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 과거제도와 문화,鄭 錫 元
당대 과거제도와 문화
당대는 중국 봉건 사회가 고도로 번성한 성세였다. 이러한 시대 배경 아래에서 과거제도는 양 한 이래 장기간 전개과정을 거치고 당조 삼백 년간 역사중 부단히 발전을 거듭하여 완성되었다. 이 제도는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 중국사회와 문화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과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진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 ‘매년 10월’ 조정에 가서 정기시험에 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현 등에서 지방 예비시험을 실시하였음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이것은 후세 ‘향시’의 방법이며 수대의 선거제도와 같이 반드시 관부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 고조 무덕5년(622)의 선거제도에 대한 조서를 통해 자천으로 고시에 응시는 특징의 과거제도가 탄생하였다. 그 후 ‘과거' 의 거(擧)는 단지 관습법을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왜냐하면 사인들이 과거고시에 참가하는데 이미 관부의 추천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당대 과거의 응시자(생도와 향공)
당대 과거의 응시자들은 크게 생도와 향공의 두 부류로 구분된다. 생도는 관학의 학생으로 수학기간을 마치면 과거에 참가 자격이 주어졌고, 향공은 지방 응시생들로 鄕試(지방 예비 시험)에 합격한 생도들로 재차 추천되어
경사京師에 가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
향공은 매년 10월 지방에서 경사로 보내지는 세량稅糧과 지방공문서와 함께 조정에 보내졌는데 발해發解라 칭하였다. 주 ․현을 향해 서류를 보내 시험을 치루는 것을 구해求解또는 취해取解라 하며 주현 예시의 일등을 해원解元이라고 칭하였다. 이것 모두 당․송대 사람들의 시․문의 서문과 발문가운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명칭이다.
생도와 향공이 당대 과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초기에는 대체로 생도가 향공보다 많았으나 성당盛唐, 중당中唐이후 생도의 비율이 점차 적어지고 향공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당대 세족․사족의 양대 계층의 역량 변화를 의미한다.
당대의 각종 과거를 주관하는 관학은 국자학 태학 사문학이 포함하며 그 외에는 전문성을 띤 율학律學․산학算學․서학書學 등이 있다. 전자는 각기 수백 명의 학생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대부분 문무관료의 자제였다. 후자의 세 가지 학교는 수십명의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보통 민가출신자제 위주로서 졸업 후 단지 명법(明法)․명산(明算)․명자(明字)들의 고시에만 참가할 수 있었다. 합격 후에도 전문적인 사무관원에 종사하였으므로 승진의 길은 그리 쉽지 않았다.
국자학․태학의 귀족관료 자제들은 본래 가문의 특권에 의해 입학하여 독서하였으며 학업이 우수하면 과거고시에 참가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선조의 관위에 의해 음보蔭補로 입사하였다.
국자감 관할의 중앙 각 학교 이외에 당대 각 지방에도 관부가 설립한 부학(府學)․주학(州學)․현학(縣學) 등이 있었는데 지방관원의 책임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러나 학생의 수는 무척 적어서 수십 명에 불과 하였다. 지방학교와 국자감의 각 학과는 똑같이 직접 생도를 보내 과거시험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합격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세족과 더불어 당대는 점차 쇠락하였고 경사(京師)학교(學校)의 학생도 나날이 줄어들었다. 학문에 역량을 갖춘 귀족자제들은 흔쾌히 향공명의로 시험에 응시하였다.(생도 중 다소는 부조(父祖)의 음보 출신자가 차지하였으나 향공을 통한 사람보다 적었다.)
당 중기 이후 과거 응시자들 대부분이 향공을 통한 사람으로 각급 학교도 점차 열악해 졌으며 학생은 단지 이름만 올려놓고 거의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여 향공의 신분으로 고시에 응시하였다. 송(宋)․명(明)․청(淸)의 역대왕조는 모두 관학의 흥기를 시도하였으나 이름뿐인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 원인은 과거가 완전히 사회에 개방되었기 때문이며, 독학으로도 응시할 수 있었으므로 학교는 자연히 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온 향공들은 지방이 서로 달라서 합격할 기회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경사가 관할한 경조부(京兆府)에서 보낸 향공 중에는 권신귀족의 자제가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진사의 합격률이 가장 높았다.
