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정조 |
22 |
1798 |
무오 |
嘉慶 |
3 |
1 |
6월 3일, 淳昌郡 槽洞의 寓舍에서 태어나다. |
순조 |
2 |
1802 |
임술 |
嘉慶 |
7 |
5 |
就學하여 「孝經」, 「擊蒙要訣」 등을 읽다. |
순조 |
3 |
1803 |
계해 |
嘉慶 |
8 |
6 |
痘疾을 앓아 왼쪽 눈을 失明하다. |
순조 |
10 |
1810 |
경오 |
嘉慶 |
15 |
13 |
白巖寺에서 독서하다. |
순조 |
11 |
1811 |
신미 |
嘉慶 |
16 |
14 |
蔚山金氏 金宜休의 딸과 혼인하다. |
순조 |
15 |
1815 |
을해 |
嘉慶 |
20 |
18 |
5월 15일에 부친상을 당하고, 이틀 뒤인 17일에 모친상을 당하다. ○ 10월, 遺命에 따라 長城의 河南으로 돌아와 살다. |
순조 |
17 |
1817 |
정축 |
嘉慶 |
22 |
20 |
상을 마치고 麥洞으로 이사하다. |
순조 |
19 |
1819 |
기묘 |
嘉慶 |
24 |
22 |
아들 奇晩衍이 태어나다. |
순조 |
20 |
1820 |
경진 |
嘉慶 |
25 |
23 |
靈鷲山 文殊寺의 南庵에서 독서하다. |
순조 |
21 |
1821 |
신사 |
道光 |
1 |
24 |
가을, 영취산 觀佛庵에서 독서하다. |
순조 |
22 |
1822 |
임오 |
道光 |
2 |
25 |
봄, 月出山을 유람하다. |
순조 |
25 |
1825 |
을유 |
道光 |
5 |
28 |
從叔인 立齋 奇在善과 함께 서울에 가서 臺山 金邁淳에게 9世祖 奇孝諫의 墓文을 부탁하고, 剛齋 宋穉圭를 배알하다. |
순조 |
26 |
1826 |
병술 |
道光 |
6 |
29 |
가을, 관불암에서 독서하다. |
순조 |
27 |
1827 |
정해 |
道光 |
7 |
30 |
봄, 頭流山을 유람하다. |
순조 |
28 |
1828 |
무자 |
道光 |
8 |
31 |
梅谷으로 옮겨 우거하다. ○ 가을, 鄕解에 응시했으나, 낙방하다. |
순조 |
30 |
1830 |
경인 |
道光 |
10 |
33 |
가을, 鄕解에 入格하다. |
순조 |
31 |
1831 |
신묘 |
道光 |
11 |
34 |
봄, 司馬試에 壯元하다. |
순조 |
32 |
1832 |
임진 |
道光 |
12 |
35 |
康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銓曹가 조상과 자신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을 보고 肅拜하지 않고 귀향하다. |
순조 |
33 |
1833 |
계사 |
道光 |
13 |
36 |
增廣文科에 응시하다. |
순조 |
34 |
1834 |
갑오 |
道光 |
14 |
37 |
다시 하남으로 돌아와 살다. |
헌종 |
1 |
1835 |
을미 |
道光 |
15 |
38 |
顯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가을, 禪雲山, 佛甲山 등지를 유람하다. |
헌종 |
3 |
1837 |
정유 |
道光 |
17 |
40 |
遺逸로 천거되어 司饔院 主簿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봄, 梧枝里로 옮겨 우거하다가 다시 如意洞으로 옮겨 가다. ○ 8월, 기재선을 곡하다. |
헌종 |
7 |
1841 |
신축 |
道光 |
21 |
44 |
봄, 嶺南을 유람하다. |
헌종 |
8 |
1842 |
임인 |
道光 |
22 |
45 |
典設司 別提에 제수되었으나, 奉職한 지 6일 만에 呈辭하다. 이후 제수되는 관직에 모두 나아가지 않다. ○ 卓谷으로 옮겨 우거하다. ○ 平安道 都事에 제수되다. |
헌종 |
9 |
1843 |
계묘 |
道光 |
23 |
46 |
여름, 南庵으로 避暑를 가서 〈納凉私議〉를 짓다. ○ 趙徹永에게 편지를 보내 「海東稽古新編」의 凡例를 논하다. ○ 〈考巖書院重修記〉를 짓다. |
헌종 |
11 |
1845 |
을사 |
道光 |
25 |
48 |
〈定字說〉을 짓다. ○ 〈偶記〉를 지어 四端七情을 논하다. |
헌종 |
13 |
1847 |
정미 |
道光 |
27 |
50 |
李應辰에게 편지를 보내 人物性과 心氣體質을 논하다. |
헌종 |
14 |
1848 |
무신 |
道光 |
28 |
51 |
中洞으로 옮겨 우거하다. |
헌종 |
15 |
1849 |
기유 |
道光 |
29 |
52 |
鄭煥弼의 부탁으로 〈蘫溪書院風詠樓重修記〉를 짓다. |
철종 |
1 |
1850 |
경술 |
道光 |
30 |
53 |
〈長城府文廟上樑文〉을 짓다. |
철종 |
2 |
1851 |
신해 |
