 : 맡을 장 瀹 : 터놓을 약 漯 : 물이름 탑 排 : 물리칠 배 淮 : 물이름 회
天下猶未平者는 洪荒之世에 生民之害多矣러니 聖人이 迭興하사 漸次除治하사대 至此尙未盡平也ㅣ라 洪은 大也ㅣ라 橫流는 不由其道하야 而散溢妄行也ㅣ라 氾濫은 橫流之貌라 暢茂는 長盛也ㅣ라 繁殖은 衆多也ㅣ라 五穀은 稻黍稷麥菽也ㅣ라 登은 成熟也ㅣ라 道는 路也ㅣ라 獸蹄鳥跡이 交於中國은 言禽獸多也ㅣ라 敷는 布也ㅣ라 益은 舜臣名이라 烈은 熾也ㅣ라 禽獸逃匿然後에 禹ㅣ 得施治水之功이라 疏는 通也ㅣ며 分也ㅣ라 九河는 曰徒駭 曰太史 曰馬頰 曰覆釜 曰胡蘇曰簡 曰潔 曰鉤盤 曰鬲津이라 瀹은 亦疏通之意라 濟漯은 二水名이라 決排는 皆去其壅塞也ㅣ라 汝漢淮泗는 亦皆水名也ㅣ라 據禹貢及今水路컨대 惟漢水ㅣ 入江耳오 汝泗則入淮하고 而淮自入海하니 此謂四水ㅣ 皆入于江은 記者之誤也ㅣ니라
천하가 오히려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홍황한 세상에 생민의 해가 많더니 성인(복희씨, 신농, 황제)이 갈마들어 일어나서 점차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다스릴 것은) 다스리사대 이(요순 때)에 이르러서 오히려 다 평안하지 못하느니라. 홍은 큼이라. 횡류는 그 도를 말미암지 아니하여 흩어지고 넘쳐 망령되이 행함이라. 범람은 횡류의 모양이라. 창무는 장성함이라. 번식은 무리가 많음이라. 오곡은 벼 메기장 차기장 보리 콩이라. 등은 성숙함이라. 도는 길이라. 짐승의 발꿈치와 새의 발자취가 나라 한가운데에서 사귐은 금수가 많음을 말함이라. 부는 폄이라. 익은 순임금 신하의 이름이라. 열은 불사름이라. 금수가 도망가고 숨은 연후에 우가 얻어 치수의 공을 베푸심이라. 소는 통함이며 나눔이라. 구하는 가로대 도해요 가로대 태사요 가로대 마협이오 가로대 복부요 가로대 호소요 가로대 간이오 가로대 결이오 가로대 구반이오 가로대 격진이라. 약은 또한 소통하는 뜻이라. 제와 탑은 두 물 이름이라. 결과 배는 다 그 옹색함(막힘)을 버림이라. 여 한 회 사는 또한 다 물 이름이라. 서경 우공편 및 지금(주자 때) 수로에 근거를 두건대 오직 한수는 강에 들어가고 여수와 사수는 회에 들어가고 회수만 스스로 바다로 들어가니 이 네 물이 다 강으로 들어간다고 이름은 기록한 자의 잘못됨이라.
迭 : 갈마들 질
后稷이 敎民稼穡하야 樹藝五穀한대 五穀이 熟而民人이 育하니 人之有道也애 飽食暖衣하야 逸居而無敎ㅣ면 則近於禽獸ㅣ릴새 聖人이 有憂之하샤 使契爲司徒하야 敎以人倫하시니 父子有親이며 君臣有義며 夫婦有別이며 長幼有序ㅣ며 朋友有信이니라 放勳이 曰勞之來之하며 匡之直之하며 輔之益之하야 使自得之하고 又從而進德之라 하시니 聖人之憂民이 如此하시니 而暇耕乎아
후직이 백성에게 심고 거둠을 가르쳐서 오곡을 심고 기르게 한대, 오곡이 익고 백성이 길러지니 사람이 도가 있음에 배불리 먹고 따숩게 입어서 편안히 거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곧 금수에 가까울새 성인이 근심을 두사 설로 하여금 사도를 삼으사 인륜으로써 가르치니, 아비와 아들은 친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으며, 벗과 벗은 신이 있음이니라. 방훈이 가라사대 위로하며 오게 하며 바르게 하고 곧게 하며 돕고 도와서 하여금 스스로 얻게 하고 또 좇아 덕을 떨치게 하라 하시니 성인의 백성 근심하심이 이와 같으시니 어느 겨를에 경작하랴!