당 전기 과거에서 생도의 대부분은 세족권문 자제였으며 , 향공은 대부분 서족사인이었다. 후대에 비록 향고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최후에는 생도를 압도하였으나 세족대족 세력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생도가 과거고시 중 점차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므로 세족대족의 자제들이 점차 향공의 행렬에 들어온 것이다. 경조부에서 선발한 향공이 대부분 합격했다는 사실은 세족․권신귀족들이 특권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비합법적인 특권이라는 것이며, 그들이 가졌던 합법적인 특권으로 바꿔졌다는 것은 이미 세족의 몰락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합법의 특권은 당 말까지 계속되었고 당 멸망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2. 당대 각종 과거과목
『신당서(新唐書)』, 『선거지(選擧志)』에 의하면 당내 과거 과목은 수재․명경․준사․진사․명법․명자․명산․일사(一史)․삼사(三史) ․개원례(開元禮)․도거(道擧)․동자(童子)과 등이 있었다. 또한 당대 무측천(武側天)시에는 무과도 설치되었다. 당대 과거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과목은 존재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였으며 홍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였다.
당초기에는 한에서 수대에 걸쳐 실시한 ‘수재’과를 답습하였다. 수대에는 수재과가 특히 어려웠고 당대에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수재과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반사인들이 응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오래지 않아 폐지되었다. 그 후 수재는 일반 독서인 중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의 통칭이 되었다. 기타 잡과목은 그 수도 적었으며 관리에 나아갈 길도 좁았으므로 사인들은 별 관심을 갖자 않았다. 그리하여 단지 명경․진사 두 과가 당대 과거의 중요한 근간이 되었으며 가장 많은 사람이 응시한 과거가 되었다.
명경과는 기원을 한 대에 두고 있다. 당대의 ‘명경’과 고시는 각종 유가경전을 시험쳤으며 그 외에 『노자』를 포함시켰다 왜냐하면 당대 황제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가세문제(家世門第)에 대한 연구가 성하였다.
명경과의 고시는 첩경(貼經)과 묵의(墨義)로 구분된다. 첩경이란 시험관이 경전중에서 임의로 한 단락을 선택하여 종이로 그 중 여러 글자 도는 여러 구절을 붙여서 응시자로 하여금 유사하게 답해 빈곳을 채우도록 하는 방법이다, 매 10첩 중 여섯 개 이상 맞으면 합격이다.
묵의는 필답시험인데 시험관이 경전에 의거해 문제를 출제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그 해당되는 경문에 대한 전대 사람의 주소(注疏) 혹은 상하의 문장을 쓰도록 하는 방법이다.
섭경과 묵의의 고시 방법은 단지 시험생들의 경전에 대한 암기력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신과 의리에 대한 이해는 상관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개인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했다. 당시에 이러한 방법을 채택한 것은 육조 수말기의 난을 계승한 당으로서는 교육방면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적어서 사인들 중에서 유가경전을 암기한 자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와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성당시대에 이르면 시험에 응시하는 사인의 수가 배로 증가되었다. 이런 종류의 기계적이고 저급하게 맹목적으로 통째로 외우는 시험으로는 천 명 이상의 응시자들의 우열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져서 시험관들은 온갖 지혜를 짜내 난이도를 증가시켰다. 이런 종류의 고시는 사람의 정력을 낭비케하여 총명한 재주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고 응시자들은 단지 경서와 주해를 외어 숙련되게 할 뿐 정신과 의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명경과가 진사과에 비해 시종 경시되었다.
첩경․묵의는 대단히 간단하여 현종(玄宗) 개원 25년 (737)명경고시에 시무책 세 가지를 첨가 규정하였다. 시험관이 시험장에서 ‘시무책’에 대한 책문을 출제하여 시험생이 서면으로 답하게 하였는데 합격의 기준은 대략문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였다. 이것은 한 대 이래 전통방식으로 명경시책의 요구는 앞서 서술한 수재과의 요구보다 저급하였다. 그러나 첩경과 묵의 시험보다는 자연스럽고 좋은 점이 많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응시자들이 깊은 사고를 한 후 한편의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행이 오래되자 시무책의 방법도 폐단이 속출하였다.
현종 개원년간 명경과는 첩경․묵의․시무책 등 가지의 고시제도가 정형화되었으며 급제자는 성적에 의해 갑․을․병․정 네 등급으로 나누었다. 당대 과거의 각 과목 중에서 명경과를 통한 관리 선발이 가장 많았는데 매년 약 백 명 정도였으며 진사과는 매년 불과 삼십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명경과가 입사의 중요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은 진사과였다.
3. 진사과 시험과 시부(詩賦)문학
당초기의 진사과 시험은 ‘시무책’ 다섯 가지였다. 시무책은 국가 현실문제에까지 미쳐서 독서인들로 하여금 오래된 책더미속에서 사회 관찰과 사고 문제에까지 해결방법을 설계하도록 하였다. 한 대 이래 인재를 선발하는데 책문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비교적 좋은 방법의 한하였다. 그러나 실행이 오래되자 제목이 낡은 틀에 얽매여 개진되는 바가 없었다. 또한 진정으로 첨예하고 복잡한 사회모순의 문제는 그 자체가 봉건사회 조건 아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절대 다수였던 향공․생도출신 응시자들을 예로 보아도 그들에게는 아직 정치경험이 적어서 단지 시험제목에 맞춰 공허한 말만 늘어 뿐이며 천편일률적인 논의만 있을 뿐이다. 양한대 찰거제도가 대부분 하층관리 중에서 선발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 것과 비교하면 당대 사인이 응시한 대책은 대부분 화려하되 실속있는 말은 없었다.
