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均館 章程
前 文
成均館은 朝鮮 太祖7年(西紀1398年)創立 以來 國學의 中心, 敎育의 最高學府로서 國家의 棟梁을 養成하고 倫理와 道德을 基盤으로 禮節의 나라를 지켜왔다.
時代의 變遷으로 國家와 社會의 各界各層에서 傳來의 美俗이 存廢의 危機에 處하고 있음에 本館에서는 內部組織을 强化하고 傘下機構를 增設하며 鄕校의 職制를 改善補完하여 歷史的인 儒林組織의 體制를 規律하는 諸 規程을 制定 運用함으로써 汎 儒林圈의 和合은 勿論 國民 情緖醇化와 靑少年 人性涵養에 寄與하고자 章程을 制定 公布한다.
成均館 章程
前 文
成均館은 이 나라 唯一의 國立中央大學校로서 最高學府의 機能을 擔當해왔다. 國家 發展의 理念인 哲學이 여기에서 定立되었고, 國家 經營의 主體인 人材가 여기에서 育成되었다. 일찍이 高句麗 小獸林王 2年(檀紀2705年 壬申 西紀372年) 首都에 太學을 創立한 以來 그 名稱은 달랐지만 唯一 最高學府로서의 位相과 機能은 變함이 없었고, 正統性과 正體性을 고스란히 繼承 發展시켜 왔다. 成均館은 朝鮮朝 建國 後 前朝(高麗)의 傳統을 이어받아 太祖 7年(檀紀3731年 戊寅 西紀1398年)에 創立하여 依然히 唯一 最高學府의 役割을 遂行해 왔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整然한 體制와 機構 그리고 組織 體系를 갖춰 國學의 中心, 儒敎의 本府, 儒林의 總部로 活性化되어 있다. 이에 새로이 組織體系와 體制運用을 規律하는 最高의 法典으로 章程을 制定하는 바이다.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 團體는 成均館(以下 ‘本館’이라 稱한다)이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本館은 孔夫子와 우리나라 18賢을 비롯한 儒敎 聖賢의 宗旨를 받들어 四書五經을 經典으로 하고, 文廟享祀를 받들어 儒敎傳統을 繼承 發展시키고, 儒敎의 現代化 및 發展을 追求하고 儒敎文化暢達에 寄與하며 儒林社會의 和合과 親睦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業) 本館은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遂行한다.
1. 釋奠祭享과 文廟享祀
2. 儒敎儀禮의 硏究 및 傳播
3. 儒敎思想의 普及과 敎育事業
4. 儒敎新聞의 發行 및 刊行物 出刊
5. 鄕校의 支援
6. 國民情緖 涵養과 靑少年 人性涵養 事業
7. 其他 위 目的事業 達成에 必要한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第4條(構成) 本館의 構成은 全國 儒林(儒林이라 함은 孔夫子의 종지에 따른 儒敎理念을 생활이념으로 존중하고 實踐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全國에 산재하는 234개의 鄕校(향후 성균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설립 될 경우 설립당초부터 구성원으로 추가한다) 및 市 ․ 道 鄕校財團을 構成員으로 한다. 但, 他宗敎人은 本 成均館의 任員이 될 수 없다.
第5條(所在地) 本館은 서울特別市 鍾路區 明倫洞 3街 53番地에 둔다. 필요에 따라 약간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第2章 總 會
第6條(總會의 召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 3月에 館長이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館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였을 때 또는 在籍 代議員 3分의 1 以上의 召集 要求가 있을 때 館長은 會議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위 代議員들의 召集要求는 會議 目的을 明示하여 書面으로 館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④ 館長이 特別한 事由 없이 14日이 經過되어도 召集을 아니하였을 때는 臨時總會 召集을 要求한 代議員들의 代表者 또는 監事가 直接 總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7條(代議員) 總會는 本館의 最高 議決機構로서 다음 各 項의 本館 構成員들과 구성원들의 代表者(以下 ‘代議員’이라 稱한다)로 構成한다.
1. 館長, 副館長, 本館 任員(典仁, 典儀, 典學, 司儀, 司藝)
2. 本館 各 部處의 總長 ․ 部長級 以上 幹部 및 各 委員會 委員長
3. 財團法人 任員 및 部長級 以上의 幹部
4. 全國 鄕校 典校
5. 各 市道 鄕校財團 理事長
6. 儒敎新聞社 社長 및 主幹
7. 儒道會 總本部會長, 市道本部會長 各 支部會長
第8條(決議事項) 總會는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1. 章程의 制定 및 改正
2. 豫算 및 決算의 承認
3. 監事의 選出
4. 館長 및 中央常務委員會에서 附議한 事項
第9條(召集 通知) ① 總會는 會議 14日 前에 會議 案件, 日時, 場所를 明示하여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② 總會의 議案은 미리 通知된 事項을 案件으로 한다.