咸豐 |
1 |
54 |
부인상을 당하다. |
철종 |
3 |
1852 |
임자 |
咸豐 |
2 |
55 |
權宇仁에게 편지를 보내 理氣를 논하다. |
철종 |
4 |
1853 |
계축 |
咸豐 |
3 |
56 |
〈理通說〉을 짓다. ○ 12월, 下沙로 이사하다. |
철종 |
5 |
1854 |
갑인 |
咸豐 |
4 |
57 |
宰相이 조정에 천거하다. |
철종 |
7 |
1856 |
병진 |
咸豐 |
6 |
59 |
〈山西雜錄序〉를 짓다. |
철종 |
8 |
1857 |
정사 |
咸豐 |
7 |
60 |
3월, 茂長 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 ○ 再從弟 奇文鉉에게 〈服制說〉을 지어 부치다. |
철종 |
10 |
1859 |
기미 |
咸豐 |
9 |
62 |
臨陂와 益山 등지를 유람하다. |
철종 |
12 |
1861 |
신유 |
咸豐 |
11 |
64 |
3월, 司憲府 掌令에 제수되다. ○ 葛田으로 옮겨 우거하다. |
철종 |
13 |
1862 |
임술 |
同治 |
1 |
65 |
2월, 下沙로 돌아와 살다. ○ 三政의 개혁을 논한 〈壬戌擬策〉을 지었으나, 封尾에 성명을 기재하라는 말을 듣고 올리지 않다. |
고종 |
1 |
1864 |
갑자 |
同治 |
3 |
67 |
2월, 장령에 제수되다. ○ 6월, 持平에 제수되다. ○ 12월, 執義에 제수되다. |
고종 |
3 |
1866 |
병인 |
同治 |
5 |
69 |
6월, 집의에 다시 제수되다. ○ 7월, 6條의 상소를 올려 洋夷의 침범에 대비할 것을 아뢰다. ○ 同副承旨에 제수되다. ○ 江華가 함락되자 擧義하려 하였으나, 召募使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두다. ○ 8월, 호조 참의에 제수되다. ○ 10월, 嘉善大夫에 오르고 知敦寧府事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공조 참판과 經筵特進官에 제수되다. |
고종 |
10 |
1873 |
계유 |
同治 |
12 |
76 |
閔冑顯에게 편지를 보내 中과 和에 대해 논하다. ○ 朴瑩壽에게 편지를 보내 明德單氣說을 논박하다. ○ 〈形質氣質說〉을 지어 鄭義林에게 주다. |
고종 |
11 |
1874 |
갑술 |
同治 |
13 |
77 |
〈納凉私議〉 중 몇 군데를 고치다. ○ 〈蘆沙說〉과 〈喚醒齋遺稿序〉를 짓다. |
고종 |
12 |
1875 |
을해 |
光緖 |
1 |
78 |
겨울, 古珍原의 倉里로 이사하다. |
고종 |
13 |
1876 |
병자 |
光緖 |
2 |
79 |
1월, 아들 奇晩衍이 죽다. ○ 2월, 호조 참판에 제수되다. ○ 丙子勒約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하며, 붓과 벼루를 문밖으로 내갈 것을 명하다. |
고종 |
14 |
1877 |
정축 |
光緖 |
3 |
80 |
嘉義大夫에 오르다. ○ 9월, 下里의 月松으로 이사하다. ○ 〈爰斯二栢記〉를 짓다. |
고종 |
15 |
1878 |
무인 |
光緖 |
4 |
81 |
〈猥筆〉을 起草하여 門人 趙性家에게 보이다. ○ 〈澹對軒記〉와 〈箕子誌重刊序〉를 짓다. |
고종 |
16 |
1879 |
기묘 |
光緖 |
5 |
82 |
봄, 〈납량사의〉와 〈외필〉을 문인 金錫龜, 鄭載圭, 鄭義林에게 보이다. ○ 12월 29일, 澹對軒에서 졸하다. |
고종 |
17 |
1880 |
경진 |
光緖 |
6 |
― |
2월, 靈光의 鳳山에 장사 지내다. |
고종 |
20 |
1883 |
계미 |
光緖 |
9 |
― |
손자 奇宇萬이 長城의 澹對軒에서 活字로 文集을 初刊하다. |
고종 |
35 |
1898 |
무술 |
光武 |
2 |
― |
기우만이 初刊本에 부록을 추가하여 담대헌에서 활자로 문집을 重刊하다. |
고종 |
39 |
1902 |
임인 |
光武 |
6 |
― |
문인 정재규 등이 丹城의 新安精舍에서 木板으로 문집을 三刊하다. |
순종 |
4 |
1910 |
경술 |
隆熙 |
4 |
― |
6월, ‘文簡’으로 시호를 내리다. | 기사전거 : 年譜, 行狀(趙性家 撰), 奇宇萬年譜(松沙集 拾遺 附錄) 등에 의함 |
