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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역사 제45권.예문지(藝文志) 4 ○ 경적(經籍) 4.중국 서목(中國書目) 2 동국기사(東國記事)

굴어당 2011. 9. 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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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역사 제45권
 예문지(藝文志) 4 ○ 경적(經籍) 4
중국 서목(中國書目) 2 동국기사(東國記事)



최이(崔頤)의 《동정고려기(東征高麗記)》
○ 수(隋)나라의 최이가 기거사인(起居舍人)이 되어 대업(大業) 연간에 조서를 받들어 《동정고려기》를 지었다. 《책부원귀(冊府元龜)》

위충(韋沖)의 경략고려문(經略高麗文)
○ 정관(貞觀) 18년(644, 보장왕3) 7월에 황제가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여 사람을 가려 뽑아 군량을 운반하게 하였는데, 마주(馬周)가 위정(韋挺)을 천거하여 하북 궤운사(河北饋運使)로 삼았다. 위정이, 그의 아버지 위충이 수나라 때 남겨 놓은 경략고려문을 이를 인하여 상주(上奏)하니, 황제가 몹시 기뻐하였다. 《구당서(舊唐書)》

배구(裴矩)의 《고려풍속기(高麗風俗記)》
○ 배구의 《고려풍속기》는 1권이다. 《신당서(新唐書)》
살펴보건대, 정초(鄭樵)의 《통지(通志)》 예문략(藝文略)을 보면 거기에도 역시 《고려풍속기》 1권이 실려 있다.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는 수(隋)나라의 《동번풍속기(東藩風俗記)》를 인용하면서 이르기를, “신라는 김씨 성(金氏姓)이 30여 대를 서로 이었는데, 그 왕은 지금도 성이 김씨이다.” 하였으니, 아마도 배구가 찬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 《고려사》를 보면 이자의(李資義)가 사신으로 갔을 때 송나라 관반(館伴)이 보내 주기를 요구한 서목 가운데 《고려풍속기》 1권이 있다.

고음(顧愔)의 《신라국기(新羅國記)》
○ 고음의 《신라국기》는 1권이다. 대력(大曆) 연간에 귀숭경(歸崇敬)이 신라에 사신 갔을 적에 고음이 종사(從事)하였다. 《상동(上仝)》
살펴보건대,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에는 영호징(令狐澄)의 《신라국기》를 인용하였는데, 그 책은 중국인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봉사고려기(奉使高麗記)》
○ 《봉사고려기》는 1권이며, 지은이의 이름은 빠져 있다. 《상동》
살펴보건대, 고음의 《신라국기》 1권 및 《봉사고려기》 1권이 모두 정초의 《통지》 예문략 안에 실려 있다.

왕종우(王宗禹)의 발해군사도(渤海軍司圖)
○ 문종(文宗) 태화(太和) 6년(832)에 내양(內養) 왕종우가 발해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발해의 좌우 신책군(左右神策軍), 좌우 삼군(左右三軍) 120사(司)를 그림으로 그려 올렸다. 《구당서》

승안(僧顔)의 《발해행년기(渤海行年記)》
○ 승안의 《발해행년기》는 10권이다. 《통지(通志)》 예문략(禮文略)

장건장(張建章)의 《발해국기(渤海國記)》
○ 장건장의 《발해국기》는 3권이다. 《신당서》
살펴보건대, 정초의 《통지》 예문략 및 《송사(宋史)》 예문지(藝文志)에도 역시 《발해국기》 3권이 실려 있으며, 《송사》에, “태조가 조보(趙普)에게 ‘배례(拜禮)를 할 때 어째서 남자는 무릎을 꿇는데 여자는 꿇지 않는가?’ 하고 물으니, 조보가 예관(禮官)에게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못하였다. 왕부(王溥)의 손자인 왕이손(王貽孫)이 학문에 통달하였다고 일컬어졌는데, 그가 말하기를, ‘고시(古詩)에, 길게 꿇어앉아서 고부에게 묻는다[長跪問故夫]고 하였으니, 부인도 역시 꿇어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태후(太后)의 조정 때부터 비로소 절하면서 꿇어앉지 않았습니다. 태화(太和) 연간에 유주 종사(幽州從事) 장건장이 지은 《발해국기》에 이 사실이 갖추어 실려 있습니다.’ 하니, 조보가 몹시 칭찬하였다.” 하였다. 섭몽득(葉夢得)의 《애일재총초(愛日齋叢鈔)》에도 이 일이 실려 있다.

장료(章僚)의 《해외사정광기(海外使程廣記)》
○ 《해외사정광기》는 3권이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남당(南唐)의 여경사(如京使) 장료가 찬한 것인데, 고려에 사신으로 갔을 때 기록한 해도(海道)와 그 나라의 산천(山川), 사적(事跡), 물산(物産)이 아주 상세하다. 사허백(史虛白)이 서문을 지으면서 ‘기미년 10월’이라고 하였으니, 대개 본조가 개국하기 한 해 전에 지은 것이다.” 하였다. 《문헌통고(文獻通考)》
○ 《고려국해외사정기(高麗國海外使程記)》 3권은 승원(昇元) 연간에 기록한 것이다. 《통지》 예문략
○ 《해외사정기》라는 책은 남당의 장료가 고려에 사신 갔을 적에 지나면서 본 바를 기록한 책이다. 내용 중에 보태(保太) 초에 서필(徐弼)이 사신으로 간 일을 인용하여 증명하였으니, 바로 후주(後主) 말년에 해당한다. 장료가 사신으로 갔을 적에 마침 여진(女眞)에서 고려에 말을 바쳤는데, 그들의 숫자는 겨우 100여 명밖에 안 되었다. 그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값이 맞지 않으면 문득 활을 당겨서 사람들을 겨누었는데,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흉포한 것은 본디부터 그런 것으로, 고려에서는 감히 그들을 저지하지 못하였다. 고려의 임금 왕건(王建)이 일찍이 그들에게서 말 1만 필을 도움 받아 백제를 평정하였다. 그러니 제가(諸家)들이 ‘여진이 요를 침범하던 초기에는 힘이 약했고 병기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내가 옛 역사책을 보니, 평료(平遼) 지방에서 육로로 고려를 향해 가는 자는 대부분 곧장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고려가 평료 등처와 더불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다고 여겨서 동쪽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명나라 사람들 가운데 배를 타고 고려에 장사하러 가는 자들은 이에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듯하게 동쪽으로 간다. 지금 장료가 기록한 해로(海路)를 보니, 해주(海州)와 내주(萊州) 두 주에서 서남풍을 타고 갔다. 그러니 고려의 땅은 산동(山東)의 동쪽에서 중국과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의 속군(屬郡) 가운데 강주(康州)가 있는데, 이 지역은 고려에서 남쪽으로 5천 리 되는 곳에 있는바, 중국의 명주(明州)와 서로 마주 보고 있다. 강주의 인근 군은 무주(武州)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귤이 생산되는바, 그 기후로 말하면 여요(餘姚)와 아주 비슷하다. 그러니 고려는 명주와 비스듬하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으로, 대개 중국과 고려는 서로 동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서 서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것이다. 《연번로속집(演蘩露續集)》

《봉사고려고실(奉使高麗故實)》
○ 여상 단(呂相端)이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바다를 지날 때 파도가 갑자기 일었는데, 금으로 쓴 《유마경(維摩經)》을 물에 빠뜨리자 마침내 파도가 잠잠해졌다. 백이(伯易) 최공도(崔公度)가 예부(禮部)에 있을 적에 고려에 사신으로 간 사람들의 고실(故實)을 찾아보다가 드디어 신공(申公)의 고사(故事)를 얻었으므로 양강국(楊康國), 전협(錢勰) 등이 모두 이 《유마경》을 베껴 가지고 갔다. 《손공담포(孫公談圃)》

여우지(呂祐之)의 《해외담황택시(海外覃皇澤詩)》
○ 여우지의 자는 원길(元吉)이다. 단공(端拱) 원년(988, 성종7)에 기거사인(起居舍人)으로 있다가 여단(呂端)이 고려에 사신으로 갈 적에 부사(副使)로 갔는데, 돌아와서 《해외담황택시》 19수를 바치니, 태종(太宗)이 가상하게 여겼다. 《상동》

송구(宋球)의 《고려도기(高麗圖紀)》
○ 송구는 개봉(開封) 산조(酸棗) 사람이다. 음관(蔭官)으로 예빈원(禮賓院)의 직책을 맡고 있다가 원풍(元豐) 6년(1083, 순종1)에 전협(錢勰)이 고려에 사신으로 갈 적에 따라갔는데, 몰래 고려 산천(山川)의 형세와 풍속(風俗)의 호상(好尙)을 알아낸 다음 사행에서 돌아와 《고려도기》를 찬하여 바치니, 신종(神宗)이 잘했다고 칭찬하였다. 《상동》

원풍 연간의 《고려입공의식조령(高麗入貢儀式條令)》
○ 원풍 연간의 《고려입공의식조령》은 30권이다. 《상동》
○ 신종(神宗) 원풍 연간에 전조(錢藻) 등이 고려에서 입공하는 의식을 찬수하였으며, 8년(1085, 선종2)에 전협(錢勰)이 다시 상세하게 연구하고 이사경(李士京)이 편수하였다. 《옥해(玉海)》

원풍 연간의 《고려여탁배변식(高麗女卓排辨式)》
○ 원풍 연간의 《고려여탁배변식》은 1권이다. 《송사》

손목(孫穆)의 《계림유사(鷄林類事)》
○ 《계림유사》는 3권인데, 지은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 《문헌통고》
○ 《계림유사》는 3권인데, 숭녕(崇寧) 초에 손목이 찬하였다. 토풍(土風), 조제(朝制), 방언(方言)을 서술하였으며,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나 돌에 새겨진 것 등의 문자(文字)를 첨부하였다. 《옥해》
살펴보건대, 《계림유사》는 도종의(陶宗儀)의 《설부(說郛)》 중에도 실려 있는데, 단지 방언, 토풍, 조제 등 서너 조항만 초록하였을 뿐이다.