樹 : 심을 수 藝 : 심을 예 放 : 지극할 방 勳 : 공 훈
[참조]
『童蒙先習』 첫머리에도 맹자의 위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天地之間萬物之中에 惟人이 最貴하니 所貴乎人者는 以其有五倫也라. 是故로 孟子ㅣ 曰父子有親하며 君臣有義하며 夫婦有別하며 長幼有序하며 朋友有信이라 하시니 人而不知有五常이면 則其違禽獸不遠矣니라(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에게 귀한 바는 오륜이 있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맹자 가라사대 "아비와 아들은 친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으며, 벗과 벗은 믿음이 있음이니라.”이라 하시니 사람이 되어 다섯 가지 떳떳함이 있음을 아지 못하면 곧 금수와의 거리가 멀지 않느니라).”
‘放勳’이란 말은 지극한 공훈으로 요임금을 말하는데,『書經』의 첫장인 요전(堯典) 첫머리에 옛적 요임금의 덕을 생각하며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曰若稽古帝堯컨대 曰放勳이시니 欽明文思이 安安하시며 允恭克讓하사 光被四表하시며 格于上下하시니라. 克明峻德하사 以親九族하시고 九族이 旣睦하니 平章百姓하시고 百姓이 昭明하니 協和萬邦하사 黎民이 於變時雍하니라(옛적 요임금을 상고하건대 지극한 공을 세우셨으니 공손하고 총명하고 우아하고 신중하시어 온유하셨고, 진실로 공손하고 사양하시며 빛을 온 세상에 펴시니 하늘과 땅에 이르셨느니라. 큰 덕을 밝히시어 구족을 친하게 하셨고, 구족을 화목하게 하시니 백성이 밝게 다스려졌고, 백성이 밝게 다스려지니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되었고, 백성들이(온천하가) 온 천하가 고루 화합하게 되었느니라)”
言水土平然後에 得以敎稼穡이오 衣食足然後에 得以施敎化니라 后稷은 官名이니 棄ㅣ 爲之하니라 然이나 言敎民則亦非並耕矣라 樹은 亦種也ㅣ오 藝는 植也ㅣ라 契은 亦舜臣名也ㅣ라 司徒는 官名也ㅣ라 人之有道는 言其皆有秉彛之性也ㅣ라 然이나 無敎면 則亦放逸怠惰而失之라 故로 聖人이 設官하샤 而敎以人倫하시니 亦因其固有者而道之耳라 書에 曰天敍有典하샤 勅我五典하야 五를 惇哉라 하시니 此之謂也ㅣ라 放勳은 本史臣이 贊堯之辭어늘 孟子ㅣ 因以爲堯號也ㅣ라 德은 猶惠也ㅣ라 堯言勞者를 勞之하고 來者를 來之하며 邪者를 正之하고 枉者를 直之하며 輔以立之하고 翼以行之하야 使自得其性矣라 하고 又從而提撕警覺하야 以加惠焉하고 不使其放逸怠惰而或失之하시니 蓋命契之辭也ㅣ라
말하되 수토가 평해진 연후에야 얻어 써 가색을 가르침이오 의식이 족한 연후에 얻어 써 교화를 베푸나니라. 후직은 벼슬 이름이니 기가 맡아 함이라. 그러나 백성을 가르친즉 또한 아울러 갈지 못함을 말함이라. 수는 또한 심음이오, 예는 불어나게(扶植 ; 많이 번식시킴) 함이라. 설은 또한 순임금 신하 이름이라. 사도는 벼슬 이름이라. 사람이 도가 있음은 그 다 병이(잡고 나온 떳떳함)한 성품이 있음을 말함이라. 그러나 가르침이 없으면 곧 또한 방일하고 태타해져 잃느니라. 그러므로 성인이 관직을 설치하셔 인륜으로써 가르치시니 또한 그 진실로 둔 것을 인하여 인도하심이라. 『서경』에 가로대 하늘이 베푼 典이 있으시니 우리 오전(오륜)을 신칙해서(잘 가다듬어) 다섯 가지를 두텁게 한다 하시니 이를 이름이라. 방훈은 본래 사신이 요임금을 찬양한 말씀이어늘 맹자가 인하여 써 요임금의 호로 삼으시니라. 덕은 혜택과 같음이라. 요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수고로운 자를 위로하고, 오는 자를 오게 하며, 간사한 자를 바르게 하고, 굽은 자를 곧게 하며, 도와서 자립하도록 하고, 더욱 도와서 행하게 하여 하여금 스스로 그 타고난 성을 얻게 하고, 또 따라서 끌어 당겨 일깨워 깨닫게 해서 써 은혜를 더하게 하고, 하여금 방일 태타하여 혹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시니, 대개 설에게 명하신 말씀이니라.