백거이와 같은 인제는 과거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수많은 책론을 외웠을 뿐만 아니라 예상문제의 책론 75편을 만들어 외었다.(『백거이집』 중 策林 부분에 수록됨)이러한 풍조는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있었다.
고종 조로(調露) 2년 (680) 공원외랑(功員外廊)에 응시한 유사(劉思)는 진사는 단지 옛 책문만을 암송하고 실제 재주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진사과에 시책 외에 첩경을 첨가하고 약간의 조문과 잡문 두 수를 첨가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진사과에도 잡문․첩경․책문 등 세 가지 고시제도가 형성되었다.
첩경방식과 명경과는 서로 같으며, 합격표준은 일반적으로 첩경은 10문제에서 4문제 이상으로 난이도가 명경과 보다 낮았다. 책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책문을 외우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론적인 것이므로 진사과 시험에서 최고의 관건은 잡문 두 수의 시험이었다.
송 대와 당초기에 수재․진사과의 책문 시험은 커다란 의미에서 이미 일종의 문학 고시였으며, 당 고종 때는 진사과에 잡문 두 수를 첨가하여 더욱 고시의 문학성이 증가되었다.
현종 개원년간에 이르면 잡문 두 수는 시․부 각각 한 수씩 두 가지로 명확해졌다. 세 차례 고시 중 실제로 첫 번째는 시․부가 가장 중요하였다. 당대사람 조광(趙匡)은 개원년간에 「거선의」를 올려 말하기를 ‘시험관이 채점하는데 있어 실재는 시부의 우열에 있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당대의 사람들은 진사과를 일러 사과(詞科)라 하였으며 후인들은 당대는 시부로 인재를 뽑았다고 하였다.
시부고시는 사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역사문화 지식을 요구하며, 또한 생동감있는 형상 사유능력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첩경,묵의 같은 것에 비해 맑고 깨끗하며 활발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시부는 대구와 자음과 모음 방면에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
당대의 시부체는 오언․육운․십이구의 배율체로서 운각1)은 시험은 시험관에 의해 한정되고 있다. 당송 양대 과거는 모두 이런 시의 체제를 이용하였다. 청대 건륭 이후 다시 이런 종류의 시의 체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시첩시(試帖詩)라 칭하였고 모두 과거제도에서 시종 사용되었다.
당대 부(腑)를 시험치르는것은 실제로 시의 변형체이다, 혹자는 병문체가 진일보하게 시화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구와 전례규범의 사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시와 같이 운(韻)을 한정하기도 한다. 주중부 (周中孚) 의 『정당찰기(鄭當札記) 』권 1에 의하면 “당대 사람들은 부의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갑부(甲賦)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반포된 갑부 시험의 규범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칭하며 평소에 고부(古賦)를 짓는 것과 별도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다.
소위 영갑소반(令甲所頒)이란 명제를 지적하고 운을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갑부는 일반적으로 8운으로 한정하며 한 편이 폭이 많으면, 삼백 오십자에서 삼백 팔십자 사이였다. 응시자들은 부를 짓는데 왕왕 고사성어를 무더기로 끌어 모아 인용하여 어렵게 만들어 잘 읽을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갑부는 더욱 우수한 작품이 드물며, 시험관도 자주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혼돈되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의 천 일률적이고 깊이 없는 작품들의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응시자들은 온갖 궁리를 짜내서 문장의 첫 부분에 모든 정력을 집중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애쓰며 시험관으로 하여금 이목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이리하여 점점 파제(破題),즉 제목을 파악하는 방법이 형성되었다.
청대 사람 양장거(梁章鉅)의 『시율총화』에는 팔고문의 원류를 당인들의 시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당대 율시에 이미 파제․승제(丞題)․경비(頸比)․복비(複比)․후비(後比) 등이 결합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비록 사실에는 부합되지 않았지만 과거시험장에서 이러한 문자로 시험지를 평가하는 것은 시험관에게 편하고 응시자의 학습에도 편리하였다. 그리하여 그 내용과 형식상에서 어떤 정형화된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이러한 의의에서 말한다면 과거와 팔고문의 형식은 확실히 천생연분의 관계이다. 과거제도의 초기단계인 당대 과거시험인 시․부에서 이런 관계가 이미 출현했다.