오식(吳拭)의 《계림지(鷄林志)》
○ 《계림지》는 20권인데, 숭녕 연간에 오식이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찬한 것이다. 가고 올 때의 사적(事跡)과 당시의 조고(詔誥)가 수록되어 있다. 《상동》

왕운(王雲)의 《계림지(鷄林志)》
○ 《계림지》는 30권이다. 조씨(晁氏)가 말하기를, “황조(皇朝) 숭녕(崇寧) 연간에 왕운이 편집하였는데, 숭녕 연간에 유규(劉逵)와 오식이 고려에 사신으로 갈 적에, 왕운이 서기관(書記官)으로 따라갔다가 돌아와서 회견(會見)하는 예와 빙문(聘問)하는 말을 모은 다음 이를 8문(門)으로 분류한 것이다.” 하였고, 진씨(陳氏)는 말하기를, “원풍 연간부터 고려와 통호한 이후의 사실이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였다. 《문헌통고》
○ 《계림지》는 30권으로 왕운이 찬하였다. 그 유(類)는 8항목으로 고려의 사류(事類)에서부터 해동의 비검(備檢)까지 서술하였다. 《옥해》
○ 일찍이 숭녕 연간에 왕운이 찬한 《계림지》를 보니, 처음으로 그 설(說)을 해설하였으나 그 형상은 그리지 않았다. 근래에 사신의 행차 때 그것을 가져다가 참고하였는바, 도움이 많았다. 《고려도경(高麗圖經)》
○ 《계림지》는 40권이다. 국신사(國信使)가 보낸 문서를 모두 수록하여 자못 쓸데없이 길게 갖추어져 있다. 그때 유규와 오식이 함께 명을 받들고 갔다. 《청파잡지(淸波雜志)》
○ 왕운은 자가 자비(子飛)이고 택주(澤州) 사람이며,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다.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 와서 《계림지》를 찬하여 올려 비서성 교서랑(祕書省校書郞)에 발탁되었다. 《송사(宋史)》
살펴보건대, 왕운의 《계림지》는 도종의(陶宗儀)의 《설부》에도 실려 있는데, 단지 석교(釋敎) 4칙(則), 물산(物産) 3칙, 풍속(風俗) 1칙 등 8조(條)만을 초록하였다.

서긍(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 《고려도경》은 40권이다.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봉의랑(奉議郞) 명숙(明叔) 서긍(徐兢)이 찬하였다. 선화(宣和) 6년(1124, 인종2)에 노윤적(路允迪), 부묵경(傅墨卿)이 고려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 서긍이 속관(屬官)으로 따라갔다가 돌아와서 이 책을 올렸는데, 사물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였다. 지금 간행한 것에는 그림이 없다. 서긍은 서현(徐鉉)의 후손으로 예서(隸書)를 잘 썼고 그림도 잘 그렸으며, 자신거사(自信居士)라고 자호하였다.” 하였다. 《문헌통고》
○ 선화 연간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면서 노윤적과 부묵경을 사신으로 삼아 보냈다. 속관으로 갔던 서긍이 원풍(元豐) 연간에 왕운(王雲)이 찬한 《계림지》를 모방하여 《고려도경》을 지어 상고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갖추어 놓았는데, 사물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였으니, 대개 본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다. 선화 말년에 어떤 노인이 역양(歷陽)에서 그 그림을 얻기는 하였으나, 단지 그 글만 초록하고 그 그림은 빠뜨렸다. 건도(乾道) 연간에 강음(江陰)의 군재(郡齋)에서 간행한 것은 바로 그 집안에서 전해 온 것을 간행한 것인데, 그림은 없어지고 글만 남아 있다. 이는 대개 병화(兵火)가 일어난 뒤에 서씨 집안에서도 원본을 잃어버린 것이다. 《청파잡지(淸波雜志)》
○ 서긍이 쓴 ‘《고려도경》 자서(自序)’에,
“신이 듣건대, 천자는 정월 초하루에 큰 조회를 하는데, 궁전 뜰에 사해(四海)의 도적(圖籍)을 다 늘어놓아 왕공 후백(王公侯伯)이 만국(萬國)에서 모여들어도 그들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사(有司)는 특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그것들을 소장하며, 사신의 직책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것을 급선무로 여깁니다.
옛날에 주(周)나라 때 직방씨(職方氏)는 천하의 지도를 맡아서 천하의 땅을 장리(掌理)하여 방국(邦國), 도비(都鄙), 사이(四夷), 팔만(八蠻), 칠민(七閩), 구맥(九貊), 오융(五戎), 육적(六狄)의 인민(人民)을 분간해 그 이해를 두루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인(行人)의 관원들이 도로에 연달아 있어서 경하(慶賀), 축하(祝賀), 호궤(犒饋), 회제(禬祭) 같은 따위에 있어서는 무릇 다섯 가지 종류의 일치고 거행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강녕, 안락, 재액, 빈곤 따위에 있어서는 무릇 다섯 가지 종류의 분간치고 참고할 책이 없는 것이 없었는바, 그것들을 가지고 왕에게 복명(復命)하여 왕이 천하의 일들을 두루 알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외사(外史)는 그 일들을 써서 사방의 지(志)를 만들었고, 사도(司徒)는 그것들을 모아 땅의 그림을 만들고, 송훈(誦訓)은 그것들을 설명해서 살필 일을 일러 주고, 토훈(土訓)은 그것들을 설명해서 토지의 일을 일러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존귀한 한 몸이 구중궁궐 속에 팔짱을 낀 채 깊숙이 있으면서도 사방 만리의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손바닥 보듯이 환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패공(沛公)이 처음 함곡관(函谷關)에 들어갔을 적에 소하(蕭何)가 혼자서 진(秦)나라의 도서(圖書)를 거둬들였는데, 천하가 평정되기에 이르러 한(漢)나라에서 진나라의 요해지(要害地)와 호구(戶口)를 남김없이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하의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隋)나라의 장손성(長孫晟)이 돌궐(突厥)에 가서 사냥할 적마다 그 국토의 상세한 상황을 기록하였다가, 돌아와서 문제(文帝)에게 표문을 올려 아뢰면서 입으로는 그곳의 형세에 대해 말하고 손으로는 그곳의 산천을 그려 마침내 뒷날에 성과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유헌(輶軒)을 타고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자는 본디 도서(圖書)의 수집과 제작을 급선무로 여겨야 합니다. 하물며 저 고려는 요동(遼東)에 있는바,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와서 바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속국(屬國)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도적을 작성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데이겠습니까.
황제(皇帝)께서는 천지와 같은 덕업(德業)으로 만국을 다 내조(來朝)하게 하였으며, 고려가 예우를 받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신령하신 선왕께서는 고려를 더더욱 품어 주어 그들의 인재를 뽑아 조정에 있게 해서 위무(慰撫)와 하사(下賜)의 어명을 받들게 하였는바, 은혜의 융숭함과 예우의 후함은 전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급사중(給事中)으로 있는 신(臣) 노윤적(路允迪)은 경전(經典)에 통달한 재주와 세상에 뛰어난 문장으로 갑과(甲科)로 급제하여 오랜 명망이 드러나 있고, 중서 사인(中書舍人)으로 있는 신 부묵경(傅墨卿)은 학문의 고명함이 행실에 나타나 충효를 정성껏 지키고 일에 임해 마음이 변치 않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명(使命)을 받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비단 부절(符節)을 가지고 전대(專對)하는 것이 옛날의 훌륭한 사신에 못지않을 뿐만 아니라, 풍채와 명망도 조정의 위엄을 드높이고 외국인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임명을 받고서 떠나기 전에 마침 고려에서 왕우(王俁)가 훙(薨)하였다고 부음을 아뢰어 왔으므로, 마침내 전위사(奠慰使)의 직임을 겸임하고 갔습니다.
신은 우매한데도 외람되이 결원(缺員)에 충당되어 사신 행차의 속관(屬官) 말석에 끼게 되었습니다. 큰일이야 참으로 장(長)의 결정에 따라서 하였지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소한 일에 대해서도 역시 조정에서 능력에 따라 부리는 데에 만분의 일도 보답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물러나서 스스로, ‘성실하게 찾아서 묻고 의논하라고 《시경(詩經)》 황화(皇華)의 시에서 노래하였으니, 일을 두루 묻는 것은 바로 사신 된 자의 직책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삼가 이목이 미치는 데 따라 널리 여러 설을 채택한 다음, 우리 중국과 같은 것은 뽑아 버리고 중국과 다른 것을 취하니, 도합 300여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40권으로 만들었는데, 사물에 대해서는 모양을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달아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숭녕(崇寧) 연간에 왕운(王雲)이 찬술한 《계림지(鷄林志)》를 본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그 설(說)을 해설하였으나 그 모양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근래에 사신의 행차 때 그것을 가져다가 참고해 보니, 도움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 신이 저술한 《선화봉사고려도경》은 손으로 펼치고 눈으로 보면 먼 이역 땅의 모습이 다 눈앞에 모일 것인바, 이는 대개 옛날에 쌀을 모아 지세의 모형을 만들던 유제(遺制)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옛날 한나라 때 장건(張騫)은 월지(月支)에 사신으로 나갔다가 13년 뒤에 돌아왔는데도 겨우 그가 경유하였던 나라의 지형과 물산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신은 재주가 옛날 사람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려에서는 겨우 한 달 남짓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숙소가 정해진 뒤에는 파수병이 지키고 있어 문밖을 나가 본 것이 5, 6차례에 불과하였는바, 수레를 달리는 동안과 연석(宴席)에서 수작(酬酌)하는 사이에 보고 들은 것은 13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보고 들은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고려의 건국(建國)과 입정(立政)의 대체, 풍속과 사물의 상황을 대충 알 수가 있어서 그것들을 그림과 기록에서 빠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는 감히 박식한 것을 자랑하고 부박한 것을 꾸며서 황상의 총명을 흐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 사실들을 모아서 조정에 복명(復命)하여 부여받은 책임을 조금이나마 다하고자 해서인 것입니다. 어부(御府)에 바치라는 조명(詔命)이 있기에 삼가 대강의 경위를 간추려 서문을 지었습니다.
선화 6년 8월 6일에 봉의랑(奉議郞) 충봉사고려국신소제할인선예물(充奉使高麗國信所提轄人船禮物) 사비어대(賜緋魚袋) 신(臣) 서긍(徐兢)은 삼가 서문을 씁니다.”
하였다. 《고려도경》
○ 서천(徐蕆)이 지은 ‘《고려도경》의 뒤에 쓰다[書高麗圖經後]’에,
“중부(仲父)가 책을 어부(御府)에 바치고 그 부본(副本)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정강(靖康) 정미년(1127) 봄에 동네 사람인 서주빈(徐周賓)이 그 책을 빌려 가 보았는데, 미처 돌려받기 전에 적도(賊徒)가 쳐들어와 그 책의 소재를 모르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나의 아버님께서 강서 조운사(江西漕運使)로 있으면서 홍주(洪州)에 주재하고 계셨는데, 중부가 찾아와서 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북방에서 온 의원(醫員)인 상관생(上官生)이 이 책을 확실히 얻었다.’ 하기에, 급히 찾아가 보았는데, 성하게 남아 있는 것은 단지 해도(海道) 2권뿐이었다.
중부가 일찍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 세상에 전해지는 내 책은 왕왕 그림은 없어지고 경문(經文)만 남아 있는데, 내가 지금 와서 그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하였는데,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아, 관 뚜껑을 덮으면 일은 거기에서 끝나 버리는 것이다. 우선 이것을 판각하여 징강군(澂江郡)의 군재(郡齋)에 남겨 두는바, 후대의 사람들은 참고할 데가 있을 것이다.
건도(乾道) 3년(1167) 하지에 좌조봉랑(左朝奉郞) 권발견강음군주관학사(權發遣江陰郡主管學事) 서천은 쓰다.”
하였다. 《상동》
○ ‘《고려도경》의 뒤에 쓴 발문[跋高麗圖經後]’에,
“연계(燕薊) 지방이 거란에 함락된 뒤로는 고려와 송나라가 항상 등주(登州)를 경유하여 사신을 통하였다. 희령(煕寧) 7년(1074, 문종28)에 또 명주(明州)를 경유하는 것으로 길을 고쳤는데, 이로부터 명주가 곤궁하게 되었으며, 조정에서 사신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물품을 지급해 주는 비용과 관리와 뱃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수만 냥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문충공(文忠公) 소식(蘇軾)이 항상 이에 대해 말하면서 혁파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숭녕(崇寧)과 선화(宣和) 연간에 비로소 재차 사신을 보내었는데, 서긍이 상절관(上節官)에 충원되어 갔다가 이 책을 지어 바쳤다. 그런데 또 그다음 해에 청성(靑城)의 화(禍)가 일어났으니, 탄식을 금할 수가 없다.
무릇 고려는 요(遼)나라와 국토를 접하고 있어서 형세상 그들의 정삭(正朔)을 받들면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탓에 송나라를 대우하는 데에 소홀하였는바, 이에 중국의 체모 역시 낮아졌다. 영우(永祐)는 나라가 패망할 날이 이미 박두하였는지도 모른 채 구구하게 먼 오랑캐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였다. 건염(建炎) 이후에 이르러서는 사세가 더욱 판이해지자, 삼한(三韓)으로 가서 계림(鷄林)과 결탁하여 이제(二帝)의 어가를 탈취하려고 하였으니, 그 어리석고 오활함이 참으로 우습다. 그리고 임안(臨安)사명(四明)의 거리가 겨우 절수(浙水) 한 강물만 격해 있었던 탓에 항상 갑작스러운 변고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 사신을 물리쳐 버리고 말았다. 송나라가 망함에 미쳐서 서긍의 《고려도경》을 보니 자못 중국을 높이려고 하였는바, 나는 유독 송나라가 서긍만 못하였던 것을 탄식하는 바이다.”
하였다. 《진천집(震川集)》
○ 《선화봉사고려도경》 40권 -양회(兩淮) 마유(馬裕)의 가장본(家藏本)이다.- 은 송나라의 서긍이 찬하였다.
서긍의 자는 명숙(明叔)이고 호는 자신거사(自信居士)이다. 이 책의 말미에 그의 행장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구령(甌寧)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문헌통고》에는 화주(和州) 역양(歷陽)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사릉한묵지(思陵翰墨志)》에는 또 신주(信州)의 서긍(徐兢)으로 되어 있는데, 행장에 나온 것을 확실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듯하다.
《문헌통고》에는 또 서긍은 서현(徐鉉)의 후손으로 스스로 ‘보대기성세가(保大騎省世家)’라고 제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왕질(王銍)의 《묵기(默記)》를 상고해 보면, 서현은 자식이 없으며 오직 서개(徐鍇)에게만 자식이 있어 섭산(攝山)의 앞에 살면서 다사(茶肆)를 열고는 서십랑(徐十郞)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서현과 서개에게는 조칙(詔勅)이 아직도 있으니 《문헌통고》가 역시 잘못 전한 것이다.
서긍의 행장을 근거해 보면, 선화 6년에 고려가 들어와서 조공하자 급사중 노윤적(路允迪)을 파견하여 보빙(報聘)하게 하였다. 이때 서긍은 봉의랑(奉議郞)으로서 국신사제할인선예물관(國信使提轄人船禮物官)이 되었으며, 인하여 《고려도경》 40권을 찬하였다. 조정으로 돌아온 뒤에 조서를 내려 필찰(筆札)을 주어 올리게 하고는 편전(便殿)에서 소대(召對)하고 동진사출신(同進士出身)을 하사하였으며, 지태종정사 겸 장서학(知太宗正事兼掌書學)에 발탁하였다. 그 뒤에는 상서형부 원외랑(尙書刑部員外郞)으로 옮겨졌다.
이 책은 28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라의 산천(山川), 풍속(風俗), 전장(典章), 제도(制度)에서부터 접대하는 의문(儀文), 왕래하는 도로(道路)에 이르기까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가 지은 서문에서는 더욱더 그린 그림에 대해 정성스러운 뜻을 보였는데, 이 본에는 단지 서(書)만 있고 그림은 없는바, 이미 완본(完本)이 아니다.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 그의 조카인 서천(徐蕆)이 지은 제사(題詞)가 있어서 서긍의 말을 기술하기를, ‘이 책을 대대로 전하였는데 왕왕 그림은 없어지고 경(經)만 남아 있어서 추가로 그리려고 하다가 끝내 그리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바, 이는 송나라 때 이미 그림이 없어진 것이다.
또 장세남(張世南)의 《유환기문(游宦記聞)》에는 이르기를, “고려가 이해에 상께 글씨 잘 쓰는 사람을 그 나라로 보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서긍을 국신사예물관으로 삼았다.” 하였다. 그렇다면 서긍이 고려로 간 것은 단지 글씨를 잘 써서 가게 된 것인데도 그 나라의 사실을 기록하는 데 마음을 두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지금 그가 쓴 전서(篆書)는 이 세상에 한 글자도 남아서 전해지는 것이 없고, 오직 이 《고려도경》만이 겨우 남아서 전한다. 위료옹(魏了翁)의 《학산집(鶴山集)》을 상고해 보면 “서긍의 전서(篆書)는 《설문해자(說文解字)》 이외에 스스로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비록 그의 이름자인 긍 자가 인문(印文)에 보이는 것도 역시 전서(篆書)를 쓰는 서법(書法)과는 같지 않다.” 하였는바, 그의 전서는 옛 서법에서 벗어난 것이니 후세 사람들이 소장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편이 서긍의 이름을 전하기에 충분하니, 비록 그의 전서가 전해지지 않더라도 괜찮은 것이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
살펴보건대, 우무(尤袤)의 《수초당서목(遂初堂書目)》 지리류(地理類)에 《고려도경》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근세에 장당(長塘)의 포정박(鮑廷博)이란 사람이 《지부족재총서(知不足齋叢書)》를 저술하면서도 역시 이를 기록하였는데, 모두 40권이다. 그 조목은 29조목인데 건국(建國), 세차(世次), 성읍(城邑), 문궐(門闕), 궁전(宮殿), 관복(冠服), 인물(人物), 의물(儀物), 장위(仗衛), 병기(兵器), 기치(旗幟), 거마(車馬), 관부(官府), 사우(祠宇), 도교(道敎), 석씨(釋氏), 민서(民庶), 부인(婦人), 조례(皁隸), 잡속(雜俗), 절장(節仗), 수조(受詔), 연례(燕禮), 관사(館舍), 공장(供張), 기명(器皿), 주즙(舟楫), 해도(海道), 동문(同文)이다.
웅씨(熊氏)가 쓴 발문(跋文)에는 이르기를, “서긍이 찬한 《고려도경》은 정강(靖康)의 변란을 만나 그 그림이 이미 없어졌으며, 건도(乾道) 연간에 그의 조카인 서천(徐蕆)이 비로소 징강군(澂江郡)의 군재(郡齋)에서 판각(板刻)하였다. 인화 조씨(仁和趙氏)의 소산당(小山堂)에도 또 고려본(高麗本)이 있는데 어느 때 판각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하였다. 이에 의거해서 보면 서씨의 《고려도경》은 고려 사람들도 역시 일찍이 판각하였던 것이다.