저자는 뚜렷한 師承關係는 없으나, 尤菴 宋時烈의 문인인 松巖 奇挺翼의 5대손으로서 栗谷 李珥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학문적인 淵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하에서 李最善, 趙性家, 鄭載圭, 崔琡民, 奇宇萬, 吳駿善, 鄭義林 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어 李恒老의 華西學派, 田愚의 艮齋學派, 宋秉璿의 淵齋學派와 함께 조선 후기 畿湖學派의 큰 줄기를 형성하였다. 저자의 문집은 3차에 걸쳐 간행되었다. 최초의 문집은 저자의 손자인 奇宇萬이 1881년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蒐集ㆍ編次하여 1883년 봄에 長城의 澹對軒에서 活字로 印行하였다. 目錄 2권, 原集 22권 합 11책이다.《초간본》 이 본은 현재 규장각(奎6849), 국립중앙도서관(의산古3648-文08-16, 한46-가274)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후 1898년 장성의 담대헌에서 奇宇萬의 주도로 초간본과 동일한 활자로 문집을 重刊하는데, 저자에 대한 묘도문 등을 수록한 부록이 없는 초간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간본은 초간본에 비해 일부 증보되거나 삭제된 내용이 있으나, 체제는 초간본을 답습하고 있으며, 目錄을 卷首에 上ㆍ下卷 1책으로 目錄을 편차하였던 초간본과는 달리 각 책머리마다 목록을 분리하여 실었다. 또한 年譜와 行狀을 부록 2권으로 수록하였다. 原集 22권, 附錄 2권 합 11책이다.《중간본》 이 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32B, 晩松D1-A132),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199) 등에 소장되어 있다. 문집의 三刊은 1902년에 이루어졌다. 앞의 초간과 중간이 모두 活字로 이루어졌기에, 木板으로 다시 간행하자는 의견이 문인들 사이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재규, 조성가, 최숙민, 기우만, 정의림 등 영호남의 문인들이 1901년부터 刊役에 착수하여 1902년 4월 丹城의 新安精舍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중간본에 詩文을 증보하여 28권으로 재편하였고, 부록의 첫머리에 高宗이 내린 賜祭文을 수록하였으며, 말미에 崔益鉉이 쓴 神道碑銘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부록의 마지막 판에는 ‘壬寅春丹城新安社開刊’이라는 刊記가 있다.《삼간본》 그러나 삼간본 간행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문집에 실린 〈猥筆〉의 내용을 문제 삼아 權鳳熙, 權命熙 등 영남 지역의 老論들 사이에서 毁板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淵齋 宋秉璿은 저자의 신도비명을 지은 최익현에게 신도비명을 도로 回收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당시 노사학파의 영향력에 위기를 느낀 간재학파와 연재학파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811.98/기정진, 811.98/기정진/2),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197)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木板이 장성의 高山書院에 보관되어 있다. 문집과는 별도로 鄭載圭, 金顯玉 등이 저자가 문인들과 학문에 대해 문답한 편지를 별도로 모아 「答問類編」으로 편차하였는데, 이를 奇宇萬이 1890년에 활자로 初刊하였고, 그 후 1902년 문집이 三刊될 때에 목판으로 같이 重刊되었다. 기우만의 연보 1901년 條에 문집의 삼간을 언급하면서 “前此三印皆以活字……”라고 하여 마치 1902년의 간행이 네 번째 간행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문집이 두 차례 간행되었던 것에 「답문유편」이 한 차례 간행된 것을 합해서 세 차례라고 말한 것이다. 본서의 저본은 1902년 목판으로 간행된 삼간본으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이다.
기사전거 : 年譜, 奇宇萬年譜(松沙集 拾遺 附錄), 鄭載圭年譜(老栢軒集 附錄) 등에 의함 |