惇 : 도타울 돈 撕 : 끌 시
[앞주 해설]
『詩經』「大雅 蒸民」편에 “天生烝民하시니 有物有則이로다 民之秉彛라 好是懿德이로다(하늘이 여러 백성을 내시니 사물이 있고 법칙이 있도다. 백성이 잡은 떳떳함이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함이로다)”라는 글귀를 보고, 공자가 “爲此詩者여 其知道乎아 故로 有物이면 必有則이니 民之秉彛也ㅣ라 故로 好是懿德이라(이 시를 지은 자여! 그 도를 안저! 그러므로 사물이 있은즉 반드시 법칙이 있으니 백성이 잡은 떳떳함이라.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함이라)”고 찬하셨다. 이 글귀를 인용하여 맹자는 性善說을 증명하였다.
堯ㅣ 以不得舜으로 爲己憂하시고 舜이 以不得禹皐陶로 爲己憂하시니 夫以百畝之不易로 爲己憂者는 農夫也ㅣ니라
요임금이 순임금을 얻지 못함으로써 몸의 근심을 삼으시고, 순임금이 우임금과 고요를 얻지 못함으로써 몸의 근심을 삼으시니, 무릇 백 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기우를 삼는 자는 농부니라.
易은 治也ㅣ라 堯舜之憂民은 非事事而憂之也ㅣ요 急先務而已니 所以憂民者ㅣ 其大如此하시니 則不惟不暇耕이오 而亦不必耕矣라
이는 다스림이라. 요순이 백성을 근심하는 것은 일마다 근심할 뿐만 아니요 먼저 힘써야 할 것을 급히 할 뿐이니 써 백성을 위해서 근심한 바가 그 이와 같이 크시니 곧 오직 가는 것을 여가하지 못함이오 또한 반드시 갈지 못하느니라.
分人以財를 謂之惠오 敎人以善을 謂之忠이오 爲天下得人者를 謂之仁이니 是故로 以天下與人은 易하고 爲天下得人은 難하니라
사람을 재물로써 나누어 줌을 혜라 이르고, 사람을 선으로써 가르침을 충이라 이름이오, 천하를 위하여 사람 얻는 것을 인이라 이르니, 이런 고로 천하로써 사람에게 주는 것은 쉽고, 천하를 위하여 사람 얻는 것은 어려우니라.
分人以財는 小惠而已요 敎人以善은 雖有愛民之實이나 然이나 其所及이 亦有限而難久하니 惟若堯之得舜과 舜之得禹皐陶라야 乃所謂爲天下得人者요 而其恩惠廣大하고 敎化無窮矣니 此所以爲仁也ㅣ니라
사람을 재물로써 나누어주는 것은 조그마한 은혜일 뿐이오, 사람을 선으로써 가르침은 비록 백성 사랑하는 실지가 있으나 그러나 그 미치는 바가 또한 한계가 있어 오래하기 어려우니, 오직 요임금이 순임금을 얻으심과 순임금이 우임금과 고요를 얻으심같이 하여야 이에 이른 바 천하를 위하여 사람을 얻는 것이오, 그 은혜가 광대하고 교화가 무궁하리니 이것이 써 인을 하는 바니라.
孔子ㅣ 曰大哉라 堯之爲君이여 惟天이 爲大어늘 惟堯ㅣ 則之하시니 蕩蕩乎民無能名焉이로다 君哉라 舜也ㅣ여 巍巍乎有天下而不與焉이라 하시니 堯舜之治天下ㅣ 豈無所用其心哉시리오마는 亦不用於耕耳시니라
공자 가라사대 크도다! 요임금의 인군 되심이여! 오직 하늘이 큼이 되거늘 오직 요임금이 본받으시니 탕탕하게도 백성이 능히 이름할 수 없음이로다! 인군답도다, 순임금이시여! 외외하게도 천하를 두시되 참여하지 않는다 하시니 요순의 천하를 다스림이 어찌 그 마음을 쓴 바가 없으시리오마는 또한 가는 데는 쓰지 아니하시니라.