《봉사고려기(奉使高麗記)》
○ 《봉사고려기》는 송나라의 조산대부(朝散大夫) 상서형부 원외랑(尙書刑部員外郞)을 지낸 역양(歷陽) 사람 서긍(徐兢)이 찬한 것이다. 서긍이 고려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 스스로 그곳에서 행한 전제(典制) 및 경유한 곳의 거리와 풍토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앞부분에는 그 나라의 세계(世系)를 서술하였다. 서긍의 관서(官署)는 국신제할인선예물관(國信提轄人船禮物官)이었는데, 이는 대개 그 당시에 사신으로 나가는 사람의 직함이다.
○ 서긍이 찬한 《고려도경》은 그 나라를 세운 시말과 제도, 풍속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였는데, 선화 연간에 표문을 지어 올렸으며, 원서(原書)에는 그림이 있었으나 송나라 때 이미 없어졌고 설(說) 부분만이 남아 있다. 각 저록가(著錄家)들 중에 서긍이 찬한 바는 단지 《고려도경》 40권뿐이므로, 별도로 《봉사고려기》라는 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건대 지금 전해지는 본은 상세하고 소략함이 서로 다른바, 아마도 이 책은 후세 사람들이 산삭(删削)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상 모두 절강서목(浙江書目)》
○ 《봉사고려기》 -절강 범씨(浙江范氏)의 천일각(天一閣) 소장본이며, 권수(卷數)가 없다.- 구본(舊本)에는 송나라 서긍이 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서긍에게는 《고려도경》 40권이 별도로 있어서 이미 기록에 드러나 있다. 이 본에 실린 바는 바로 《고려도경》에서 초록하여 만든 것으로, 《고려도경》과 다른 책은 아니다. 《사고전서총목》
살펴보건대, 도종의(陶宗儀)의 《설부(說郛)》에도 서긍의 《사고려록(使高麗錄)》 1권이 실려 있는데, 단지 《고려도경》 가운데에서 해도(海道)를 오고 간 일기만을 초록한 것이다.