본집은 目錄, 原集 28권, 附錄 2권 합 17책이다. 목록은 別冊으로 1책이며, 序와 跋은 없다. 권1~2는 詩 272題이다. 조선 후기 이후로 道學者들은 대체로 시를 多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본집도 마찬가지로 시가 많은 편은 아니다. 干支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지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작품은 많지 않으나, 대략 20대 후반부터 말년까지의 시가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知舊, 弟子들과의 次韻詩, 贈詩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권3은 疏 3편, 辭狀 1편, 策 1편이다. 〈丙寅疏〉는 1866년 丙寅洋擾가 일어나고 洋夷와 和議하자는 논의가 조정에 비등할 때에 비분강개하여 올린 상소이다. 외세의 침입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미리 조정의 對策을 세울 것[先定朝算], 우선적으로 外交的 言辭를 다듬을 것[先修辭令], 지형을 살필 것[審地形], 군사를 조련할 것[鍊兵], 대책을 널리 구할 것[求言], 내실을 다지는 것으로써 외침을 물리치는 근본을 삼을 것[汲汲內修以爲外攘之本] 등 여섯 조항을 제시하였다. 〈壬戌擬策〉은 1862년 조정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三南의 民亂에 대한 대책을 구하면서 三政에 대하여 묻자, 이에 응하여 지은 것이다. 사대부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養民의 관점에서 개혁을 할 것을 말하면서 丁若鏞의 「牧民心書」까지 언급하는 등 저자의 經世觀을 펼친 글이었으나, 결국 올리지 못하였다. 권4~15는 書 696편으로서 문집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먼저 先輩, 長者에 대한 편지를 먼저 싣고 이어 知舊, 門人, 黨內의 叔姪들에게 보내는 편지 순서로 편차되어 있다. 권4는 李潤聖, 金照, 權宇仁 등 20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윤성에게 보낸 편지는 저자가 25세 때인 1822년의 것으로 학업 중에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정한 것이다. 권우인에게 보낸 편지는 陰陽理氣에 대해 논하는 글인데, 원문에는 干支가 壬午年(1822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年譜에는 壬子年(1852년)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壬午’는 ‘壬子’의 誤記가 아닌가 생각된다. 권5는 金元龍, 金大源, 閔在南, 李遇春 등 22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안부 편지가 대부분이다. 권6은 尹宗儀, 李應辰, 趙徹永 등 21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윤종의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命’ 字의 實理와 帝王家의 繼體, 「曾子全書」의 編次凡例에 대해, 이응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人物性同異와 心氣體質에 대해, 조철영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海東稽古新編」의 凡例에 대해 논하였다. 권7은 李鳳燮, 河達弘, 完山義會所 등 33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봉섭에 보낸 편지에서는 「太極圖說」에 대해 논하였으며, 완산의회소에 보낸 편지는 완산의회소의 선비들이 丙寅洋擾에 대응하여 저자에게 義擧를 촉구하자, 먼저 義理를 講明하여 立地를 굳히고 난 뒤에 때를 기다려 움직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권8은 李烋, 朴契晩, 金勳 등 38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휴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학문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으며, 박계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昭穆, 正寢, 五服 등에 대해, 김훈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呼稱, ‘子’ 字의 쓰임, 喪禮 등에 대해 답변하였다. 