巍 : 높을 외
則은 法也ㅣ라 蕩蕩은 廣大之貌라 君哉는 言盡君道也ㅣ라 巍巍는 高大之貌라 不與는 猶言不相關이니 言其不以位로 爲樂也ㅣ라
칙은 본받음이라. 탕탕은 광대한 모양이라. 군답도다는 인군의 도를 다함을 말함이라. 외외는 높고 큰 모양이라. 불여는 서로(천하를 둔 것과는) 관계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니 그 위로써 즐거움을 삼지 않음을 말함이라.
吾聞用夏變夷者ㅣ오 未聞變於夷者也ㅣ케라 陳良은 楚産也ㅣ니 悅周公仲尼之道하야 北學於中國이어늘 北方之學者ㅣ 未能或之先也하니 彼所謂豪傑之士也ㅣ라 子之兄弟ㅣ 事之數十年이라가 師死而遂倍之온여
내 하나라를 써서 오랑캐를 변하게 함은 들었고 오랑캐에게 변해짐은 듣지 못하케라. 진량은 초나라에서 났니 주공과 중니의 도를 기뻐하여 북쪽으로 중국에서 배웠거늘 북방에 배우는 자가 능히 혹 먼저 하지 못하니 저 이른바 호걸의 선비라. 자네의 형제가 섬긴지 수십년이라가 선생이 죽음에 드디어 배반하온여!
此以下는 責陳相이니 倍師而學許行也ㅣ라 夏는 諸夏禮義之敎也ㅣ라 變夷는 變化蠻夷之人也ㅣ라 變於夷는 反見變化於蠻夷之人也ㅣ라 産은 生也ㅣ라 陳良이 生於楚하야 在中國之南故로 北遊而學於中國也ㅣ라 先은 過也ㅣ라 豪傑은 才德出衆之稱이니 言其能自拔於流俗也ㅣ라 倍는 與背로 同이라 言陳良은 用夏變夷하고 陳相은 變於夷也ㅣ라
이로써 아래는 진상이 스승을 배반하고 허행에게 배움을 질책함이라. 하는 중원일대의 모든 제후국들이 하나라(華夏, 中華)의 예의의 가르침을 이름이라. 변이는 오랑캐 사람을 변화시킴이라. 오랑캐에 변해짐은 오히려 오랑캐 사람에게 변해짐을 봄이라. 산은 남이라. 진량이 초에서 나서 중국의 남쪽에 있는고로 북쪽으로 놀아서 중국에서 배움이라. 선은 지남이라. 호걸은 재덕이 출중함을 일컬음이니 그 능히 스스로 유속에 빼어남을 말함이라. 배는 배와 더불어 같음이라. 진량은 하나라를 써서 오랑캐를 변하게 하고 진상은 오랑캐에 변해짐을 말함이라.
昔者애 孔子ㅣ 沒커시늘 三年之外예 門人이 治任將歸할새 入揖於子貢하고 相嚮而哭하야 皆失聲然後에 歸어늘 子貢은 反築室於場하야 獨居三年然後에 歸하니라 他日애 子夏子張子游ㅣ 以有若似聖人이라 하야 欲以所事孔子로 事之하야 彊曾子한대 曾子ㅣ 曰不可하니 江漢以濯之며 秋陽以暴之라 皜皜乎不可尙己라 하시니라
옛적에 공자 돌아가시거늘 삼년의 밖에 문인이 짐을 챙기고 장차 돌아갈새 들어가 자공에게 읍을 하고, 서로 향하여 곡하고 다 소리를 잃은(목이 쇤) 연후에 돌아가거늘 자공은 도리어 묘장에 집을 쌓아서 홀로 삼년을 거한 연후에 돌아가니라. 다른 날에 자하 자장 자유가 유약으로써 성인과 같다 하여 공자 섬기는 바로써 섬기고자 하여 증자한테 강요한대 증자 가라사대 옳지 아니하니 강한으로써 빨았으며 가을볕으로 말림이라. 희고 희어 가히 더하지 못한다 하시니라.
皜 : 흴 호
[본문 해설]
옛날 상제를 보면 부모상은 服喪三年이라 하고 스승상은 心喪三年이라 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년간 상복을 입어 애도를 표했고, 스승이 돌아가시면 마음으로 삼년 간 추도한다 하였다. 그런데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은 삼년상을 하고도 다시 공자의 묘실 앞에 초막을 짓고 삼년을 더 시묘살이 하였다. 그런 후에 자하 자장 자유가 유약의 모습이 공자와 비슷하다 하여 공자처럼 섬기려고 하면서 증자에게도 강요하였다. 증자는 일언지하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공자의 도는 맑은 한수 물에 빨래를 빨아 가을볕에 말린 것같이 깨끗한데 누가 여기에 견줄 수 있느냐, 감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성인이라고 하였다.