《사고려사찬(使高麗事纂)》
○ 《사고려사찬》은 1권이며, 저자의 이름은 빠져 있다. 《송사》

《선화접송고려칙령격식(宣和接送高麗勅令格式)》
○ 선화 초에 고려 사신을 접송하는 데 대한 칙령 격식 1부(部)는 권이 없어졌다. 《상동》

《선화봉사고려칙령격식(宣和奉使高麗勅令格式)》
○ 선화 초에 고려에 사신으로 가는 데 대한 칙령 격식 1부는 권이 없어졌다. 《상동》

《고려칙령예의범좌도(高麗勅令例儀範坐圖)》
○ 휘종(徽宗) 정화(政和) 7년(1117, 예종12)에 《고려칙령격식예의범좌도》를 찬수하였다. 《옥해》

《고려표장(高麗表章)》
○ 《고려표장》은 1권인데, 찬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다. 《송사》

《고려행정록(高麗行程錄)》
○ 지리류(地理類)에 《고려행정록》이 있다. -살펴보건대, 찬한 자의 이름은 빠져 있다.-《수초당서목(遂初堂書目)》

양응성(楊應誠)의 《건염가도고려록(建炎假道高麗錄)》
○ 《건염가도고려록》은 1권으로 양응성이 찬한 것이다. 양응성은 요동(遼東)의 길을 취해서 금(金)나라에 사신으로 갔으나, 금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문헌통고》
살펴보건대, 《송사》를 보면, 양응성이 건염 2년(1128, 인종6)에 상언하여 고려에 사신으로 가 휘종과 흠종(欽宗) 두 황제를 맞이해 오기를 도모하겠다고 청하였다. 그러고는 국신사(國信使)가 되어 6월에 고려에 이르러서 고려 왕에게 유시하였는데, 고려 왕이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

옹몽득(翁夢得)의 《신라국기(新羅國記)》
○ 《신라국기》는 옹몽득이 저술하였다.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살펴보건대, 진제(陳第)의 《세선당서목(世善堂書目)》에 옹입덕(翁立德)의 《신라국지(新羅國志)》가 있는데, 옹몽득이 지은 것인바, 그 이름이 잘못 쓰인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염자수(閻子秀)의 《압강일기(鴨江日記)》
○ 고려에서는 중국의 사절(使節)을 모두 ‘천거모관(天車某官)’이라고 칭하는데, 그 사실이 염자수의 《압강일기》에 나온다. 《중주집(中州集) 왕적(王寂) 시(詩)의 자주(自注)》

왕약(王約)의 《고려지(高麗志)》
○ 왕약은 《고려지》 4권을 저술하였다. 《원사(元史)》
○ 왕약은 변(汴) 사람으로 여러 관직을 거쳐 집현전 대학사(集賢殿大學士)가 되었다. 왕약은 경사(經史)를 두루 보았는데, 평소에 저술한 것으로는 《사론(史論)》, 《고려지》, 《잠구집(潛丘集)》이 있다. 《만성통보(萬姓統譜)》
살펴보건대, 왕약은 원나라 성종(成宗) 대덕(大德) 7년(1303, 충렬왕29)에 고려에 사신으로 나왔으니, 이른바 《고려지》란 것은 이때에 찬한 것이다. 그리고 《고려사》를 보면, 이자의(李資義)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 송나라 황제가 관반(館伴)으로 하여금 보내 주기를 요구하게 한 서목 가운데 《고려지》 10권이 들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송무(宋无)의 《경배음집(鯨背吟集)》
○ 《경배음집》은 1권이다. 조맹부(趙孟頫)가 지은 ‘송무의 《취한집(翠寒集)》 서문’에 이르기를, “송무는 지원(至元) 연간에 그의 아버지가 영정동만호안독(領征東萬戶案牘)으로 있다가 출발에 임해 병이 들자, 송무 자신이 대신 가기를 청해서 드디어 바다로 들어갔다. 고려의 여러 산들을 지나면서 일찍이 시를 읊는 것을 폐하지 않았는데, 경배음은 바로 그때 지은 것이다.” 하였다. 자서(自序)가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지원 신묘년(1291, 충렬왕17)에 바다로 나갔다가 연경(燕京)에 도착하였는데, 배 안에서 칠언 절구(七言絶句) 30여 수를 지었다.” 하였다. 《사고전서총목》

등종(鄧鍾)의 《고려도기(高麗圖記)》
○ 《고려도기》는 등종이 저술한 것이다. 《세선당장서목록(世善堂藏書目錄)》

예겸(倪謙)의 《조선기사(朝鮮紀事)》
○ 예겸의 《조선기사》는 1권이다. 《명사(明史)》
○ 명나라 대종(代宗) 경태(景泰) 원년(1450, 세종32)에 예부 시랑(禮部侍郞)으로 있던 강동(江東) 사람 예겸이 조선에 사신으로 갔는데, 압록강에서부터 왕성(王城)에 이르기까지 28곳의 관소(館所)를 거치면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절강서목(浙江書目)》
○ 《조선기사》 1권 -절강 순무(浙江巡撫)가 채집하여 올린 본이다.- 은 명나라 예겸이 찬한 것이다. 예겸은 자가 극겸(克謙)이고 전당(錢塘) 사람이다. 정통(正統) 기미년(1439, 세종21)에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이 남경 예부상서(南京禮部尙書)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희공(文僖公)이다. 이 《조선기사》는 바로 경태 원년에 예겸이 조서를 반포하기 위해 조선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 지은 기행문이다. 압록강에서부터 왕성에 이르기까지 총 1170리를 가는 동안에 28곳의 관소를 거치면서 기록하였는데, 내용이 소략하여 고증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국왕과 세자가 모두 병을 핑계 대면서 조서를 맞이하지 않았는데, 예겸이 이를 다투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어찌하지를 못하였다. 이는 대개 막 토목(土木)의 변고가 일어나서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운 때였으니, 또한 명나라가 점차 약해져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에서도 명령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고전서총목》

《요해편(遼海編)》
○ 예겸이 지은 《요해편》은 4권이다. 《명사》
○ 《예문희집(倪文僖集)》은 명나라 예겸이 찬한 것이다. 예겸은 《조선기사》를 지어 이미 기록에 드러나 있는데, 문집 이외에 또 조선에 사신으로 갔을 적에 지은 《요해편》이 있어서 별도로 세상에 퍼져 있다. 《사고전서총목》
살펴보건대, 진제(陳第)의 《세선당장서목록(世善堂藏書目錄)》에는 《요해편》이 예악(倪岳)이 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전부(錢溥)의 《조선잡지(朝鮮雜志)》
○ 전부의 《조선잡지》는 3권이다. 《명사》

장영(張寧)의 《봉사록(奉使錄)》
○ 장영의 《봉사록》은 2권이다. 《상동》
○ 《봉사록》 2권 -절강 총독(浙江摠督)이 채집하여 올린 본이다.- 은 명나라 장영이 찬하였다. 장영은 《방주집(方洲集)》이 있어서 이미 기록에 드러나 있다. 이 책은 장영이 천순(天順) 4년(1460, 세조6)에 조선에 사신으로 나갔을 적에 지은 것으로, 이미 《방주집》 안에 들어 있으며, 이것은 처음에는 별도로 간행한 본이다.
상권에는 먼저 사신으로 가서 소대(召對)한 것과 주고(奏稿) 몇 편이 실려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도중에 머물면서 지은 것들이다. 하권은 조선에 도착한 뒤에 지은 시들이며, 황화집주(皇華集註)라고 제하였다. 조선에서 판각한 본에는 앞에 최항(崔恒)이 지은 서문이 실려 있으니, 바로 국왕의 명을 받들어서 편차(編次)하면서 지은 서문이다.
주이존(朱彝尊)의 《정지거시화(靜志居詩話)》에는, “장영(張寧)은 조선에 사신으로 나가서 관사(館舍)와 역참(驛站)에 두루 시를 남겨 놓았다. 관반(館伴) 박원형(朴元亨)과 시를 수창(酬唱)하면서는 서로 우열을 가리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둘이 함께 태평관루(太平館樓)에 올라가서 창화할 때에 장영이 칠언 율시 60운을 읊었는데, 박원형은 ‘시냇물엔 봄이 오기 전에 내린 눈이 남아 있고, 새 움 돋은 버들가지는 밤바람에 부러졌다.[溪流殘白春前雪 柳折新黃夜半風]’라는 구절을 읊다가 붓을 거두고는, ‘감히 창화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는 절조와 감정이 마구 치달린 탓에 재주와 생각은 비록 민첩하지만 깊은 생각이 적다. 그러므로 왕세정(王世貞)이 이르기를, ‘장영의 시는 작은 배로 급류를 타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탓에 다시는 좋은 경치를 볼 수가 없는 것과 같다.’ 하였다.”고 실려 있다. 《사고전서총목》
살펴보건대, 《봉사록》 2권은 진계유(陳繼儒)의 《미공비급(眉公祕笈)》에도 실려 있는데, 첫 권에는 걸정명차제본(乞定名次題本), 요동복주제본(遼東復奏題本), 회환복명제본(回還復命題本) 등 세 차례 올린 제본과 도중에 지은 작품들이 실려 있으며, 하권에는 본국에 도착한 이후에 창화(唱和)한 제영시(題詠詩) 20여 편 및 기문(記文)과 잡설(雜說) 몇 편이 실려 있다.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
○ 《조선부》 1권 -절강의 범씨(范氏) 천일각(天一閣) 소장본이다.- 은 명나라 동월이 찬하였다. 동월의 자는 상구(尙矩)이고 영도(寧都) 사람이다. 성화(成化) 기축년(1469, 예종1)에 진사가 되어 관직이 남경 공부 상서(南京工部尙書)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문희공(文僖公)이다.
효종(孝宗)이 즉위하자 우춘방우서자 겸 한림원시강(右春坊右庶子兼翰林院侍講)으로서 형부 급사중(刑部給事中) 왕창(王敞)과 함께 조선에 사신으로 갔다가 인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저술하여 이 《조선부》를 지었으며, 또 사영운(謝靈運)의 《산거부(山居賦)》의 규례에 의거하여 스스로 주를 달았다. 말한 바는 《명사(明史)》 조선열전(朝鮮列傳)과 모두 합치되는바, 신빙성이 있어서 믿을 만한 것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상고해 보건대, 동월은 1월에 사신으로 가 5월에 조정으로 돌아왔는바, 그 땅에 머무른 것은 겨우 한 달 남짓하였다. 그러나 토속(土俗)의 연혁(沿革)과 풍속(風俗)의 변천에서부터 산천(山川), 정관(亭館), 인물(人物), 축산(畜産)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자서(自序)에서 이른 바 “전해 듣거나 두루 보거나 조선에서 갖추어 준 풍속첩(風俗帖)을 보고서 아는 것은 아마도 이 책을 보는 것처럼 두루 알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 역시 사신으로 나가던 처음에 미리 《도경(圖經)》을 찾아보고 조정으로 돌아온 뒤에는 다시 전적(典籍)에서 징험한 다음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참고하여 이 책을 지은 것이다.
동월은 《문희집(文僖集)》 42권이 있는데, 지금은 그 본을 볼 수가 없다. 또 《사동일록(使東日錄)》 1권이 별도로 있는데, 그 역시 사신으로 오가면서 지은 시문(詩文)이다. 그러나 이 《조선부》처럼 정확하지 않으니, 별도의 본으로 읽히기에는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다. 《상동》