권9는 趙性家, 閔璣容, 李最善 등 11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조성가에게 주는 편지에서는, 栗谷의 학설을 主氣論으로 단정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심사숙고해 보라고 조언하였는데, 이 글이 〈猥筆〉을 짓게 되는 계기가 된다. 민기용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당시의 복제 중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고 있다. 권10은 朴鼎鉉, 禹琪疇, 鄭河源 등 30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정하원에게 보낸 편지에는 四端七情과 理氣에 대해 언급하면서 四端과 七情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理와 氣는 相互 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 실체를 보고 난 뒤에라야 참된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권11은 鄭時林, 趙德浩, 曺毅坤 등 28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정시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論語」, 「孟子」 등과 관련한 질문과 人物性 등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다. 권12는 金錫龜, 鄭載圭, 鄭義林 3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이 권에 실린 편지는 대부분 禮說, 形質과 氣質, 理氣 등 학문적인 내용의 問目과 답변으로 되어 있다. 권13은 崔琡民, 閔致完, 安達三 등 24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최숙민에게 보내는 편지도 대부분 학문적인 내용으로서 大學問目, 孟子問目, 論語問目에 대한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권14는 吳駿善, 李敎文, 金顯玉 등 46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오준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노쇠하여 問喪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 뒤, 喪禮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권15는 당내의 숙질들과 손자에게 보내는 편지만을 모았는데, 從叔 奇在善, 再從弟 奇文鉉, 再從姪 奇陽衍 등 19인에게 보내는 것이다. 1871년 기양연에게 보낸 편지는 辛未洋擾 직후에 쓴 것으로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리가 지녀야 할 자세를 당부하는 글이다. 권16은 雜著 36편이다. 여기에는 저자의 3대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理通說〉, 〈納凉私議〉, 〈猥筆〉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통설〉은 1853년에 지은 것으로서, 權宇仁이 栗谷의 理通氣局說을 잘못 이해하여 그 本旨를 어지럽히자 지어 준 글이다. 모든 萬物의 動靜, 多寡, 生死는 아무런 막힘이 없는 理의 妙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물의 動靜, 多寡, 生死에 따라서 理가 消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요지이다. 〈납량사의〉는 1843년 여름, 南庵으로 避暑를 가서 지은 글로서 저자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저자는 이 글에서, “근세에 性을 논하는 자들이 理一과 分殊에 대하여 모르는 까닭에 理一을 形氣에서 떨어진 것으로 한정하고 分殊를 形氣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한정시켰으며, 그 결과 理一과 分殊가 별개의 것이 되고 性과 命이 제멋대로 결정되어 性에 대한 논의가 분열되었다.”