4.성시(省試)와 방방(放榜)
당대 진사과에 참가한 거인의 수는 매년 수천 명에 달하였다. 중당 원화(元和)년간 『논금정선거장』에서 응시자를 오륙천명으로 통계하였다. 여기에는 당연히 각 과목의 응시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진사과 응시자 위주의 통계였다. 당중기 덕종 이후 매년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은 삼십 명 안팎인데 비해, 명경과의 합격자는 백 명 안팎으로 진사과 합격이 더 어려웠다.
당대 과거고시는 매년 봄 서울 장안의 상서성에서 거행했으므로 약칭해 서 성시(省試)라 칭하였고 이 같은 이유로 성시(省試)시(詩)또는 성제시(省題詩)라고도 하였다. 각 지방에서 거행하는 향공 거인의 발해(發解)시(時)는 모두 매년 가을에 거행하였다. 이후 지방에서 추시(秋時)와 서울에서 춘시(春時)는 역대 과거제도에 세습되어 정식 제도가 되었다.
‘발해시’를 통과한 거자들은 전례에 의해 즉시 몸을 움직여 고향을 떠나 조정으로 진공되는 물품과 함께 당해년 시월에 보내져 경사에 도착한다. 황제는 친히 천하의 공물과 공인(貢人)을 검열하였다. 당 전기에는 과거가 상서성내 이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현종 개원년간에 예부의 책임으로 바꿔졌으며 그 후 역대 왕조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시는 예부시 또는 예원(禮園)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예부 아래 공원을 설치하여 시험의 실시와 시험지 채점 ,합격자 방을 붙이는 것 등 모든 것을 공원에서 거행하였다. 과거를 주관하는 관원을 지공거라 칭하고 통상 예부시랑이 겸하였다. 지공거관은 약칭해서 주사(主司) ․주문(主文)․주고(主考)․유사(有司)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취사를 담당한다‘라 였다.
후대와 비교해볼 때 , 당대 과거에 있어서 작페에 대한 방지는 무척 관용적이 였으며 통상적으로 명경과의 방지는 무척 삼엄했다. 왜냐하면 첩경과 묵의의 고시방법은 혁대와 함께 참고서를 넘겨주는 등 작폐행위가 발생되기 쉬었기 때문이다. 진사과 시험에서 어떤 때에는 시험관이 거인으로 하여금 참고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시험에 응시하는 거인들은 시문(時文)중에서 반드시 국휘(國諱, 황제 명칭),재휘상(재상의 이름), 주문휘(主文諱, 지공거관의 이름)을 피해야 한다. ‘국휘“의예는 송대 이후 황제 이름자에 벽자(僻字)를 사용하여 비교적 피하기 쉬었으나 당대에는 황제의 이름이 대부분 자주 사용되는 글자였다. 당대 과거의 합격자 발표는 통상 2월에 하는데 ”십년 고생이 한 떨기의 계수나무를 꺽은 데 불과 하다.2월 농염한 태양은 수많은 꽃과 같다“고 하였다. 도교의 설법에 의하면 대라천(大羅天)의 은 예궁주이라는 도교의 묘에서 실시한다. 그러므로 진사의 방방을 칭하기를 예방(蘂榜)이라 한다. 합격자를 ’급제‘라고 칭하기도 하고, 등과(登科)․등제(登第)․탁제(擢第)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일등을 장원이라 하였고, 송 이후에는 이등과 삼등을 구별하여 방안(榜眼)․탐화(探花) 라 칭하였다.
새로 진사급제한 사람은 장차 국가정치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매년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진사의 이름과 당년의 시험제목을 베끼고 어떤때는 명경 등 기타과목 급제자들도 베껴 썼는데 이로 인해 『등과기』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등과기』는 개인의 자전을 기록한 것이었는데 , 당 선종때는 한림원에 명을 내려 역대 진사급제 명단과 시부 제목을 기록하라 하였다. 이후 역대에 걸쳐 모두 『등과기』작성을 당안에 포함 시켰다.
5.이부전형( 部銓衡)-身․言․書․判
당대 과거시험은 예부에서 주관하였고 , 급제자는 모두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진사는 지공거관을 좌주(座主)라고 칭하고 급제자 서로간에는 동년(同年)이라 호칭하였으며 이후 관리의 길에서 대부분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집단은 당 중말기의 정계(政戒)에서 대단히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관직을 임명하고 파견하는 것은 이부가 소관하는 것이었으므로 각과 급제자들은 다시 이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야만 하였다.