《사동일록(使東日錄)》
○ 동월의 자는 상구(尙矩)이고 성화 연간에 진사가 되었으며, 효종이 등극하고서 춘방 우서자(春坊右庶子) 사기린복(賜麒麟服)으로 올랐다. 정삭(正朔)을 반포하는 일로 조선에 사신으로 갔는데, 조선에서 베푸는 접대와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으므로 조선에서 세사(歲使)가 나오면 반드시 그의 안부를 물었다. 《사동일록》을 저술하였고, 남경 공부 상서를 지냈으며, 졸했을 때의 시호는 문희공(文僖公)이다. 《영도선현전(寧都先賢傳)》
○ 《사동일록》 1권 -절강 순무가 채집하여 올린 본이다.- 은 명나라 동월이 찬하였다. 동월은 《조선부》가 있어서 이미 기록에 드러나 있다. 이 책은 굉치(宏治) 원년(1488, 성종19)에 동월이 조선반조정사(朝鮮頒詔正使)로 갔다가 도중에 지은 기행시(紀行詩)이다. 동월이 사신으로 갔던 때의 관직을 상고해 보면 서자(庶子)였는데, 각본(刻本)의 첫 줄에 쓴 직함은 ‘유림랑대리시(儒林郞大理寺)’로 되어 있으며, 시(寺) 자 이하는 각판이 마멸되어 그 성명을 판별할 수가 없는바, 아마도 교정하여 간행한 자가 쓴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사고전서총목》

《조선잡지(朝鮮雜志)》
○ 《조선잡지》 1권은 명나라 효종 무신년(1488, 성종19)에 남경 공부 상서를 지낸 영도(寧都) 사람 동월(董越)이 조선에 사신으로 갔을 때 찬한 것이다. 《절강서목》
○ 《조선잡지》는 1권 -절강 범씨의 천일각(天一閣) 소장본이다.- 이다. 구본(舊本)에는 명나라 동월이 찬하였다고 되어 있다. 동월은 《조선부》가 있어서 이미 기록에 드러나 있다. 이 책은 번잡하여 체례(體例)가 없는데, 동월이 찬한 《조선부》와 비교해 보면 모두 《조선부》 가운데 나오는 동월의 자주(自註)와 같은바, 대개 호사자(好事者)가 초출(抄出)해서 별도로 간행하면서 거짓 이름을 붙인 것일뿐, 동월이 이 책을 또다시 지은 것은 아니다. 《사고전서총목》

공용경(龔用卿)의 《사조선록(使朝鮮錄)》
○ 공용경의 《사조선록》은 3권이다. 《명사》

황홍헌(黃洪憲)의 《조선국기(朝鮮國記)》
○ 《조선국기》는 1권 -편수(編修) 정진방(程晉芳)의 가장본(家藏本)이다.- 으로, 명나라 황홍헌이 찬하였다. 황홍헌은 자가 무중(懋中)이고 수수(秀水) 사람이다. 융경(隆慶) 신미년(1571, 선조4)에 진사가 되어 관직이 소첨사 장한림원사(少詹事掌翰林院事)에 이르렀다. 일찍이 조선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 나라 선대(先代)의 실기(實記)를 보고는 그로 인하여 왕위를 전수한 차서(次序) 및 흥폐의 대요(大要)를 편찬하여 이 책을 지었다. 그러나 수록한 것이 아주 소략하여 사전(史傳)의 상세한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고전서총목》

위시량(魏時亮)의 요동사의(遼東事宜)
○ 위시량의 자는 공보(工甫)로 남창(南昌) 사람이며, 가정(嘉靖) 연간에 진사가 되었다. 융경 원년(1567, 명종22)에 좌급사중(左給事中)으로 조선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호과 급사중(戶科給事中)이 되었으며, 인하여 요동사의를 적어 올렸다. 《명사》

정약증(鄭若曾)의 《조선도설(朝鮮圖說)》
○ 《조선도설》은 1권으로, 명나라 곤산(崑山) 사람 정약증이 찬하였다. 《절강서목》
○ 《조선도설》 -절강 범씨 천일각 소장본이다.- 은 명나라 정약증이 찬한 것인데, 먼저 도(圖)를 그리고 뒤에 고(考)를 붙였으며, 그다음에 그 나라의 세기(世紀), 도읍(都邑), 산천(山川), 풍속(風俗), 토산(土産), 도리(道里), 공식(貢式)을 상세하게 적었으며, 송(宋)나라 정흥예(鄭興裔)의 주의(奏議) 1편을 첨부하였다. 이는 대개 그 당시에 조선 역시 왜침(倭侵)을 당하였으므로 일본에 대해 말하면서 언급한 것이다. 《사고전서총목》

송응창(宋應昌)의 《조선복국경략(朝鮮復國經略)》
○ 송응창의 《조선복국경략》은 6권이다. 《명사》

《경략복국요편(經略復國要編)》
○ 《경략복국요편》 14권은 송응창이 찬한 것이다. 명나라 신종(神宗) 만력 20년(1592, 선조25)에 왜구들이 조선을 함락시키자, 국왕이 상소하여 구원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송응창이 병부 시랑으로서 황명을 받들고 경략에 나섰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의 소(疏), 자(咨), 격(檄), 유(諭) 등의 글을 기록하여 보존한 것이다. 《절강서목》
살펴보건대, 《조선복국경략》과 《경략복국요편》은 한 책인 듯한데, 권수가 각각 다르니 의심스럽다.

소응궁(蕭應宮)의 《조선정왜기략(朝鮮征倭紀略)》
○ 소응궁의 《조선정왜기략》은 1권이다. 《명사》 ○ 살펴보건대, 소응궁은 만력 병신년(1596, 선조29)에 해방사(海防使)로서 조선에서 왜적을 정벌하는 데 대한 군무를 감독하였다.

모서휘(茅瑞徽)의 《만력삼대정고(萬曆三大征攷)》
○ 《만력삼대정고》 5권은 모서휘가 찬한 것이다. 3대 정이란 발씨(哱氏), 관백(關白), 양응룡(楊應龍)을 가리킨다. 《상동》

왕사기(王士琦)의 《봉공기략(封貢記略)》
○ 《봉공기략》은 왕사기가 찬한 것이다. 《상동》 ○ 살펴보건대, 왕사기는 만력 무술년(1598, 선조31)에 어왜서로감군(禦倭西路監軍)으로 우리나라에 나왔었다.

제갈원성(諸葛元聲)의 《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
○ 《양조평양록》 5권 -절강 순무가 채집하여 올린 본이다.- 은 명나라 제갈원성이 찬한 것이다. 제갈원성은 회계(會稽) 사람이다. 이 책은 5대 사건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명사》를 상고해 보면, 만력 20년(1592, 선조25) 5월에 왜적이 조선을 침범하였고, 21년 1월에 이여송(李如松)이 평양(平壤)에서 왜적을 공격하여 승리하였으며, 4월에 왜사(倭使) 소서비(小西飛)가 항복문서를 바쳤고, 24년 9월에 평수길(平秀吉)이 다시 조선을 공격하였고, 26년 2월에 총병관(摠兵官) 진린(陳璘)이 을산(乙山)에서 왜적을 격파하여 조선이 평정되었는데, 이 책의 제4권에 그 사실이 실려 있다. 권 첫머리에는 만력 병오년에 쓴 상준(尙濬)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 병오년은 만력 34년(1606, 선조39)이니 제갈원성이 이 책을 지으면서 직접 목도한 것이 많다. 《사고전서총목》

후계국(侯繼國)의 《양절병제(兩浙兵制)》
○ 《양절병제》 4권 -절강 순무가 채집하여 올린 본이다.- 은 명나라 후계국이 찬한 것이다. 후계국은 호가 용천(龍泉)이고, 금산위(金山衛) 사람으로 지휘사(指揮使)의 직함을 세습하였다.
이 책의 제3권에는 왜경 시말(倭警始末)이 실려 있다. 《명사》의 세종본기(世宗本紀)를 상고해 보면, 20년 5월에 왜적이 조선을 침공하여 왕경(王京)을 함락하자 조선 왕이 의주(義州)로 도망해 있으면서 구원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21년 1월에 이여송이 평양에서 왜적을 공격하여 승리하였고, 4월에 왜적이 왕경을 버리고 도주하면서 소서비(小西飛)에게 항복문서를 바치게 하였으며, 23년 1월에 평수길을 책봉해서 일본국왕으로 삼았고, 24년 9월에 평수길이 항거하여 봉작(封爵)을 받지 않고 다시 조선을 침입하였다.
이 책 가운데 나오는 왜경 시말에 조선 왕이 올린 주문(奏文)이 실려 있는데, 21년 9월, 10월, 11월에 왜적들이 그대로 경주(慶州), 기장현(機張縣), 울산군(蔚山郡), 여양현(麗陽縣), 양산군(梁山郡) 등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멋대로 공략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이 왜적들을 위하여 봉공(封貢)을 허락해 줄 것을 주청한 것이 바로 이 몇 달 사이에 있었으니, 왜적들이 봉공하게 해 주기를 청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또 충룡항(充龍港)의 선상(船商) 허예(許豫)가 왜적들이 처음에 평양에서 패하였을 적에 군량과 무기가 다 떨어져서 도망칠 생각을 하면서도 방도가 없다는 것을 미리 정탐해 알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런데도 이에 봉공을 청하는 것으로써 화친을 의논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계책에 놀아난 것이다.
또 왜적들이 본디 화친의 의논으로 속인 뒤에 새로 10여 척의 대선(大船)을 만들어서 장차 난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하였는바, 조선에서 상주한 것과 실제 사정이 서로 맞아떨어진다. 그런데도 송응창은 화친의 의논을 힘껏 주장하면서 도리어 조선이 망녕되이 상주하였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니 24년에 일본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송응창이 죄를 피할 수 없음은 이 책이 실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증거이다.
그런데도 송응창이 지은 《경략복국요편》에서는 조선의 주문과 허예의 정탐과 요동 순안(遼東巡按)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으니, 그가 자신의 공을 과장하고 잘못은 감추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또 그 잘못을 조사하여 알 수가 있다. 《상동》

