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申櫶]심행일기(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김종학 역 |푸른역사
신헌 [申櫶]조선 무신 브리태니커
소속 국가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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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국가 부속정보 | 조선 |
죽은 곳 | |
죽은 때 | 1884(고종 21). |
직업 | 무신 |
태어난 곳 | |
태어난 때 | 1810(순조 10) |
조선 후기의 무신·외교관.
실학과 개화파의 영향을 받아 근대적 군사제도 수립에 노력했으며, 강화도조약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때 조선측 대표로 참여했다. 본관은 평산. 초명은 관호(觀浩). 자는 국빈(國賓), 호는 위당(威堂)·금당(琴堂)·동양(東陽)·우석(于石).
아버지는 부사 의직(義直)이다. 노론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정약용(丁若鏞)을 사숙하고 김정희(金正喜)의 문하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학문을 배웠다. 초의선사(草衣禪師), 강위(姜瑋), 정약용의 장남인 정학연(丁學淵), 박규수(朴珪壽) 등과 사귀면서 무신임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지식을 겸비했다. 1827년 별군직(別軍職)에 뽑히고, 1828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주부에 임명된 이후 중화부사·전라도우수군절도사·전라도병마절도사·도총부부총관 등을 역임했다. 1849년 헌종이 죽고 철종이 즉위한 후 권력을 장악한 안동김씨 일파에게 배척을 당하여 전라도 녹도(鹿島)에 유배되었다. 1857년 유배에서 풀려난 후 좌승지·삼도수군통제사·형조판서·한성부판윤·공조판서·우포도대장을 지냈다. 고종이 즉위한 후 대원군의 신임을 얻어 형조·공조·병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총융사가 되어 강화도를 수비했다. 1876년 전권대관(全權大官)에 임명되어 구로다[黑田淸隆]와 강화도조약을 체결했으며, 1882년에도 전권대관의 자격으로 미국의 슈펠트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는 국방책으로 정약용의 민보방위론(民堡防衛論)을 계승하여 민간 자위(自衛)에 입각한 민보방위체제를 주장했고, 병인양요를 거치면서 서양식 근대무기를 수용하여 수뢰포(水雷砲)와 마반차(磨盤車) 등 신식무기를 제작했다. 저서로 〈민보집설 民堡輯說〉·〈융서촬요 戎書撮要〉·〈금석원류휘집 金石源流彙集〉·〈유산필기 酉山筆記〉·〈농축회통 農畜會通〉·〈심행일기 沈行日記〉 등이 있다. 시호는 장숙(壯肅)이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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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행일기(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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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헌 저 김종학 역 푸른역사 2010.08.27
- 페이지 528ISBN
9788994079349도서관 소장 정보 국립중앙도서관
- 판형 A5, 148*210mm
- 정가 3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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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은 새롭게 연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1876년 조일수호조규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의 조선 교섭 대표인 조선 후기 무신 신헌의 『심행일기』. 저자가 우리에게는 강화도조약으로 널리 알려진 조일수호조규 체결의 조선 교섭 대표로서 1876년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저술한 <심행일기(沁行日記)>를 최초로 완역했다. 원문까지 수록했다. 1940년 경성제국대학 교수 다보하시 키요시가 저술한 <근대일선관계의 연구>에서 일부가 인용된 이후, 70여 년만에 소개되는 것이다. 우리 관점에서 강화도조약을 새롭게 연구하고 평가하는 데 귀중한 역사문헌이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고종실록> 등 국고문헌에도 수록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 북소믈리에 한마디!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조약은 1871년 체결된 청일수호조규와 함께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대교린 질서가 주권 개념을 주된 명분뿐 아니라, 구성 원리로 삼는 근대 국제법 질서로 이행된 출발점이다. 이 책은 강화도조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평가를 펼쳐나가는 데 바탕을 다져줄 <심행일기>를 역주를 달아가면서 세밀하게 검토한다. 일본 교섭 대표 구로다 키요다카의 <사선일기(使鮮日記)>보다 구체적이고 세세하면서 공식회담 등의 관련문헌을 꼼꼼히 담은 <심행일기>를 통해 강화도조약은 물론, 조선과 일본의 첫 조우를 온전히 복원해낸다. <사진으로 보는 강화도조약>도 실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목차
서문
해제
강화도조약 체결 과정의 주요사건 일지
심행일기 상
사진으로 보는 강화도조약
심행일기 하
부록
1. 심행잡기沁行雜記
2-1. 선고 판중추부사 부군 행장先考判中樞府事府君行狀
2-2. 보국숭록대부 판중추부사 신공 시장輔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申公諡狀
3. 구로다 카요타카黑田淸隆의 《사선일기使鮮日記》에 따른 일본 변리사절단의 주요 행적
4-1. 정월 18일 운현서雲峴書
4-2. 왜관시말倭館始末
4-3. 히로츠 히로노부廣津弘信의 구진서와 별함
4-4. 대원위록기大院位錄記 ·답상대원군서答上大院君書