『신당서』,「선거지」에서 이부의 표준은 ‘一曰:신(身),용모가 훌륭한가(體貌豊偉) , 二曰:언(言),언사가 분명한가,(言辭辯正) 三曰:서(書),해서법(楷書法)이 준수하고 아름다운가, 四曰:판(判)문리가 우수한가.’등이었다. 이런 시험을 거쳐서 우수한 자는 관직을 제수하고, 열등한 자는 후보로 선발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다.
소위 ‘신’, ‘언’의 중요한 것은 이목구비와 인상으로 엄격한 기준은 없었다. 이부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서와 판 두 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소위 ‘판’이라는 것은 각 지방관부의 소송안건이나 혹은 경적에 기록된 역사사실을 근거로 하여 안건의 예를 설정하고 판결문을 써서 제출토록 한 후 관리자로서 정치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판’을 시험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사례의 경위는 대체로 간단해야하고 곡절 되지 않고 명료해야 하였다. 둘째, 판단문장은 적으면 오․륙십자, 많으면 이삼백자로 전부 정교하고 수려한 어구와 대구체의 병문을 사용 완성해야 했다. 그러므로 시부에 능력있는 진사는 자연히 기타 과목의 급제자 보다 우수하였다.
소위 판을 시험치는 것은 진사과의 시부 시험과 별 차이 없이 문학에 대한 재능을 측정한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판사(判詞)는 봉건사회의 사법문서가 되었고 당에서 청에 이르는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북송 이후에는 이부시험을 취소하고, 진사는 직접 관직을 제수 받았다. 시험을 치른 시험지는 다시 등록(謄錄)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서법이 점차 덜 중시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청대에는 최고급의 ‘전시’는 시험지에 초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청대에도 서법이 장원의 등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부 전형이 끝나면 각과 급제자는 이부에 예속되고 관직을 받아 파견된다. 그러나 늦고 바름은 성적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원된 관원의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 진사가 후보관으로 수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구품의 낮은 관위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주로 시(詩)․부(賦)․논(論)․판(判)등을 시험을 치르는데 진사 중에서 더욱 뛰어난 문제를 가진 인사를 선발하는 것으로 매번 시험에서 단지 몇 사람만을 발하고 즉시 관직을 제수한다. 그러나 높은 재주를 가진 인사라도 이부시험에 몇 차례 좌절을 하였다.
6.신진사의 경축연회
진사급제는 봉건시대 사인들의 일생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다년간 힘들고 고생스러운 노력 끝에 입신양명하는 것이다. 방밥(급제자발표)이후에 어떤 어려운 난관과 힘든 과정을 건너야 한다고 해도 신과 진사들은 각종 명목의 많은 경축연회에 빠졌다. 예를 들면, 희연(喜宴)․신진사의 경연(慶宴)․앵도연(櫻桃宴)․곡강연(曲江宴)․월등각타구연(月橙閣打球宴)등이 있다. 이중 가장 성대한 것은 곡강연이었다. 곡강(曲江)은 장안성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유람의 명승지고 궁전의 원림(園林)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월등각타구연(月橙閣打球宴)은 산과 진사들이 월등각에 모여 마구(馬 )놀이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을 타고 막대기를 들고 빠르게 달리면서 공을 때리고 번개같이 사라진다. 사방에 천막들을 즐비하게 설치하고 보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그리하여 큰소리로 웃었는데 오래 실행된 뒤에 방지하였다, 이것이 끝나면 누각 위에서 통쾌하게 술을 마셨다. 이런 상황의 묘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대 사인들의 기질과 풍채를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당시 그렇게 분방하고 얽매이지 않는 사회 습관과는 상대적으로 북송 이후 점차 서재 속에서 독서에만 열중하여 문약에 빠진 유생들이 고루한 사회 풍속에 얽매이게 되는 점은 놀라 탄식할 일이다. 이것은 민족정시의 약화 추세를 표명한 것이다.