第10條(決議方法) ① 總會의 決議는 本 章程에 別途의 規程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在籍代議員 過半數의 參席으로 開催하고, 參席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단,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行使한다.
② 不得已한 事由로 總會에 出席할 수 없는 代議員은 事前에 通知된 議案에 限하여 書面으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議決權을 다른 代議員에게 委任할 수는 없다.
第11條(議事錄) 總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議長이 會議 當日 指命한 者가 기재, 작성하고, 議長과 議長이 指命한 出席 代議員 3人은 議事錄에 記名捺印하여 本館에 보관한다.
第3章 中央常務委員會
第12條(設置) 本館은 重要하고 緊急한 案件을 審議 ․ 決議하기 위해 中央常務委員會를 둔다.
第13條(構成) ① 中央常務委員會는 委員長과 25人 內外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中央常務委員會 委員은 다음과 같이 構成한다.
1. 典校 중 10人 以下
2. 諮問委員(典仁) 5人 以下
3. 典儀 및 典學 ․ 司儀 중 5人 以下
4. 本館 業務에 精通한 重鎭儒林 중 5人 以下
③ 中央常務委員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委員長 1人, 副委員長 若干 名
2. 幹事長 1人, 幹事 1人
④ 委員長은 館長이 當然職으로 맡고, 副委員長과 幹事長, 幹事는 委員長이 指名한다.
第14條(任命 및 任期) ① 委員은 該當 組織 ․ 機構의 推薦을 받아 館長이 任命한다.
②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連任할 수 있으며, 委員이 該當 職의 任期가 滿了되었을 때는 委員資格을 喪失한다. 但, 章程 制定 첫해 委員은 1年 任期를 保障한다.
第15條(會議 및 決議事項) ① 會議는 委員長의 主宰로 過半數以上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過半數以上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② 中央常務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또는 決議한다.
1. 總會에서 委任받은 章程 및 規則의 補完과 改正案 議決 確定
2. 本館과 鄕校의 運營에 관한 緊急事項 議決
3. 本館의 事業展開에 따른 運營規程의 制定
4. 本館의 事業計劃 및 財政運用에 關한 事項 議決
5. 本館의 財産處分 및 豫決算案 審議
6. 館長이 推薦한 副館長에 대한 追認
7. 其他 本館 또는 儒敎界와 關聯되는 關心事項
③ 審議案件은 總會의 委任에 따라 議決로 確定하거나, 다음 總會에 委員長이 附議 또는 報告한다.
第16條(會議召集) ① 中央常務委員會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議員 1/3 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議長이 召集한다.
② 會議는 7日 前에 會議 案件, 日時, 場所를 明示하여 口頭 또는 書面으로 通知한다.
第17條(施行細則) 中央常務委員會의 組織, 職務範圍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別途의 細則으로 定할 수 있다.
第4章 成均館長 및 執行機構
第18條(館長選出) ① 本館 館長은 ‘成均館長 推戴委員會’에서 推戴한다.
② 推戴方法은 別途로 定하는 規程에 依한다.
第19條(館長任期) 館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20條(缺格事由) 本館 館長의 缺格事由는 다음과 같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者
3.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 免除 確定 後 5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 期間이 完了된 날로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 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 中에 있는 者
6.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喪失 또는 停止된 者
7. 本 章程에 의하여 解任 懲戒處分을 받고 3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第21條(館長職務) ① 館長은 對外的으로 本館을 代表하고 本館의 모든 業務를 統轄 ․ 執行한다.
② 館長은 章程 改正案을 總會에 提出할 수 있다.
③ 館長은 副館長을 推薦하며, 本館 任職員 및 鄕校의 任員을 任免한다.
④ 館長은 構成員에 대한 褒賞 및 懲罰에 관한 事項을 執行한다.
第22條(館長 有故 時 職務代行 順序) ① 館長이 有故 時에는 首席副館長, 常任副館長, 副館長 중 年長者 順으로 그 직무를 代行한다. 但, 館長이 指命할 경우 指命 받은 者가 우선하여 직무를 代行한다.
② 館長, 副館長 모두 有故로 館務 遂行이 不可能할 때는 事務總長이 후임자 선출을 위하여 卽時 總會를 召集해야 한다.