황우경(黃俁卿)의 《왜환고원(倭患考原)》
○ 《왜환고원》 2권 -양회염정(兩淮鹽政)이 채집하여 올린 본이다.- 은 명나라 황우경이 찬하였는데, 스스로 민(閩) 사람이라고 제(題)하였다. 하권의 휼원조선(恤援朝鮮)에는 송응창과 양호(楊鎬)가 동정(東征)한 일을 기록하였다. 《상동》

왕사기(王士驥)의 《어왜록(馭倭錄)》
○ 《어왜록》 9권 -절강 순무가 채집하여 올린 본이다.- 은 명나라 왕사기가 찬하였다. 왕사기는 자가 경백(冏伯)으로 태창(太倉) 사람이다. 이 책은 그가 병부 주사(兵部主事)로 있을 적에 명나라 한 시대의 왜구들에 대한 사적(事蹟)을 채집한 것이다. 홍무 원년(1368, 공민왕17)에서부터 만력 24년(1596, 선조29)까지 당시에 받든 조지(詔旨) 및 여러 신하들이 올린 장주(章奏)와 중외(中外)의 전수(戰守)하는 방략을 연도별로 기록한 것으로, 본말이 상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상동》

오명제(吳明濟)의 《고려세기(高麗世紀)》
○ 오명제가 찬한 《고려세기》는 1권이다. 조선의 시종(始終)에 대해 기록한 것이 아주 상세한데, 대개 동국(東國)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열조시집(列朝詩集)》 ○ 살펴보건대, 오명제는 만력 정유년(1597, 선조30)에 유황상(劉黃裳)을 따라서 나왔었다.

주지번(朱之蕃)의 《봉사조선고(奉使朝鮮藁)》
○ 주지번은 자가 원개(元价)이다. 문한(文翰)에 뛰어나 조선에 사신으로 가서는 관반(館伴)과 함께 어울리면서 시를 지으면 반드시 화답하였다. 《봉사조선고》를 지었다. 《명시종(明詩綜)》
○ 《봉사고(奉使藁)》 -권수(卷數)가 없다. 양강 총독(兩江摠督)이 채집하여 올린 본이다.- 는 명나라 주지번이 찬하였다. 주지번은 자가 원개이고 임평(荏平) 사람으로, 남경(南京) 금의위(錦衣衛)에 적(籍)을 두었다. 만력 을미년(1595, 선조28)에 진사시에 1등으로 급제하였고, 관직이 이부 우시랑(吏部右侍郞)에 이르렀다.
주지번은 만력 을사년(1605, 선조38) 겨울에 명을 받고 조선에 사신으로 갔다가 병오년(1606) 중춘(仲春)에 도성을 나가 초여름에 함곡관으로 들어왔다. 관반과 어울리면서 시를 읊으면 반드시 화답하였는데, 이를 기록해서 2책으로 만들었다. 제1책은 《봉사조선고(奉使朝鮮藁)》인데, 앞부분은 시이고 뒷부분은 잡저(雜著)로, 주지번이 지은 것들이다. 제2책은 《동방화음(東方和音)》으로, 조선국 의정부 좌찬성 유근(柳根) 등의 시이며, 끝 부분에는 을미년의 제책(制策) 1통 및 동각(東閣)에서 창화한 시 몇 편이 실려 있는데, 독권관(讀卷官) 심연(沈演)의 작품으로, 대개 후세 사람이 붙여 놓은 것이다.
《천경당서목(千頃堂書目)》을 살펴보면, 주지번의 《사조선고(使朝鮮稿)》는 4권인데, 기승시(紀勝詩) 1권, 남환잡저(南還雜著) 1권, 정시책(廷試策) 1권, 낙화시(落花詩) 1권으로, 《조선봉사고》와 대동소이한바, 대개 이를 본 자들은 또 하나의 별본(別本)이라고 한다. 《사고전서총목》

등소경(鄧少卿)의 《봉사시초(奉使詩艸)》
○ ‘《봉사시초》의 서문’에,
“옛날에 장부라고 일컬어지는 자는 높은 데 올라가면 시를 읊고 산천에는 제사를 지내어서 모두 원대한 계략이 있음을 말하였다. 태사공(太史公)은 우혈(禹穴)을 찾아보고 오호(五湖)를 바라보아 문장이 드디어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필마(匹馬)로 외로이 가서 반표(班彪)는 유거감부(遊居堪賦)를 지었고,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 양수(楊修)는 편안히 쉴 누관(樓觀)을 지었다. 소자범(蕭子範)은 동정(東亭)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가벼운 갖옷을 입고 살진 말을 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왕승유(王僧孺)는 지는 해를 전송하면서 명리(名利)에 대한 생각을 모두 잊었다. 그리고 마경(馬卿)은 격문(檄文)을 받들고 공작(卭筰)에서 군(郡)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며, 성사(星使)는 뗏목을 타고서 은하수에서 곧장 두우성(斗牛星)을 범하려고 하였다. 임연(任延)은 구진(九眞)에 법령을 세웠고, 장교(張喬)는 교지(交趾)에서 방략(方略)을 시행하였다. 위에서 말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 지방에 사신으로 가서 우리의 위엄을 선포하여, 능히 황의(黃衣)로 하여금 치달리게 하고 청해(靑海)의 자취를 녹여 버린 것이니, 아, 성대하기도 하다.
내가 소경(少卿) 등 선생(鄧先生)의 시를 읽어 보고 선생께서 조선에 사신으로 가서 임금을 책봉하고 국교를 맺은 일을 살펴보니, 넘어간 곳은 험고한 마한(馬韓)과 낙랑(樂浪)의 지역이고, 통과한 곳은 멀고먼 구정(鉤町)과 누와(漏臥)의 지역이며, 지나간 곳은 염롱(冉隴)과 애뢰(哀牢)의 관문이고, 경과한 곳은 무덥고 독초(毒草)가 많은 곳이었다. 그런데도 선생은 필마를 타고 길을 떠나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먼 나라 사람에게 훈고(訓誥)를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로 먼 이역 땅에 광채를 드날렸다.
그 웅대함으로 말하면 ‘중국과 오랑캐를 남두에서 구분하고, 수레바퀴와 문자를 온 천하가 같게 하였다.[夷夏分南斗 車書共一匡]’이고, 그 비장함으로 말하면 ‘원숭이가 슬피 울어 풍색이 어둡고, 돌들이 어지러워 물소리가 나뉜다.[猿哀風色暝 石亂水聲分]’이고, 그 맑고도 먼 것으로 말하면 ‘구름은 첩첩 산을 돌아 있어 길이 없는 듯하며, 경쇠 소리 긴 숲에서 솟아나 별유천지가 있다.[雲廻疊嶂疑無路 磬出長林別有天]’이고, 그 높고도 험준함으로 말하면 ‘버들 숲 밖의 누대는 허공 속에 솟아 있고, 술잔 앞의 해와 달은 푸른 바다로 달려간다.[柳外樓臺侵碧落 尊前日月競滄瀛]’이다. 이 시들은 모두 제주(題柱)하는 황급한 때에 지은 것으로, 아름다운 시구를 쏟아 낸 도량을 상상할 수가 있다. 선생이 사신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개 그 시를 읽어 보면 알 수가 있다.
선생이 지은 요좌잡흥(遼左雜興)과 맹호행(猛虎行) 등 여러 편은 마치 가생(賈生)이 고질병을 통곡하는 듯한바,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말들을 모두 징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당시에 그의 시를 읽는 자들이 일찍이 이를 읽으면서도 그 뜻을 깊이 생각한 적이 없다.
아, 지금은 천자께서 여러 차례 치청(淄靑)의 조서(詔書)를 반포하여 사나운 호랑이로 하여금 발톱을 거두어들이게 하고 흉악한 올빼미로 하여금 울음소리를 바꾸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동쪽으로 길이 통하지 않아 서쪽에서만 부질없이 탄식하고 있으니, 장차 탐인(撢人)이 실직하여 사신이 도달하기 어렵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선생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평탄한 길을 가듯 가서 반드시 화락하고 아름다운 시를 읊을 것이다. 그러나 경월(卿月)이 이미 떨어져서 사성(使星)에 광채가 없으니, 비록 남긴 시가 찬란하다고는 하지만 덕스러운 음성이 없어진 것이다.
선생은 가학(家學)이 밝고 아름다워 봉황의 꼬리 같고 기린의 이마 같아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였다. 뒷날에 용문(龍門)의 역사를 이어서 순열(荀悅)의 기록을 보탤 자가 있을 것인바, 나는 장차 선생이 노닐던 곳을 유람하면서 징험해 보고자 한다. 초소(楚騷)에 ‘곤륜산에 올라감이여, 사방을 바라보노라. 마음이 날아 올라감이여, 넓고 넓도다.[登崑崙兮四望 心飛揚兮浩蕩]’라고 이르지 않았던가. 이 시가 거의 선생과 더불어서 팔극(八極)의 밖에서 정신적으로 감응할 것이다.”
하였다. 《진함휘(陳函煇)의 소한산집(小寒山集)》

장정매(張廷枚)의 《봉사고려기사시(奉使高麗紀事詩)》
○ 참의(參議) 장정매는 삼한인(三韓人)으로, 시골(詩骨)이 부드럽고 화려하였는데, 그가 간행한 《춘휘당시초(春暉堂詩鈔)》의 서문을 내가 썼다. 그는 일찍이 고려(高麗)에 세 번이나 사신으로 가서 경물(景物)의 아름다움, 풍토(風土)의 기이함, 연향(宴饗)하고 영송(迎送)하는 절차에 대해 각각 기술하였다. 그 시서(詩序)에 이르기를, “고려 사람들은 남자는 두건을 쓰는데, 이름을 절풍건(折風巾)이라고 한다.” 하였으니, 《양서(梁書)》와 《위서(魏書)》 두 책의 고구려열전(高句麗列傳)과 딱 들어맞는다. 내가 그에게 준 시에 이르기를, “한 차례 장양궁의 사냥놀이 참가했고, 세 차례나 선화의 봉사도를 그리었네.[一參羽獵長楊乘 三繪宣和奉使圖]” 하였는데, 이는 대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용성시화(榕城詩話)》