7.통방(桶傍)과 행권(行卷)
당대 과거시험과 송대 이후 과거시험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호명법(湖名法)과 등록(謄錄)법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시험생의 성명과 필적 모두 명백하게 시험지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시험관에게 선발시에 문장에 의하지 않고 사람에 의한 선발의 자유를 주었다. 당대 과거에는 공개채용의 일종인 통방(桶傍)2)이라는 방법이 있었다. 이것은 시험관이 거자들에 대한 사회에서 인정하는 재덕과 명망 등을 수집하여 방첩(傍貼)3)을 작성하여 선발시에 참고로 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시험관이 전문인을 파견하여 응시자들에 대해 정보를 수입하러 다니는 것을 진행하였으므로 통방첩(桶傍貼)이라고 부르며 통방이라고 한다. 결국 사회 유명인사들과 문단의 거두 및 관직을 지낸 이름단 명사들의 추천이 무척 중요하였다. 이리하여 어떤 때는 심지어 시험을 치루기 전에 시험관은 ꡐ방첩ꡑ에 의거하여 이미 급제자와 성적 상등자를 내정하기도 하고 장원자의 인물 선발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많은 인사들에게 눈에 뛰어 방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필히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녀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방식은 행권(行卷)이다. 즉 응시자가 평소에 지은 시문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생각되는 것을 보내 명망있는 공경대부나, 사회의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자기의 작품을 살펴보아 주기를 구하고 이름을 알려 과거시험관에게 추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응시자들은 공경대부와 같은 유력자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선물을 가지고 직접 알현하거나, 자신들의 평소학업정도를 권문귀족에게 보낸다. 또, 응시자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는 상서성 예부에 시권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과거 작품은 실제로 두 부분으로 형성되었다. 하나는 정식 시험장에서의 성시시부(省試詩賦), 다른 하나는 거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온 힘을 쏟아 창작하여 편집하고 선별한 ꡐ행권ꡑ의 작품이다. 전자는 우수한 작품이 극히 적고, 후자 가운데에 현재까지 전해오는 당대의 시․부․문․전기소설 등 각종 체제에 우수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행권에 들어온 작품은 응시자의 사회․정치․미학 사상을 비교적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었고, 공정무사하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구하는 시험관과 공경대부의 입장에서도 행권은 인재를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인재를 좀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거자의 선발여부는 사실상 행권이 과거장에서의 시부 시험보다 더욱 결정적인 의의를 가졌다.
또한 당대에 한대 이래의 상서배관(上書拜官)의 법을 계승하였는데, 실제상으로 황제에게 직접 행권하는 것과 같다. 대체로 대다수가 황제에게 시․부․론 등을 올려서 만약 황제의 높은 평가를 받으면 관직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당 중기이후 과거의 발달로 상서배관의 길은 거의 통하지 않았다.
8.당대 제과(制科)
당대에는 정기적으로 과거가 실시되었는데, 동시에 임시 명령을 통한 고시의 방법도 존재하였다. 이것이 고위 제과(制科)이다. ꡐ제ꡑ의 의미는 조(詔)와 같고 황제의 명령이다. 제과의 응시자는 거의 평민이며, 과거급제자․현직관리 혹은 파직된 전직관원도 참가할 수 있었다. 특히 많은 사대부들은 제과에 응시하여 그들 자신의 지명도를 높여 승진하고 하였다.
제과시험 성적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일등과 이등에 합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제 삼등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직접 관직에 재수되었다. 당대 제과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비교적 대담하게 당시의 정치를 폭로 비판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유분(劉蕡)으로 당 문종 태화 2년에 당시 가장 문제인 정치폐단문제, 특히 환관의 전권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명철한 분석을 통해 두려움없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시험의 직언극간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용적이였다. 그리하여 응시자들이 분수를 모르고 방언을 해도 일반적으로는 낙방시킬 뿐이였다.
9.세족과 서족의 과거 투쟁〔우이당쟁(牛李黨爭)〕
당대 과거는 일차로 제도상에서 세족문벌계층을 초월하였다. 기존의 각급 지방관은 향토세력으로써 지속적인 세족문벌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중당기 이전에는 과거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과거출신의 문신도 조정에서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중당 이후 안사의 난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문관중심의 치국이 강화되었다. 서족사인 세력이 급속도로 강화 발전되어 과거는 세족과 서족계층간의 중요한 경쟁의 장소가 되었으며, 아울러 극력한 당쟁을 가속화 시켰다.
당조 관료는 문음과 과거라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과해야 관리가 해야 될 수 있었다. 문음은 귀족관료 자제들의 특권이며, 한문자제들은 과거를 통해야만 했다. 문음입사의 길은 점점 좁아지고 귀족자제들도 과거를 통해 관리에 나아가게 되면서 자제와 한사들간에 과거장에서의 대립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과거제도가 흥기되고 완비되면서 세족자제들이 관직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점차 축소되었다. 결국 당중말기가 되면 세족과 서족지주가 대체로 세력균형을 이루어 서로 투쟁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쌍방이 융합하는 시기를 이루었다. 이 융합은 세족의 실패와 소실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중기․말기에 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우이당쟁(牛李黨爭)이다.
우이당쟁은 한사출신 우승유(牛僧孺)이종민(李宗閔)등이 중심이 된 우당(牛黨)과 이길보의 세력을 중심으로 이당(李黨)이 형성되어 장기간 투쟁하며 일당이 득세하며 다른 한 당은 축출되었다. 대체로 우당관료들은 모두 과거출신의 서족사인으로서 그들은 과거제도를 옹호하고 과거를 통해 상호 교류하여 세력이 큰 붕당을 형성하였다. 이당관료들은 유명한 세족문명 출신으로 부조(父祖)가 모두 재상을 역임한 사람이며, 문음 입사한 관료로서 과거취사의 방법에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어 진사는 공허한 수사기교만을 숭상하고 의례와 법례에 대해 기본지식이 없다고 하여 당 문종에게 수 차례 진사과 폐지를 건의하였다.