第23條(任員) ① 本館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館長 1人
2. 副館長 15人 內外(首席, 常任副館長 包含)
3. 典仁 250人 內外(諮問委員)
4. 典儀 150人 內外
5. 典學 200人 內外
6. 司儀 50人 內外
7. 司藝 50人 內外(50세 以下 者로 한정함)
8. 事務總長 1人
9. 企劃室長 1人
10. 敎育院長 1人
11. 儒敎新聞社 社長 및 主幹 각 1人
② 任員은 각 집행기구에 소속하여 관장의 업무집행을 보좌한다.
③ 任員의 業務와 執行機構 배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第24條(執行機構) ① 本館에 事務處와 企劃室을 둔다. 但 館長은 필요에 따라 部署를 增設하거나 廢止할 수 있다.
② 事務處에 總務部, 儀禮部, 秘書室을 둔다.
③ 企劃室에 企劃事業部, 出版弘報部를 둔다.
④ 敎育院에 선비學堂, 翰林院, 禮節學校를 둔다.
⑤ 處에 總長 1人을 두고 室에 室長 1人을 두며 各部에 部長 1人 및 職員 若干 名을 둔다.
⑥ 敎育院에 院長 1人을 두고 部署別로 職員 若干 名을 둔다.
⑦ 위 各 집행기구의 組織, 職務範圍는 別途의 規程으로 정한다.
第5章 敎育院
第25條(設置) 本館의 敎育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敎育院을 둔다.
第26條(施行細則) 敎育院의 構成과 施行에 대한 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第6章 儒敎學術院
第27條(設置) 儒敎를 體系的으로 硏究해서 理論의 再定立과 現代化를 追求하기 위해 儒敎學術院을 設置한다.
第28條(運營) 儒敎學術院의 運營은 社團法人 定款에 依한다.
第7章 선비文化修鍊院
第29條(設置) 本館의 傳統文化 敎育을 위해 榮州에 선비文化修鍊院을 設置한다.
第30條(運營) 선비文化修鍊院의 運營은 別途의 運營規程에 따른다.
第8章 監事
第31條(設置) 本館의 透明한 業務 및 會計를 위하여 監事를 둔다.
第32條(選出 및 任命) ① 監事는 2人으로 總會에서 選出한다.
② 監事는 司正委員會의 當然職 委員이 된다.
第33條(任期) 監事의 任期는 2年이며, 重任할 수 있다.
第34條(職務) ① 監事는 다음 各項의 職務를 遂行한다.
1. 本館의 歲入歲出 및 財産事項 監査
2. 本館 業務의 運營狀況 監査
② 總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③ 監査結果 不正 ․ 不當한 事項의 認知 時 是正을 要求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9章 名譽 館長 및 元老會議, 顧問
第36條(名譽館長) 本館에 名譽를 對內, 對外的으로 선양하기 위해 名譽館長을 둔다.
第37條(職務 및 任期) ① 名譽館長은 直前 館長이 된다. 다만 直前 館長이 없을 때에는 前職 館長 중에서 館長이 推戴한다.
② 名譽館長은 元老會議의 當然職 議長이 된다. 단, 명예관장이 없을 때에는 元老委員 가운데 互選으로 選出한다.
③ 名譽館長의 任期는 館長의 任期와 같다.
第38條(元老會議) 本館의 主要 業務에 관한 諮問을 구하기 위하여 元老會議를 둔다.
第39條(委員 推戴 및 任期) ① 元老會議는 中央常務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15인 以內에서 館長이 任命한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元老會議의 議長 職務는 名譽館長이 수행한다.
③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있다.
第40條(任員) 元老會議에 다음 各 號의 任員을 둔다.
1. 議 長 1人
2. 副議長 1人
3. 幹 事 1人
第41條(施行細則) 元老會議의 組織,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別途의 規程으로 정한다.
第42條(顧問) ① 本館의 顧問은 前職 副館長과 本館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며 人格과 德望을 갖춘 분으로 한다.
② 顧問團 會議를 構成하고 館長은 當然職이 議長이 되며 幹事 1人을 둔다. 幹事는 館長이 命한다.
第10章 各種 委員會
第43條(設置) 本館은 주요업무 諮問, 司正問題, 典禮問題에 관한 특정 業務를 處理하기 위해 諮問委員會, 司正委員會, 典禮委員會를 둔다.
第44條(諮問委員會) ① 諮問委員會는 本官의 주요 業務의 處理에 관한 館長의 諮問에 應한다.
② 諮問委員會의 構成, 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別途의 細則으로 정한다.