초횡(焦竑)의 《조선시선(朝鮮詩選)》
○ 《조선시선》 3권은 명나라 초횡이 찬한 것이다. 《절강서목(浙江書目)》

오명제(吳明濟)의 《조선시선(朝鮮詩選)》
○ 오명제의 ‘《조선시선》 자서(自序)’에,
“만력(萬曆) 정유년(1597, 선조30)에 찬획(贊畫) 사마공(司馬公)이 동쪽으로 가서 조선을 구원할 때 나 오명제는 빈객(賓客)으로 종사(從事)하였는데, 무술년(1598, 선조31) 봄에 압록강을 건너 의주(義州)에 주둔하였다. 초여름에 사마공을 따라 성 남쪽에서 사냥하다가 험난한 곳에 이르러서 말은 지치고 비를 만나 촌사(村舍)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 문학(李文學)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을 안으로 불러들여 만나 보고는 인하여 해동의 명사(名士) 최치원(崔致遠)의 여러 문집에 대해 물어보니, 말하기를, ‘소국(小國)이 난리를 당해 임금과 신하들이 시골로 떠돈 지가 이미 7년이나 되었는바, 목숨조차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그 책을 가지고 다니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최치원의 시를 기억하는 자가 있어서 글로 써 주었는데, 모두 200편이었다.
왕경(王京)에 도착해서는 허씨(許氏)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허씨 형제 세 사람은 이름이 허봉(許篈), 허성(許筬), 허균(許筠)으로, 모두 문장으로 해동에 이름이 났다. 허균은 기억력이 매우 좋아 해동의 시 수백 편을 능히 외웠으며, 또다시 그의 매씨(妹氏)에게서 시 200편을 얻었다. 그리고 판서로 있는 윤근수(尹根壽)에게서도 역시 잔편(殘篇)을 많이 찾아내어 쌓인 것이 책 상자에 가득하였다.
기해년(1599, 선조32)에 내가 장안(長安)에 있다가 다시 조선으로 가서 이씨(李氏)의 집에 숙소를 정하였는데, 이씨는 조선의 의정(議政)으로 있는 이덕형(李德馨)으로, 본디 시문을 잘하였다. 이에 여러 명사(名士)들의 문집을 찾아 주기를 부탁하였는데, 신라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모두 100여 사람의 문집을 구해 주었다. 이 책들을 두 달간에 걸쳐 펼쳐 보고는 좋은 시 약간 편을 얻은 다음, 이를 종류별로 모아 기록하였다.”
하였다. 《열조시집(列朝詩集)》
○ 허균(許筠)이 ‘조선시선후서(朝鮮詩選後序)’를 지었다. -본문은 본국문조(本國文條)에 실려 있다.
살펴보건대, 또 남방위(藍芳威)가 편집한 《조선시선》이 있는데, 대개 남방위가 만력(萬曆) 연간에 유격(遊擊)으로서 동쪽으로 와 우리나라를 구원할 적에 찬한 것인데, 애석하게도 얻어 볼 길이 없다.

손치미(孫致彌)의 《조선채풍록(朝鮮採風錄)》
○ 강희(康煕) 17년(1678, 숙종4)에 일등시위(一等侍衛) 낭담(狼曋)에게 명하여 효소황후(孝昭皇后)의 존시(尊諡)를 조선국에 반포하게 하고는, 인하여 동국(東國)의 시를 채집하여 돌아와 아뢰게 하였다. 그때 오(吳) 사람 손치미가 부사로 가서 《조선채풍록》을 찬하였는데, 모두 근체시(近體詩)였다. 지금은 그 가운데에서 읊을 만한 시를 가려 뽑아 여기에 대충 기록한다. 《지북우담(池北偶談)》
○ 손치미의 《조선채풍록》에 나오는 시는 대개 율시(律詩)와 절구(絶句)가 10분의 9를 차지하고, 고시(古詩)와 가행(歌行)은 대충의 모습만 보일 뿐이다. 《어양시화(漁洋詩話)》
살펴보건대, 《조선채풍록》의 시 가운데 《지북우담》에 실려 있는 것은 정도전(鄭道傳) 등의 시 39수이고, 《명시종(明詩綜)》에 실려 있는 것은 임제(林悌) 등의 시 27수이며, 《간재잡설(艮齋雜說)》에 실려 있는 것은 강극성(姜克誠) 등의 시 13수이다.

이상은 동국기사류(東國記事類)이다.


 