原文
沁行日記 上
沁行日記 下
沁行雜記
先考判中樞府事府君行狀
輔國崇祿大夫判中樞府事申公諡狀
正月十八日 雲峴書
倭館始末
廣津弘信口陳書及別函
大院位錄記·答上大院君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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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최초로 완역하는 《심행일기沁行日記》
강화도조약은 조선이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형식의 조약이자, 이후 진행된 비극적인 한일사의 시발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외교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다. 《심행일기 -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은 당시 조선 측 접견대관이었던 위당威堂 신헌申櫶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경과를 기록한 《심행일기沁行日記》(2책)를 최초로 완역하여 소개하는 역주본이다.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는 이른바 서계書契 문제와 1875년의 운요호 사건의 책임 소재를 밝힌다는 명목으로 1875년 12월 19일 구로다 키요타카를 전권변리대신,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를 부대신으로 임명하고, 군함 2척이 포함된 총 6척의 선박에 약 800명의 수행원과 군인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강화도에 일방적으로 파견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조선 조정에서는 1876년 1월 30일에 판중추부사 신헌을 접견대관으로, 도총부부총관 윤자승尹滋承을 접견 부대관으로 임명하여 구로다 일행의 요구 조건을 파악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임무를 맡겼다. 《심행일기》는 신헌이 접견대관으로 임명된 1월 30일부터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고 고종의 어전에 보고를 올린 3월 1일까지의 경과를 담고 있다. ‘심沁’이란 강화를 부르던 옛 이름이었으니, ‘심행일기沁行日記’는 ‘강화도 행차의 일기’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 신헌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개최된 공식회담의 기록뿐만 아니라, 양측 수행원 사이에서 진행된 실무진 교섭 기록, 접견단의 행적, 주요 공문서 등을 망라해서 수록했다.
《심행일기》가 국내 학계에 소개되는 것은 1940년에 당시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다보하시 키요시田保橋潔가 쓴 《近代日鮮關係の硏究》(2책)에서 그 일부가 인용된 이후 약 70년 만의 처음의 일이다. 당시 다보하시 교수는 《심행일기》의 하권이 산일散逸되었다고 기록했으나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에서는 《심행일기》의 상권과 하권을 모두 새로 발견해서 번역하고 원문까지 수록했다.
《심행일기沁行日記》 완역 그 이상의 《심행일기 -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1) 부록으로 보는 강화도조약
《심행일기 -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에서는 《심행일기》 뿐 아니라 강화도조약과 관련한 주요 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강화도조약 당시 신헌의 수행원이었던 추금秋琴 강위姜瑋가 남긴 《심행잡기...(하략)
책속으로
1.
부대신(井上聲, 이하 부대신): 지난번에 귀 대신이 말한 종전에 양국의 정의情誼가 단절됨을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는 것은 귀 조정의 뜻인가, 아니면 귀 대신의 뜻인가?
신헌: 조정에 가득한 군신君臣이 모두 민망하게 여긴다. 그렇지만 거기엔 자못 곡절이 있다. 언급하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만약 듣고 싶다면 그것을 말하겠다.
부대신: 국왕전하가 민망하시고 여러 대신들도 민망하다면 기왕의 일을 억지로 들으려고 요청하지 않겠다.
신헌, 윤자승: 억지로 그 일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대략을 말하겠다.
-《대일본외교문서》 제9권, 문서번호 16, “日鮮兩國國交問題, 雲揚艦事件等二關スル件” 82
2.
我: 폐일언蔽一言해서 지난 일들이 얼음이 녹듯이 깨끗이 풀렸는데 다시 무엇을 말하겠는가?
彼: 잘잘못을 논하지 말고 그냥 놓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은 참으로 부당하다. 가령 친구와 약속을 하더라도 저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양국 간 교호交互의 정의情誼에 있어서겠는가?
我: 7, 8년 동안 단절되었던 곡절을 이미 남김없이 다 밝혔다.
彼: 그렇게 말하면 일에 결말이 날 때가 없을 것이다. 운요호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우리 선박임을 알았다면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 당시에 포격한 변방 군사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我: 그것은 알면서 고의로 한 것과는 다르다.
-《심행일기》正月十七日條
1과 2는 1월 17일(양력 2월 11일)에 연무당에서 열린 제1차 회담에 관한 일본의 기록과 《심행일기》의 기록 중 일부이다. 일본 측 기록에는 부대신 이노우에 카오루가 운요호 사건에 대해 조선의 왕과 신하들이 ‘민망’하게 여긴다면 굳이 시비를 변별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자못 관대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심행일기》에 따르면 구로다와 이노우에는 이 문제에 관해 조선 조정에서 반드시 명백한 ‘회오悔悟’의 뜻을 표시해야 함을 강요했다. 심지어 조선 조정에서 보낸 조회문마저도 사사謝辭, 즉 사죄 문안으로서의 실제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