라고 전제한 뒤에 理一元的 관점에서 主理論을 전개하고 있다. 〈외필〉은 저자의 저술 가운데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글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율곡이 일찍이 언급한 “陰陽의 動靜은 氣의 機制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動靜하는 자체는 氣이지만 동정하게 만드는 것은 理라고 단정함으로써 氣의 自發性을 비판하고 근원적인 理의 主宰性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글이 알려지자 艮齋學派와 淵齋學派에서는 율곡을 모욕했다고 하여 문집의 毁板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권17~20은 序 159편이다. 族譜序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文集序, 送序 등이 많다. 그중 〈安村世稿序〉는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朴光後와 그 아들인 朴重繪의 문집을 모은 「안촌세고」에 대한 서이고, 〈山西雜錄序〉는 조선 중기의 武臣인 趙慶男이 宣祖 연간부터 仁祖 연간까지 60년간의 사건을 기록한 「산서잡록」에 대한 서이고, 〈喚醒齋遺稿序〉는 李珥가 무함을 받자 상소를 올려 변호하고 黨論의 禍를 極言하였던 河洛의 문집에 대한 서이다. 권21~23은 記 88편이다. 주로 건물에 대한 기문이다. 〈考巖書院重修記〉는 송시열을 배향한 井邑 고암서원의 중수에 대한 기문이며, 〈風詠樓重建記〉는 鄭汝昌을 배향한 咸陽 灆溪書院의 풍영루 중건에 대한 기문이다. 〈爰斯二栢記〉는 문인 安達三에 의해 최초로 漢拏山에 옮겨 심어진 側栢에 대한 기문으로서 爰栢과 斯栢으로 命名한 의미를 설명하였다. 〈澹對軒記〉는 만년에 부모의 묘소가 있는 瑞石山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精舍를 짓고 得意하여 그 심정을 적은 글이다. 권24는 跋 86편이다. 文集이나 實紀, 行狀 등에 대한 발이 많다. 문집에 대한 발로는 〈書朴蘭溪遺稿後〉, 〈敬庵遺稿跋〉, 〈跋崑坡遺稿〉, 〈題生老堂遺稿後〉 등이 있고, 실기에 대한 발로는 〈題楸溪實紀後〉, 〈兩賢實紀跋〉, 〈跋伏崖實紀〉 등이 있으며, 행장에 대한 발로는 〈書松廬金公行狀後〉, 〈書九世祖錦江公行狀後〉 등이 있다. 권25는 箴 1편, 銘 1편, 辭 5편, 上樑文 4편, 檄文 1편, 祝文 5편, 祭文 7편이다. 箴은 문인 李敎文의 書室을 두고 지은 것이고, 銘은 茂長 縣監으로 있던 成大永의 冰玉臺에 대한 것이다. 辭는 〈梧潭辭寄鄭季國〉, 〈送喜懼子辭〉, 〈誠齋辭〉, 〈立夫字辭〉, 〈續驪駒送鄭周伯〉인데, 〈오담사기정계국〉과 〈송희구자사〉는 鄭煥弼에게 지어 준 것이고, 〈성재사〉와 〈입부자사〉는 梁學源에게 지어 준 것이다. 상량문은 長城府의 文廟, 雲巖書院, 玲瓏臺精舍, 水山祠에 대한 것이다. 〈召募檄文〉은 1866년 프랑스 군대가 江華를 함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저자가 擧義를 위하여 지은 격문이다. 축문은 眩庵 奇虔, 服齋 奇遵, 姜時煥, 埜隱 田祿生에게 올리는 告由文과 1866년 저자가 공조 참판에 제수되어 3대의 贈職이 있자 이를 고하기 위해 지은 焚黃文이다. 제문은 再從弟 奇龜鎭, 尹五榮, 蘇弼基, 權宇仁, 尹堉 등에 대한 것이다. 권26은 碑 4편, 墓碣銘 10편, 墓誌銘 6편이다. 비는 임진왜란 때 晉州城 전투에서 殉節한 高得賚의 衣屨藏碑, 耽津崔氏의 始祖인 崔思全의 墓碑, 晩六堂 崔瀁의 遺墟碑, 1869년 光陽縣에서 발생했던 民亂을 평정한 것을 기념한 平賊碑이다. 묘갈명은 韓應聖, 金銑之, 趙敬植 등에 대한 것이고, 묘지명은 金商巖, 李箕大, 鄭彦民 등에 대한 것이다. 권27은 墓表 34편으로서 부친 奇在祐, 李敬燁, 金克中 등에 대한 것이다. 권28은 行狀 11편, 傳 2편, 遺事 1편이다. 행장은 曾祖考 奇宗相, 從叔 奇在善, 鄭煥弼 등에 대한 것이고, 전은 金照, 任萬敎에 대한 것이며, 유사는 朴允鑑에 대한 것이다. 附錄은 卷首에 高宗이 내린 賜祭文이 실려 있고, 권1에는 年譜, 권2에는 趙性家가 1892년에 지은 行狀과 崔益鉉이 1901년에 지은 神道碑銘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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