三年은 古者爲師에 心喪三年이니 若喪父而無服也ㅣ라 任은 擔也ㅣ라 場은 冢上之壇場也ㅣ라 有若似聖人은 蓋其言行氣象이 有似之者ㅣ니 如檀弓所記子游ㅣ 謂有子之言이 似夫子之類ㅣ 是也ㅣ라 所事孔子는 所以事夫子之禮也ㅣ라 江漢은 水多하니 言濯之潔也ㅣ오 秋日은 燥烈이니 言暴之乾也ㅣ라 皜皜는 潔白貌ㅣ라 尙은 加也ㅣ라 言夫子ㅣ 道德明著하야 光輝潔白하시니 非有若은 所能彷彿也ㅣ니라 或이 曰此三語者는 孟子ㅣ 贊美曾子之辭也ㅣ라
삼년은 옛적에 스승을 위하여 마음으로 삼년을 상을 입음이니 아버지 상 입는 것같이 하되 상복이 없음이라. 임은 짐이라. 장은 무덤위의 단장이라. 유약이 성인과 같다는 것은 대개 그 언행과 기상이 흡사함이 있음이니, 『예기』「단궁」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자유가 유자의 말이 부자와 같다고 이른 류가 이것이라. 공자를 섬기는 바는 써한 바 부자를 섬기는 예라. 강한은 물이 많으니 빨아서 깨끗함을 말함이오 추일은 건조하고 뜨거움이니 쪼여서 말림을 말함이라. 호호는 결백한 모양이라. 상은 더함이라. 말하되 부자가 도덕이 명저하여 광휘 결백하시니 유약이 능히 방불할 바가 아님이라. 혹이 가로대 이 세 말은 맹자가 증자의 말을 찬미하심이라.
今也애 南蠻鴂舌之人이 非先王之道ㅣ어늘 子ㅣ 倍子之師而學之하니 亦異於曾子矣로다
이제 남쪽 오랑캐 왜가리 혀를 놀리는 사람이 선왕의 도가 아니어늘 자네가 자네의 스승을 배반하고 배우니 또한 증자와 다르도다.
鴂 : 왜가리 격(鴃), 왜가리 계, 뱁새 결, 접동새 결
鴃舌(격설) : 야만인이 지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외국 사람의 말을 낮게 일컬는 말.
鴂은 博路也ㅣ니 惡聲之鳥라 南蠻之聲이 似之하니 指許行也ㅣ라
격은 박로(왜가리)니 악한 소리의 새라. 남만의 소리가 같으니 허행을 가르침이라.
吾聞出於幽谷하야 遷于喬木者ㅣ오 未聞下喬木而入於幽谷者케라
내 그윽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높은 나무에 옮긴 자는 들었고 교목에서 내려와 그윽한 골짜기로 들어간 자는 듣지 못하케라.
小雅伐木之詩에 云伐木丁丁이어늘 鳥鳴嚶嚶이로다 出自幽谷하야 遷于喬木이라 하니라
『시경』「소아 벌목」시에 이르기를 나무 치는 소리 땅땅하거늘 새소리 앵앵하로다. 그윽한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에 옮긴다 하니라.
嚶 : 새소리 앵
魯頌에 曰戎狄是膺하니 荊舒是懲이라 하니 周公이 方且膺之어시늘 子是之學하니 亦爲不善變矣로다
노송에 가로대 오랑캐를 이에 치니 형과 서가 이에 징계한다 하니 주공이 바야흐로 또한 응징하거늘 자네가 이에 배우니 또한 잘 변하지 못하는도다.
膺 : 가슴 응, 칠 응
[본문 해설]
‘잘못을 뉘우치도록 징계한다’는 뜻의 ‘응징(膺懲)’이란 단어는 바로 위 주송의 ‘戎狄是膺하니 荊舒是懲이라’에서 나왔다. 오랑캐를 치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도 벌벌 떤다는 뜻으로 복판을 치면 변방까지 징계가 되듯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말한다.