세족은 소수만이 황권에 의지하면서 쉽게 관직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서족은 층층의 어려움을 통과해서 관리에 임명된 후 또 다시 관직상의 어렵고 험한 과정 속에서 힘들게 승진한다. 그러므로 서족들은 고위직에 오르며, 구차하게 그 지위를 지키려는 마음과 태도로 변해 자주 사람이 행하는 일에 지배를 받게 된다. 결국 서족들은 자신의 관직을 지키기 위해 당쟁에서 힘썼으며, 중당이후 과거출신의 고관들이 증가하면서 우이당쟁은 우당의 승리로 돌아가게 된다.
10.과거의 발전과 유학부흥
당초기 과거는 처음 시행되어 과거를 통한 관리 선발이 극히 적었다. 서송(徐松)의『등과기고』에 의하면, 당 태종 재위 23년 동안 매년 평균 진사과에 선발된 자가 단지 9인이었고, 고종과 무측천 시기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진사 18인을 선발하였다. 안사의 난 이후 중당시기에 조정은 과거출신 문관들을 크게 중시하였고, 덕종 시기에 이르면 매년 진사 30인이 좌우로 확정 선발하였다. 당초기 고관들 중에는 극소수가 진사출신이었으나 중당 이후에는 진사가 고관에 임명되었고 특히 재상 중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과거제도는 세족과 서족을 구별하지 않고 전 사회에 개방하여 적지 않은 한사출신을 흡수하여 정권에 진입시켰다. 당 문종 때의 재상 단문창․왕파 등은 모두 한문 빈사출신으로 진사에 급제하여 입사한 후에 대부분 같은 부류끼리 모여 붕당을 형성하였다. 당 고종 때에는 과거에 남선(南選)이라는 명칭을 제정하여 복건(福健)․양광(兩廣)지역 사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였다. 심지어는 외국인도 평등하게 과거에 참가하게 하였다.
과거제도는 관리 선발에 있어서 하나의 문화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표준이 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문관치국의 원칙을 세웠다. 많은 사인들은 경․사문학의 학습에 전력을 다하여 당대의 지식인 계층은 비교적 높은 학문 수준을 가진 문관대열을 이루었고, 그 수준이 이전의 세족과 무인이 형성하였던 관료집단의 수준을 초월하였다. 또한 과거제도는 당대에 이르러 유학의 지위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당 중기에 이르러 과거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중․하층 인사가 통치계급행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들은 안사의 난 후의 국가분열과 민생의 피폐를 직접 경험하여 국민통일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게 되었고, 호문귀족들의 민중에 대한 억압에 반발하였으며, 그들은 군권과 중앙집권을 강하게 옹호하였다. 의식형태의 영역에서 그들은 유가독존의 재건을 요구하였고 공맹유학적인 군주전제와 현자의 관리임명을 주장하였는데 당연히 그들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 그리하려 덕종 정원․헌종 원화년간(8세기말에서 9세기초)에는 유학부흥을 통한 복고주의 사조가 광범하게 전파되어 일종의 사회사상 운동이 형성되었다. 이 사회사상 운동의 대표자가 한유이다. 그의 고문운동을 문학상에서 보면 하나의 문체복고 운동이고 사상면에서는 유학부흥운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중기 현종 때 잠시 이러한 중흥의 기미가 보였으나 끝내는 무너져가는 당왕도의 쇠퇴를 구제하지 못하고 유학부흥운동도 점차 몰락하여 암흑의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유학부흥 운동은 송나라에 영향을 끼쳐 송명리학(宋明理學)을 등장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11.과거의 폐단과 당쟁
과거제도는 점점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당 현종 때 양주자사(洋州刺史) 조광(趙匡)은 과거폐단을 지적했는데, 그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재주를 논하지 않고, 오로지 시부의 아름다움만을 취하며, 관직을 맡은 사람 가운데 직분에 맞는 관리가 적어 실용적인 학습을 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일반 사인들은 공경대부들에게 연줄을 대서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하고, 동료를 헐뜯으면서 먼저 등용되기 위해 다투었다고 하였다.