[주D-001]위충(韋沖) : 이 부분이 원문에는 ‘韋□’로 되어 있는데, 《구당서》 권77에 의거해 ‘韋沖’으로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2]상주(上奏)하니 : 원문에는 ‘卷之’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기에 ‘奏之’로 바로잡았다.
[주D-003]왕부(王溥)의 손자 : 《송사》 권249 왕부열전(王溥列傳)에는 왕이손이 왕부의 아들로 되어 있다.
[주D-004]당나라 태후(太后)의 조정 :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섭정하던 때를 말한다.
[주D-005]애일재총초(愛日齋叢鈔) : 원문에는 ‘愛日齋叢抄’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잡았다.
[주D-006]여경사(如京使) : 송나라 때의 관직으로, 창고의 관리를 맡는 관직이다.
[주D-007]승원(昇元) : 이승(李昇)의 남당(南唐) 연호로, 서기 937년에서 943년까지다.
[주D-008]여요(餘姚) : 중국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현(縣) 이름이다.
[주D-009]직방씨(職方氏) : 《주례(周禮)》에 나오는 하관(夏官) 가운데 하나로, 각 지방의 일을 맡아보는 관직이다.
[주D-010]행인(行人) : 《주례》의 추관(秋官)에 속하는 관직으로, 빈객의 접대를 맡아보는 관직이다. 후대에는 사신의 뜻으로 쓰였다.
[주D-011]호궤(犒饋), 회제(禬祭) : 호궤는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고, 회제는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푸닥거리를 말한다.
[주D-012]다섯 가지 종류의 일 : 《주례》 추관 소행인(小行人)의 직장(職掌)을 설명하는 데 나오는 말로, 제후국(諸侯國)에 상사(喪事)가 있으면 부의(賻儀)를 보내 도와주고, 흉년이 들면 양곡을 보내어 구호해 주고, 전사(戰事)가 발생하면 재물을 모아 지원해 주고, 복된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고, 재앙이 있으면 위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D-013]다섯 가지 종류의 분간 : 다섯 가지 종류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주D-014]외사(外史) : 《주례》 춘관(春官)에 속하는 관원으로, 외국에 보내는 명령(命令)을 작성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직이다.
[주D-015]사도(司徒) : 《주례》 지관(地官)의 대사도(大司徒)로, 나라의 토지 그림과 인민의 수효를 확정해서 임금이 나라 다스리는 것을 돕는 관직이다.
[주D-016]송훈(誦訓) : 《주례》 지관에 속하는 관원으로, 사방의 기록에 있는 오래된 일들을 설명해서 임금이 각 지방의 옛일을 살필 수 있도록 해 주는 관직이다.
[주D-017]토훈(土訓) : 《주례》 지관에 속하는 관직으로, 지도를 설명해서 각 지방을 살펴 알게 하는 것을 맡은 관직이다.
[주D-018]패공(沛公)이 …… 거둬들였는데 : 한나라 원년(元年) 10월에 유방(劉邦)이 함양(咸陽)으로 진입하였는데, 여러 장수들은 모두 앞 다투어 재물을 거둬들였으나, 오직 소하만은 진나라의 승상부(丞相府)에 들어가서 도적(圖籍)과 문서(文書)를 거두어들였다. 유방이 이로 인해 천하의 요새와 호구의 다소를 알 수가 있었다.《史記 卷53 蕭相國世家》
[주D-019]바로 소하의 공이었습니다 : 원문에는 ‘醫何之功’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도경》 서문에 의거하여 ‘繄何之功’으로 바로잡았다.
[주D-020]수(隋)나라의 …… 하였습니다 : 북주(北周)의 선제(宣帝) 때 장손성이 돌궐에 사신으로 가 돌궐의 추장과 함께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사냥하였는데, 이로 인해 산천의 형세와 부중(部衆)의 다소를 살펴 그들의 실정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 뒤에 수나라 때 들어와 자주 돌궐에 사신으로 나가 큰 공을 세웠다.《隋書 卷51 長孫晟列傳》
[주D-021]유헌(輶軒) : 천자(天子)의 사자(使者)가 타는 수레를 말한다.
[주D-022]왕우(王俁) : 고려 예종(睿宗)의 이름이다. 예종은 1122년 4월에 훙하였다.
[주D-023]쌀을 …… 유제(遺制) : 후한(後漢) 때의 장수인 마원(馬援)이 광무제(光武帝) 앞에서, 반란을 일으킨 외효(隗囂)의 군대가 토붕와해(土崩瓦解)될 형세에 처해 있으며 군사들을 진격시키면 반드시 격파할 상황임을 설명할 적에, 쌀을 모아 산골짜기의 모양을 만들고 군사의 형세를 말해 주어 광무제가 상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을 말한다.《後漢書 卷24 馬援列傳》
[주D-024]장건(張騫)은 …… 뿐입니다 : 한나라 무제(武帝) 건원(建元) 2년에 장건이 대월지(大月氏)에 사신으로 갔는데, 100여 명을 거느리고 장안(長安)을 떠났다가 흉노(匈奴)에게 구류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몇 차례 탈주 끝에 대월지를 들러서 원삭(元朔) 3년에 간신히 귀국하였다. 그때 장건이 돌아와서 알린 견문록(見聞錄)은 한 무제가 서역(西域)을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漢書 卷61 張騫傳》
[주D-025]상관생(上官生) : 원문에는 ‘上宜生’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도경》 후지(後志)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주D-026]그림은 없어지고 : 원문에 ‘圖圖’로 되어 있는데, 《고려도경》 후지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주D-027]청성(靑城)의 화(禍) : 송나라 휘종(徽宗)과 흠종(欽宗) 두 황제가 금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것을 말한다. 청성은 송나라 재궁(齋宮)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두 황제가 금나라에 항복하였다.
[주D-028]영우(永祐) : 송나라 휘종(徽宗)의 능호(陵號)로, 절강성(浙江省) 소흥(紹興)에 있다. 여기서는 휘종을 가리킨다.
[주D-029]건염(建炎) …… 하였으니 : 송나라의 휘종과 흠종 두 황제가 거란에 포로로 잡혀가 있자, 건염 2년에 양응성(楊應誠)이 “고려에서 여진까지는 길이 매우 가까우니, 신이 삼한에 사신으로 가서 계림과 우호를 맺어 두 분 황제를 영접해 오겠습니다.”는 내용으로 상언하고 고려에 사신으로 갔으나, 실패하였다.《宋史 卷487 高麗列傳》
[주D-030]임안(臨安) : 절강성의 항주(杭州)로, 송나라 고종(高宗)이 남도(南渡)하였을 때 수도로 삼았던 곳이다.
[주D-031]사명(四明) :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산 이름이다.
[주D-032]사신을 …… 말았다 : 사명(四明)이 거란에게 함락된 뒤 송나라에서는 고려가 국내 사정을 염탐하여 금나라에 보고할까 염려해서 고려의 사신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였다.
[주D-033]글씨 …… 요청하였다 : 원문에는 ‘願得能書者至中國’으로 되어 있는데, 《유환기문》 권6에 의거하여 ‘願得能書者至國中’으로 바로잡았다.
[주D-034]인화 조씨(仁和趙氏)의 소산당(小山堂) : 인화는 지명이며, 조씨는 청나라의 조욱(趙昱)을 가리킨다. 그는 서책을 좋아하여 수만 권의 서책을 사들여 소산당에 보관하였다.
[주D-035]절강서목(浙江書目) : 원문에는 ‘浙浙江書目目’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잡았다.
[주D-036]국왕과 …… 않았는데 : 이때 세종이 죽고 문종이 막 즉위하였다.
[주D-037]토목(土木)의 변고 : 토목은 하북성(河北省)에 있는 보(堡)의 이름이다. 정통(正統) 14년(1449)에 와랄(瓦剌)의 귀족(貴族)인 먀선(乜先)이 군사를 거느리고 명나라를 침입하자, 환관 왕진(王振)이 영종(英宗)을 모시고 출정하였다가 토목보에서 포로가 되었다.《史略 卷9 英宗獻皇帝》
[주D-038]굉치(宏治) : 홍치(弘治)를 가리킨다. 《사고전서총목》이 청나라 고종 때 편찬되었는데, 고종의 이름이 홍력(弘曆)인바, 황제의 이름을 휘하여 굉치로 쓴 것인 듯하다.
[주D-039]발씨(哱氏) : 달단족(韃靼族)의 추장(酋長)인 패래(孛來)를 가리킨다. 패래는 명나라 경태(景泰)와 천순(天順) 연간에 자주 변경 지역을 침입하였는데, 성화(成化) 연간에 부족들과 하투(河套)에 웅거하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침입하다가 얼마 뒤에 동족에 의해 피살되었다.
[주D-040]관백(關白) : 일본의 풍신수길(豐臣秀吉)을 가리킨다.
[주D-041]양응룡(楊應龍) : 만력 초에 사천(四川)의 파주 선위사(播州宣慰使)를 승습하였는데, 성격이 몹시 잔혹하였다. 묘인(苗人)들과 결탁해 기강(綦江)을 함락하였다가 명나라의 이화룡(李化龍), 유정(劉綎), 오광(吳廣) 등에게 잇달아 패하자 스스로 자살하였다.《明史 卷312 四川土司2》
[주D-042]태사공(太史公)은 …… 되었다 : 태사공은 《사기(史記)》를 지은 사마천(司馬遷)을 가리킨다. 사마천은 천성이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일찍이 남쪽으로 강수(江水), 회수(淮水)를 유람하고 회계(會稽)로 올라가서 우혈(禹穴)을 보고 구의산(九疑山)을 보았으며, 북쪽으로는 문수(汶水)와 사수(泗水)를 건너 제로(齊魯) 지방을 거쳐 양(梁)과 초(楚) 지방까지 두루 유람하였다. 이때 얻은 산천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명문장가가 되었다고 한다.《史記 卷130 太史公自序》
[주D-043]반표(班彪) : 동한(東漢) 때의 사람으로, 처음에는 외효(隗囂)를 따르다가 뜻이 맞지 않아 두융(竇融)을 따랐다. 역사 찬술에 뜻을 두어 《한서(漢書)》를 저술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의 아들인 반고(班固)가 이를 완성하였다.《後漢書 卷40 班彪列傳》
[주D-044]양수(楊修) : 후한 때의 사람으로 학문을 좋아하고 재주가 뛰어났다. 조조(曹操)의 주부(主簿)로 있으면서 조조와 재주를 겨루고, 조조의 뜻을 미리 알아맞혔다가 조조의 시기를 받아 살해되었다.《三國志 魏書 卷21 王粲傳 楊修》
[주D-045]소자범(蕭子範) : 양(梁)나라 사람으로 자가 경칙(景則)이다. 매우 효성스러워서 거상(居喪)하면서 몸을 해치기까지 하였다. 대사마를 지냈으며, 문학(文學)에 뛰어났다.《梁書 卷35 蕭子範列傳》
[주D-046]왕승유(王僧孺) : 원문에는 ‘王僧儒’로 되어 있는데, 《양서(梁書)》 권33에 의거하여 ‘王僧孺’로 바로잡았다. 왕승유는 양나라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글을 지을 줄 알았으며, 고서(古書)를 좋아해서 수만 권을 모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진본(珍本)이었다.《梁書 卷33 王僧孺列傳》
[주D-047]마경(馬卿) : 한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를 가리킨다. 사마상여의 자가 장경(長卿)이므로 그렇게 칭하는 것이다.
[주D-048]공작(卭筰) : 한나라 때 서남 오랑캐인 공도(卭都)와 작도(筰都)로, 대략 사천(四川)과 서창(西昌) 일대 지방을 가리킨다.
[주D-049]성사(星使)는 …… 하였다 : 성사는 장건(張騫)을 가리킨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한나라 무제(武帝)가 장건을 대하(大夏)에 사신으로 보내 황하(黃河)의 근원을 찾게 하였는데, 장건이 뗏목을 타고 가다가 견우(牽牛)와 직녀(織女)를 만났다.” 하였다.
[주D-050]임연(任延)은 …… 세웠고 : 임연은 한나라 때 사람으로 자가 장손(長孫)이다. 구진(九眞)은 남월(南越) 지방의 지명으로, 한나라 때 구진군(九眞郡)을 세웠던 곳인데, 지금의 안남(安南) 일대이다. 한나라 건무(建武) 초에 임연이 구진의 태수가 되었는데, 구진 지방은 본디 사냥을 생업으로 삼아 농사를 지을 줄 몰랐다. 이에 임연이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법을 알려 주었으며, 또 결혼하는 예법(禮法)이 없어서 부자간의 윤리나 부부의 도가 없었는데, 임연이 남녀를 각각 나이에 맞게 서로 맺어 주었다.《後漢書 卷76 循吏列傳 任延》
[주D-051]장교(張喬)는 …… 시행하였다 : 장교는 한나라 순제(順帝) 때 사람으로, 만족(蠻族)이 중국을 쳐들어왔을 때 여러 주군(州郡)에서 그들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장교가 교주 자사(交州刺史)가 되어 이들을 진압하였다.《後漢書 卷86 南蠻西南夷列傳》
[주D-052]황의(黃衣) : 누런 옷으로, 본디는 황제가 입는 옷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황제의 사신이 입는 옷을 말한다.
[주D-053]청해(靑海) : 중국 중부의 서쪽에 있는 지명이다. 황하의 발원이 되는 호수인 청해(靑海)가 있어서 이렇게 이름하였으며, 서쪽 변경의 오랑캐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주D-054]구정(鉤町)과 누와(漏臥) : 구정이 원문에는 ‘구가(鉤)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잡았다. 구정은 중국의 서남쪽에 있었던 소국(小國)으로, 지금의 운남성(雲南省) 통해현(通海縣) 지역에 있었다. 누와는 운남성 나평현(羅平縣) 일대를 가리킨다.
[주D-055]염롱(冉隴)과 애뢰(哀牢) : 염롱은 사천성(泗川省) 무현(茂縣) 지역에 있던 서이(西夷)인 염롱(冉䮾)의 잘못인 듯하다. 애뢰는 중국의 서남방에 있는 소수 민족의 이름이다.
[주D-056]가생(賈生) : 한나라 가의(賈誼)를 가리킨다. 가의는 글을 잘 지었는데, 문제(文帝) 때 박사(博士)가 되어 정삭(正朔)을 고치고, 복색(服色)을 바꾸고, 법도(法度)를 제정하고, 예악(禮樂)을 일으켰다. 그 뒤에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가 되어 나가면서 상수(湘水)를 건너다가 조굴원부(弔屈原賦)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대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것이다. 다시 양회왕(梁懷王)의 태부로 옮겨졌는데, 양회왕이 낙마(落馬)하여 죽자, 가의 역시 상심하여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겨우 33세였다.《史記 卷84 賈生列傳》
[주D-057]치청(淄靑) : 본디 당나라 때의 방진(方鎭) 이름으로, 치청평로(淄靑平盧)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열하성(熱河省) 남부와 하북성(河北省) 북부 일대를 가리킨다.
[주D-058]탐인(撢人) : 《주관(周官)》 하관(夏官)에 나오는 관직명으로, 왕의 뜻을 서술하여 천하에 알리는 관직이다.
[주D-059]경월(卿月) : 《서경》 홍범(洪範)에, “임금은 해를 살펴야 하고, 귀족과 관리들은 달을 살펴야 하며, 낮은 관리들은 날을 살펴야 합니다.[王省惟歲 卿士惟月 師尹惟日]” 한 데서 나온 말로, 뛰어난 재신(宰臣)을 가리킨다.
[주D-060]사성(使星) : 사신(使臣)을 가리킨다.
[주D-061]용문(龍門)의 역사 : 역사서(歷史書)를 가리킨다. 용문은 《사기》를 지은 사마천(司馬遷)이 태어난 곳으로, 사마천의 별호(別號)로 쓰인다.
[주D-062]순열(荀悅)의 기록 : 역사가의 기록을 말한다. 순열은 후한 때의 사람으로, 저술하기를 좋아하여 《신감(申鑑)》, 《한기(漢紀)》 등을 저술하였다.
[주D-063]초소(楚騷) : 전국 시대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이 지은 이소(離騷)를 말한다.
[주D-064]삼한인(三韓人) : 《국조기헌유징(國朝耆獻類徵)》 권170에는 ‘漢軍人’으로 되어 있다. 장정매는 청나라 사람이다.
[주D-065]고려(高麗) : 여기서는 조선을 가리킨다.
[주D-066]절풍건(折風巾)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삼국의 각 지역에서 성행하던 가장 오래된 고깔형의 관모(冠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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