魯頌은 閟宮之篇也ㅣ라 膺은 擊也ㅣ라 荊은 楚本號也ㅣ오 舒는 國名이니 近楚者也ㅣ라 懲은 艾也ㅣ라 今按此詩ㅣ 爲僖公之頌이어늘 而孟子ㅣ 以周公言之하시니 亦斷章取義也ㅣ시니라
노송은 『시경』「노송 비궁」편이라. 응은 침이라. 형은 초나라 본래 이름이오, 서는 나라 이름이니 초와 가까우니라. 징은 뜸질함(한 부위를 뜸질하면 다른 병든 부위까지 낫는데서 비유한 듯하다)이라. 이제 상고하건데 이 시는 희공을 위한 노래이거늘 맹자가 주공으로써 말씀하시니 또한 문장을 끊고 뜻만을 취함이시니라.
閟 : 닫을 비 艾 : 쑥 애, 뜸질 애
從許子之道則市賈ㅣ 不貳하야 國中이 無僞하야 雖使五尺之童으로 適市라도 莫之或欺니 布帛長短이 同則賈相若하며 麻縷絲絮輕重이 同則賈相若하며 五穀多寡ㅣ 同則賈相若하며 屨大小ㅣ 同則賈相若이니라
(진상 가로대)허자의 도를 따른즉 저자의 값이 둘이 아니어서 나라안이 거짓이 없어 비록 오척 동자로 하여금 저자에 가게 하더라도 혹 속임이 없을지니 베와 비단의 길고 짧음이 같아 값이 서로 같으며 삼베와 생사와 솜의 경중이 같은즉 값이 서로 같으며, 오곡의 많고 적음이 같은즉 값이 서로 같으며 신의 크고 작음이 같은즉 값이 서로 같으니라.
賈 : 값 가 縷 : 실 루 絮 : 솜 서 屨 : 신 구
陳相이 又言許子之道ㅣ 如此하니 蓋神農이 始爲市井故로 許行이 又託於神農하야 而有是說也ㅣ라 五尺之童은 言幼小無知也ㅣ라 許行이 欲使市中所粥之物로 皆不論精粗美惡하고 但以長短輕重多寡大小로 爲價也ㅣ니라
진상이 또 허자의 도가 이와 같다하고 말하니 대개 신농씨가 비로소 시정을 만든 고로 허행이 또한 신농씨에게 의탁하여 이런 말을 둠이라. 오척동자는 어리고 작으며 무지함을 말함이라. 허행이 시중에서 파는 바의 물건으로 하여금 다 정조미악(정교함과 조악함, 아름다움과 미운 모양)을 논하지 않고 다만 장단 경중 다과 대소로써 값을 매기니라.
粥 : 죽 죽, 여기서는 ‘팔 육’
曰夫物之不齊는 物之情也ㅣ니 或相倍蓰하며 或相什伯하며 或相千萬이어늘 子ㅣ 比而同之하니 是는 亂天下也ㅣ로다 巨屨小屨ㅣ 同賈ㅣ면 人豈爲之哉리오 從許子之道ㅣ면 相率而爲僞者也ㅣ니 惡能治國家ㅣ리오
가라사대 무릇 물건이 가지런하지 않음은 물건의 실정이니, 혹 서로 배하고 오 배 하며, 혹 서로 십 배 백 배하며, 혹 서로 천 배 만 배하거늘, 자네 나란히 하여 같이 하니 이는 천하를 어지럽힘이로다. 큰 신과 작은 신이 값이 같으면 사람이 어찌 만드리오. 허자의 도를 따르면 서로 거느려서 거짓을 함이니 어찌 능히 국가를 다스리리오!
蓰 : 다섯곱 사
倍는 一倍也ㅣ오 蓰는 五倍也ㅣ오 什伯千萬은 皆倍數也ㅣ라 比는 次也ㅣ라 孟子ㅣ 言物之不齊는 乃其自然之理니 其有精粗가 猶其有大小也ㅣ라 若大屨小屨ㅣ 同價면 則人豈肯爲其大者哉리오 今不論精粗하고 使之同價면 是는 使天下之人으로 皆不肯爲其精者하고 而競爲濫惡之物하야 以相欺耳니라
배는 한 배요, 사는 오 배요, 십 백 천 만은 다 배수라. 비는 차례라. 맹자 말씀하시기를 물건이 가지런하지 않음은 이에 그 자연의 이치니 그 정하고 거친 것은 마치 그 크고 작음이 있는 것과 같음이라. 만약 큰 신과 작은 신이 값이 같으면 곧 사람이 어찌 즐기어 그 큰 것을 만드리오. 이제 정조를 논하지 않고 값을 같이 매겨놓으면 이는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 즐기어 그 정한 것을 하지 않고 다투어 남악한(지나치게 거친) 물건을 만들어서 써 서로 속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