第45條(司正委員會) ① 司正委員會는 本館과 鄕校 汎 儒敎界의 紀綱을 糾正하고 葛藤을 調整하는 館長의 업무를 補佐한다.
② 司正委員會의 構成, 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사항은 別途의 細則으로 정한다.
第46條(典禮委員會) ①本館의 典禮問題에 關한 業務를 處理하기 위해 典禮委員會를 둔다.
②典禮委員會의 構成, 職務範圍, 其他 必要한 事項은 別途의 細則으로 定한다.
第47條(特別委員會 設置) ① 館長은 本館의 특수 사안에 관한 業務處理를 위해 필요에 따라 中央常務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特別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② 特別委員會의 構成, 組織範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別途의 細則으로 정한다.
第11章 典校會議
第48條(設置) 本館은 地方鄕校와의 緊密한 業務 協議를 위하여 典校會議를 둔다.
第49條(構成) 典校會議는 16個 市 ․ 道에 所在한 234個 鄕校의 現職 典校로 構成한다. 但, 구성 전교는 館長의 任命狀을 받은 典校에 限한다.
第50條(會議) ① 典校會議는 成均館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구성 典校 전체의 過半數 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 館長이 召集한다.
② 館長은 典校會議의 議長이 되며, 議長을 보좌할 副議長 3人을 任命한다.
③ 典校會議는 該當 鄕校의 現職 典校가 參席하되 不得已 한 境遇 首席掌議에게 議決權을 委任할 수 있다.
第51條(審議事項) ① 典校會議는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1. 中央常務委員會 委員 選出 및 推薦
2. 成均館과 鄕校의 運營에 關한 事項
3. 鄕校 發展과 相互 交流에 關한 事項
4. 其他 成均館과 鄕校의 固有 業務에 關한 事項
② 典校會議는 上記 審議事項을 審議한 뒤 그 執行을 中央常務委員會에 제안할 수 있다.
第52條(施行細則) 典校會議의 組織, 職務範圍, 運營 등 기타 必要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第12章 鄕 校
第53條(設置) ① 本館 傘下에 지역별 儒林團體로 鄕校를 둔다.
② 現在까지 設置된 鄕校는 別添과 같다. 단, 정부의 행정구역 지역내 유림들은 館長의 承認을 얻어 鄕校를 신설할 수 있다.
③ 各 鄕校는 成均館이 정한 規程, 細則과 館長의 指揮命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典校는 成均館長이 任免한다.
第54條(任員) ① 典校는 鄕校를 代表한다. 다만 個別鄕校의 必要에 따라 副典校를 둘 수 있다.
② 鄕校에는 儀典, 總務, 財政, 敎化, 連絡, 涉外의 部署를 두고 各 部에 首席掌議를 各 1人씩 둔다. 首席掌議는 典校가 任免한다.
③ 典校는 鄕校 事務를 管掌하기 위해 事務局長 및 職員을 둘 수 있다.
第55條(職制規程) 鄕校의 構成, 組織, 運營 및 職務範圍에 關한 諸般 事項은 別途의 鄕校職制로 정한다.
第13章 財政 및 會計
第56條(會計年度 等) ① 成均館 및 鄕校의 會計 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② 總務處, 敎育院은 歲入 歲出에 關하여 감사의 決算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57條(收入, 會費 등) ① 本館의 收入은 一般 및 特別分擔金, 獻誠金, 任員會費, 事業收益, 鄕校財産法에 따른 鄕校財團分擔金, 其他 收入에 依한다.
② 新任 典校 任命時 典校는 分擔金을 納付하고(鄕校에서 부담한다), 任員은 本館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分擔金 및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第58條(施行細則) 財政은 공개를 原則으로 하되 그 施行에 관한 사항은 別途의 細則으로 정한다.
第14章 章程 改正
第59條 ① 章程 改正案은 成均館長 또는 在籍 代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로 提案한다.
② 發議된 章程 改正案은 總會 出席 代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 確定된 章程 改正案은 成均館長이 10日 以內에 公布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公布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附 則
① 本 章程은 2006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本 章程 施行 後 最初 本館 館長 推戴는 中央常務委員會에서 制定한 規程에 依한다.
③ 本 章程 制定 以前에 在職 중인 本館 職員은 本 章程에 의해 任命된 것으로 한다.
④ 但, 本 章程은 發起總會의 決議에 의해 中央常務委員會를 構成한 後 總會에서 指摘한 修正事項을 完全議決한 後에 全面的으로 發效한다.
附 則
① 本 章程은 2008年 8月 7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① 本 章程은 2009年 9月 24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① 本 章程은 2010年 3月 31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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