과거를 보기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가난한 지식인들은 객지 생활의 경비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독서인이라면 가세와 자산을 논하지 않고 누구라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있어 통방을 실시하여 선비를 뽑았던 당대에는 연줄관계 형성과 추천인을 구하는 것 등 모두가 돈이 필요했다. 또 수도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데에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했다. 이것은 각종 친분과 연고관계를 익숙하게 맺기 위해서이다. 더구나 수도 장안의 생활비는 무척 비쌌기 때문에 생활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당대 과거는 합격자 수가 송대 때 보다 적었고 제도상에서도 현저한 결점을 가기고 있었다. 이 제도적인 결점은 통방의 방법으로 시험전에 합격자를 미리 내정하여 시험 자체는 과거시험장을 거치는 형식에 불과했다. 이것은 관․귀인(官․貴人)등 권문세가의 자제에게 유리한 관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대 과거에서 많은 서족 한사의 경향을 가진 사람과 오직 재주만을 보고 선발하는 것을 견지하는 시험관은 행권을 통해서 많은 중․하층 지식인들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세가세족 자제들이 여전히 과거를 통해 선발되는 사인들 속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대는 세족세력이 존재하는 최후의 시대로써 일반사회 심리에서 성씨와 가문을 숭상하는 풍조가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다. 이러한 풍조로 말미암아 세가세족 자제들을 대대로 진사에 합격시키기 위해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서족출신 귀족들은 통방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족사인들의 추천을 고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주 사적인 세력을 배양하기도 하였다. 과거 응시자들은 합격한 후 자신을 선발대 준 사람의 은덕에 대해 자연히 감사하고 종신토록 충성하였다. 이것은 조정에서 붕당을 결성하여 상호 부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당대의 과거제도는 통방이라는 것을 통해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은 윗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억제하고 많은 선물이나 폐물을 받친다. 더구나 관리가 되기 위한 일념으로 황권과 관리를 향해 죽는 것도 원했다. 결국 중국에서의 과거제도는 점점 지식인들의 인격과 존엄성은 땅에 떨어지고 개성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치닫게 되었다.
捷 徑(첩경)
捷-빠를 첩 徑-지름길 경 登-오를 등
隱-숨을 은 爵-벼슬 작 靈-영혼 영
중국에서 科擧制度(과거제도)가 출현한 것은 隋(수)나라 때이지만 정식으로 성행하기는 唐(당)나라에 들어와서부터다. 당시에는 科擧가 出世(출세)의 登龍門(등룡문)이자 唯一(유일)한 방편이었으므로 그 경쟁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였다. 그러니 壯元(장원)은 焉敢生心(언감생심), 及第(급제)한다는 것만 해도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웠다. 자연히 30∼40년씩 재수(?)하는 사람도 흔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五十少進士’(오십소진사)라는 말이 유행했다. ‘나이 오십에 進士가 되면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한다’는 뜻이다.
出世의 어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가까스로 及第해도 관직에 임용되기까지는 많은 難關(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 때에 임용되지 않을 뿐더러 원하는 자리에 간다는 보장도 없다.
당시 盧藏用(노장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역시 進士에 及第했는데 아직 임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 빨리 관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꾀를 생각해 냈다. 갑자기 長安(장안)부근에 있는 終南山(종남산)에 숨어버리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이상한 풍습이 있었다. ‘隱者(은자)는 모두 고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세속적인 榮達(영달)에는 관심이 없고, 학문만 익힌 사람들이나 隱遁(은둔)을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과연 그의 작전은 주효했다. 오래지 않아 하산하여 高官(고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隱者(은자)로 司馬承楨(사마승정)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진짜 隱者였다. 그 역시 終南山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高官大爵(고관대작)들이 다들 하산하여 관직 맡기를 청했지만 진짜 도사였던지라 거절했다.
한 번은 그가 관리들의 청에 못 이겨 長安에 내려왔다가 또 다시 거절하고 되돌아가던 길이었다. 이 때 그를 성밖까지 전송한 사람은 다름 아닌 盧藏用이었다. 멀리 終南山이 보이는 곳까지 오자 盧藏用이 말했다.
“終南山은 확실히 靈驗(영험)이 있는 산이지요.”
그러자 司馬承楨이 비꼬듯 말했다.
“글쎄, 내가 보기는 出世의 捷徑일 뿐이지….”
자신을 비웃는 말이라는 것을 안 盧藏用은 내심 화가 났지만 어찌 할 수도 없었다. 이처럼 ‘捷徑’이라는 말은 본디 官吏가 되기 위한 ‘지름길’을 뜻했다. 물론 지금은 굳이 官吏가 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지만 특수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빨리 이룰 수 있을 때에 사용하고 있다.
鄭 錫 元 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중국문화 sw478
1) ꡐ傍貼ꡑ이란 당대 과거에서는 賢貴者의 추천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지공거가 많은 시간을 앞두고 임명되므로 권문세가들은 추천하고자 하는 응시자들의 명단 즉 방첩을 主司와 主考官들에게 보냈는데, 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